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은 ‘03년 6월 18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중소기업청장(유창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김영수)과 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음
ㅇ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용허가제와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현재 산업연수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산업연수생을 사용할 수 있게되고, 현재 외국인력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 특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ㅇ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용허가제 법안이 조기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금년 8월말까지 재유예된 불법체류자(20여 만명)에 대한 강제출국 또는 단속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참고>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도 병행실시 방안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도 병행실시 방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병행실시 내용
□ 도입업종
ㅇ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병행 실시
□ 연수생 규모
ㅇ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 규모는 현재 연수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규모를 기본으로 함
□ 한 사업체에서는 하나의 제도만 활용 가능
2. 규정 형식
□ 고용허가제 법률에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조항 삭제
□ 위 병행실시 내용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
※ 고용허가제 하에서 업종․도입규모 등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
- 현행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단일화
고용허가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임금 상승 문제
①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개월의 수습시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액(`02.9~`03.8) : 시간급 2,275원, 월급 514,150원(226시간 기준)
② 각 국가별로 외국인구직자 Pool을 외국인력 도입정원의 3~5배 정도로 유지하고,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입국전에 미리 임금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교섭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원하는 임금 수준으로 계약체결 가능
※ 대만의 경우에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급이 제조업 87%, 건설업 65%인 점을 볼 때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경향
< 외국인근로자 임금결정 과정 : 예시 >
<1> 외국인 취업희망자가 자기 정부에 한국 취업신청을 할 때, 임금제시
ⓐ 이 경우 산업연수생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신청할 것으로 추정되나, 송출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더 낮은 수준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 고용허가제는 단지 취업희망자 (구직)Pool에 포함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자신이 선발되기 위하여 임금 수준을 더욱 낮게 제시할 가능성이 큼
<2> 기업은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할 때 제시한 임금수준과는 별도로 외국인 구인시 임금을 제시
<3> 직업상담원이 기업과 외국인 취업희망자간에 구인․.구직 match를 시킬 때, 기업이 제시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외국인구직자 추천
③ 상여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여부․수준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 특히,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등은 차별적인 적용도 가능
2. 노사분규 발생 문제
①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므로 집단적 노사관계법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음
- 다만,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함에 따라 재계약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면서 분규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특히, 불법쟁의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출국 대상임
② 현행 연구취업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외국인 분규사례는 없음
※ 연수3년(’93) → 연수2년+취업1년(’98) → 연수1년+취업2년(’02)
- 고용(노동)허가제 도입국가를 보더라도 분규사례가 없음
- 고용허가제 수혜대상인 중소업체의 노조조직율이 낮아 노조활동 기회가 적음
※ 50인 미만 : 0.3%, 50~99인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