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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답변1) 현대 사회는 점점 냉혹하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피상적인 인간관계 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고 이런 이유로 공동체의 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선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2) 저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애와 이타주의, 도덕적인 용기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 규범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법 이외에도 도덕이나 관습, 종교 등의 여러 규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규범이 상호 보완하여 한 사회를 형성,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적인 성격보다는 도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처벌 대상을 선정하기 모호한 경우 등의 법 적용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3) 현대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각종범죄가 날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진 각 국이 채택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는 오히려 사회전체의 도덕적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나 서로 돕는 시민정신의 고취는 입법의 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 개혁,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이루어내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목적은, 법적 도덕적 의무는 없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이를 구해주는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본받고 널리 장려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반드시 법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장애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고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각박한 우리 사회에서도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법의 강제력을 빌지 않더라도,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교화에 의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규정이 의도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분석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서 규정하는 구조 이행의 의무는,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념에서 비롯된다. 인간 사회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데 기초하고 있는 만큼, 만일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돌보지 않는 것이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다시 말해 인간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를 통한 방법이 과연 최선인가. 우리는 문제 해결을 법제정에서 찾아야 하는가.
인간성을 위배한 행위를 단지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법을 통해서 강제하고, 어겼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재 세계의 선진 각 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냉혹하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형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자의 자율적인 양심적 판단에 의해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며 바람직하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심의 문제라면 도덕이나 종교,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문제, 법과 도덕의 관계 등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의 성립 배경과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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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수많은 크리스천과 지식인, 일반인들도 이 비유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오늘 나의 집 옆 골목이 곧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인간의 실존적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2천년 전의 우화의 세계를 동경하는 복고주의적 오류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선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낭만주의적 오류이다.
과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에도 제 330조 C항에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협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 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독일 외에도 포루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런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법(1960) 제 127조는 "만약 도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는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자는 3 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고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와 가까운 중화 민국 형법(1929)은 재 15조에서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이것을 유기죄(遺棄罪)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자에 대한 구조와 유기가 성질상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일본 형법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입법의 이론적 근거
이처럼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따라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다. 현대 문명 사회라는 이름의 뒷면에는 대낮에 행길에서 강도를 당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구조해 주지도 않고 경찰에 (증인으로 소환당하기가 귀찮다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이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법 문화의 전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미법(英美法) 계통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네 할 일이나 상관하라(Mind your own business).’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근년에 이를수록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각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국가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문화 전통 및 형사 정책에 관련되는 것이다.
핀란드, 터키 같은 나라는 벌금을 내리고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체코, 이디오피아는 6개월 이하의 구류, 독일, 그리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프랑스에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각각 다르거나, 처벌하는 나라와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법학적 관점에서는 흥미있는 연구 테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1965년에 일찍이 미국의 시카고 법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려면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시되고 있고, 시행 과정에서 점점 세련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의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흔히들 법에는 눈물도 사랑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독일에서는 ‘사랑 조항’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법이 사랑과 윤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규범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현실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형법에 이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 혹은 사랑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규정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인간화와 윤리 기강의 파괴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말일까?
우리나라 형법에 왜 이 조항이 빠졌는가는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원래 「법전 편찬 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 원안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1953년 7월 6일 16회 국회 제 17차 회의에서 삭제되었다.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윤길중 의원은 이렇게 발언하였다.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해서 생명의 위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 의무, 계약상의 의무 혹은 사회 관습상의 의무 이러한 것이 늘 유기하는 범죄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189조 이런 경우는 법률상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계약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그 의무가 드러난 때이고, 지금 통과된 293조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상이나 계약상 또는 사회 관습상으로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보다도 숭고한 도의적 의무에서 자기 문전에 가령 거지가 병들어 누워 있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방치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서 보통 범죄 구성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범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해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 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서도 289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동시에 작위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289조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293조 이것을 두어 둘 것 같으면 대단히 막연하니깐 이 조문은 삭제하자 그런 것입니다.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편, 『형법』, 1990, 475쪽 수록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형법이 6 25 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앞에 거지가 죽어 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은 자를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급박한 처지에서 이루어진 입법 논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도 어느 면에서는 서양 못지 않게 냉혹하고 비인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힘들게 되었고, 급기야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된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법과 윤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선입견에 가까운 가치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를 아무리 얘기해 봐야 한국인의 이러한 법의식 내지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