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1지구 학교장 경영협의회에서 나온 질의에 대해 답변올립니다.
<수학여행 관련 문의>
1. 10~11월 수학여행을 실시하지만 4월에 1회 답사를 했으므로 같은 장소,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4월 실시한 답사를 1회 답사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매뉴얼에는 사전 답사 유효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이 단지 시행 전 1회(2회)로 안내되어 있으나 답사 시행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답사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본청의 답변입니다.
- 번거롭지만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한번 더 답사를 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2. 안전요원의 자격에 교사자격증 소유자도 있는데, 교사가 안전요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일정한 안전교육이란 현재 본청에서 매월 희망자를 자료집계하여 토, 일 양일간 14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요원 배치 관련 공문 (학교폭력근절과-7228(2014.8.26.)공문 참고
3. 답사 대신 자치단체 회신을 이용하여 답사를 대신할 수 있는가?
- 중 대규모 학생(100명초과)의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사전 답사 2회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활용하면(공문으로 점검 의뢰 및 회신을 받은 경우), 답사를 1회 실시만 가능합니다. 현재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는 제주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전북 지원인력 배치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소방방재청의 숙박업소 사전 점검이 해당됩니다. 소규모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위와 관련 없이 사전답사 1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그래도 공문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년 퇴직 전에 자격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주무관님께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