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1997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 막내 처제가 아들을 낳고 시부모를 열심히 모시며 살다가 남편의 외도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2000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일산에서 혼자 살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2005년경 결혼을 전제로 1살 연하의 미혼의 남성과 교제를 하게되어,혼인신고 및 결혼식은 갖지 않은채 양가를 오가며 인사를 끝낸 사이라 우선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약혼자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업자였고 집안의 행사에는 항상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지만 외소한 체구에 인물도 없어서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지난해 3월경 처가집으로 부터 처제와 관련하여 안 좋은 소식이 들렸고 처제의 약혼자가 약 70억원 가까운 개인 펀드를 연20%의 고율의 이자지급을 보장하여 지인들로 부터 조성하여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자의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도망쳐 버렸다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그 약혼자는 개인펀드에 투자한 7명으로 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으나 잡히지 않기 위해 피신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혼자는 처제에게도 여러건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2006년11월 약혼자가 처제의 명의로 쌍용자동차 액티언을 삼성캐피탈의 론을 통하여 구입하여 미납대금 790만원이 고스란히 처제에게 채무로 남았으며, 이차를 제3자에게 타도록 하여 운전자가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은 돈이 약 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제에게 건물을 하나 사주겠다며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져가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건물을 차명으로 구입하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안아 약63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건물의 구입가는 1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하나은행으로 부터 대출금 1억2천만원과 신원을 알수 없는 이모씨라는 사람명의로 처제를 채무자로 하여 2억6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이모씨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경매시 담보의 부족한 금액은 처제의 부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제 모르게 하나은행계좌를 3개를 만들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 받으며 처제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처재 모르게 자신이 빼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현재 채무자가 계좌에 압류가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드러날지 몰라 변제 또는 파산등 방법을 세울수가 없는 상황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일단 자동차세,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실제 차량운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할 듯합니다. 상대방이 처제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응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민법 제126조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처제 명의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제3자에게 제시한 경우라면 대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듯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제분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만약 채권자들이 처제분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처제분께서는 상대방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어쩔수없이 처제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책임을 면제받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