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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속아문-전생서, 사축서, 도화서, 활인서, 귀후서, 세자시강원, 종학, 사직서
사축서(司畜署) 조병로 집필 도화서(圖畵署) 장경희 집필 활인서(活人署) 김성수 집필 귀후서(歸厚署) 한희숙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신명호 종학(宗學) 조준호 사직서(社稷署) 장지연
전생서(典牲署) 집필자 이근호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60년(세조 6) 폐지시기 1895년(고종 32)
정의 각종 제향·빈례(賓禮)·사여(賜與) 등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을 관장하던 종6품 관서.
개설 1460년(세조 6) 전구서(典廐署)를 개칭하여 설치한 것이다. 예조의 속아문으로 종6품 관서이며, 관사는 서울의 남대문 밖 남산 남쪽 둔지방(屯智坊: 현재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 위치하였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소나 양, 염소 등의 사육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고려시대의 장생서(掌牲署)를 계승해 전구서를 설치하였다. 전구서는 가축을 양육하는 일을 관장하였고, 종7품의 영(令) 1명, 종8품의 승(丞) 2명과 함께 이속으로 사리(司吏) 2명이 배정되었다. 이후 1460년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전생서로 개칭하고 동시에 영 1명, 승 1명, 부승(副丞) 1명을 구임관(久任官)으로 하였다. 1466년 1월 관제 개편 당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는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하는 제조(提調) 1명과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1명, 종8품 봉사(奉事) 1명, 종9품 참봉 2명 등이 있었다. 이속으로는 서원 8명과 고지기 3명, 사령 5명, 군사 1명 등이 배치되었다.
전생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적인 각종 제사 때 희생물을 올리는 것으로, 대제(大祭)에 사용할 희생물은 예조(禮曹)의 당상관과 전생서의 제조가 함께 품질을 검사[看品]하였다. 그런데 만약 전생서 제조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으면 예조의 당상관 중에서 추가로 차출하였다. 이렇게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 소나 양·돼지 등을 희생물로 올리게 되는데 제사의 격에 따라 수량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1월에 행해지는 사직(社稷) 기곡대제(祈穀大祭) 때에는 흑우(黑牛) 1마리와 양 1마리, 돼지 5마리를 올렸다. 만약 왕이 직접 참석하는 제사인 경우에는 여기에 양 3마리가 추가되었다. 또한 종묘 춘향(春享) 때에는 흑우 5마리, 양 7마리, 돼지 22마리를 올렸는데, 왕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 11마리와 돼지 9마리가 추가되었다. 이밖에 성단(星壇)의 경우에는 새끼 돼지 1마리를, 삼각산이나 목멱산·한강 등에 제사 지낼 때는 각 돼지 1마리를 올렸다.
분사축서(分司畜署)가 설치되면 전생서 직장은 사축서 별좌와 함께 분사축서를 관장하며 염소의 사육을 감독하기도 하였다[『명종실록』10년 6월 16일].
변천 1506년(연산군 12) 6월 군기시 등과 함께 부봉사와 참봉 각 1명씩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연산군대의 시책 대부분이 혁파된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혁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37년(인조 15)에는 사축서(司畜署)를 병합했다가 1658년(효종 9) 전생서는 제향(祭享)을 전담하고 사축서는 객사(客使)의 수요를 전담하자는 건의에 따라 다시 독립시켰다[『효종실록』9년 12월 17일].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전생서의 종9품 참봉이 혁파되었다. 정조대 편찬된 『대전통편』에서는 종5품 판관 1명을 새로 두면서 종5품 관서로 승격되었다. 또한 정9품의 부봉사(副奉事) 1명 역시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종6품 주부와 종8품 봉사는 혁파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관제 개혁으로 전생서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明宗實錄』 『孝宗實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六典條例』 『增補文獻備考』
사축서(司畜署)
집필자 조병로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소속 관서 예조(禮曹), 호조(戶曹)
정의 조선시대에 소나 말 이외의 돼지·양·염소·거위·오리 등의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본 예조 소속의 관청.
개설 조선시대에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은 관서에는 전생서(典牲署)와 예빈시(禮賓寺), 사축서(司畜署) 등이 있었다. 전생서는 궁중의 제향(祭享)·빈례(賓禮)·사여(賜與)에 쓰이는 가축을 길렀는데, 고려시대의 장생서(掌牲署)를 계승하여 1392년(태조 1)에 전구서(典廐署)를 설치했고, 1460년(세조 6)에 전생서로 개칭하였다. 이곳에서는 황우(黃牛) 3마리, 흑우(黑牛) 28마리, 양 60마리, 염소 14마리, 돼지 330마리를 항상 사육하였다. 1637년(인조 15)에는 사축서를 전생서에 병합하기도 했지만 곧 독립시켰다. 예빈시는 빈객의 연향(燕享)과 종실 및 재신(宰臣)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로, 암양과 숫양[羔羊]·돼지[唐猪]·기러기[雁]·오리[鴨]·닭[鷄] 등을 사육하였다. 사축서는 고려시대의 전구서를 계승하였는데, 예빈시에 합쳐져 분예빈시(分禮賓寺)라 불리다가 1406년(태종 6) 사축소(司畜所)를 거쳐, 1466년(세조 12)에 사축서로 개칭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생서는 제향에 쓰일 희생물인 가축을, 사축서는 가례나 진연, 사신 접대에 쓰이는 가축을 주로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담당 직무 사축서의 주요 직무는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 편 호조각장(戶曹各掌)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돼지·양·염소·거위·오리 등의 가축을 사육하여 궁중의 가례(嘉禮)·길례(吉禮)·진연(進宴)·진찬(進饌)·선온(宣倍)·사연(賜宴)과 봉조하(奉朝賀)에게 월별로 지급하거나, 노인(老人)의 세찬(歲饌) 등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기우제(祈雨祭), 보사제(報謝祭), 선무사(宣武祠)의 절제(節祭), 각 군문(軍門)의 기제(旗祭)와, 칙사(勅使)·표해인(漂海人)의 공궤(供饋) 등에 쓰이는 가축의 공급도 맡아보았다. 이와 같은 각종 행사에 가축을 조달하는 방법 및 수량은 표 1과 같다.
한편, 사축서의 축료(畜料) 확보를 위한 정책은 국초부터 여러 가지로 강구되었다. 주로 곡초(穀草)·생초(生草)를 경기의 여러 읍에서 공물(貢物)로 받아 충당하도록 하였다. 1470년(성종 1)에는 공안(貢案)에 따라 경기 여러 고을로부터 곡초 2414동(同), 생초 5000동을 수납하게 했는데, 수령들이 백성에게 이를 임의로 부과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그 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경기 여러 읍의 민전(民田)에서 곡초와 생초를 수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축료가 너무 크게 늘어나 1509년(중종 4)에는 그 수량을 줄이도록 하였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축료를 호조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지급했는데, 풀 값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날의 여의도인 여화도(汝火島)에 위전(位田)을 설치하여 위전세(位田稅)를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다. 또 지게미와 쌀겨인 조강(糟糠)은 서울 도성에 거주하는 방민(坊民)에게 돈을 받아 충당하였다. 사축서는 가축을 궁중에 조달하는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민간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한 것이 적었다.
변천 사축서는 고려시대의 전구서에서 유래되었다. 고려 목종(穆宗) 때 전구서를 두어 잡축의 사육을 맡아보게 하면서 그 책임자로 영(令)을 두었다. 문종(文宗) 때는 승(丞) 1명을 더 두었는데, 충렬왕이 고쳐서 전의시(典儀寺)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속은 사(史) 3명, 기관(記官) 2명, 산사(算士) 1명이었다.
전구서는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에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 그대로 설치되었으며, 종5품 영(令) 1명, 종5품 승(丞) 2명과 사리(司吏) 2명이 소속되었다. 그 뒤 예빈시에 합하여 분예빈시라 부르다가, 1460년(세조 6)에 분예빈시와 사련소(司臠所)를 합하여 사축소라 칭하고, 별좌(別坐) 3명, 별감(別監) 6명을 두었다. 1463년(세조 9)에는 사축소 별감을 혁파하였으며, 1466년(세조 12)에 비로소 사축소를 사축서(司畜署)라 개칭하고 사축(司畜) 1명을 두었다. 사축서는 성종 대의 『경국대전』에 이르러 종6품아문(衙門)으로 정비되어, 종2품 제조(提調) 1명, 종6품 사축 1명, 종6품 별제(別提) 2명과 서리(書吏) 4명, 차비노(差備奴) 6명, 근수노(根隨奴) 3명을 두게 되었다.
그 뒤 1595년(선조 28)에는 사축서를 전생서에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1637년(인조 15)에는 실제로 전생서에 합병되었다. 이후 1658년(효종 9)에, 전생서는 제향(祭享)을 담당하고 사축서는 사객(使客) 즉 사신 접대의 수요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이조판서송시열이 주장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사축서는 기구가 축소되어 제조는 호조판서가 겸임하고 사축 1명은 혁파되었다. 정6품 별제 2명은 그대로 두었으나, 서리는 서원(書員)으로 격하되었을 뿐 아니라 2명으로 감원되었다. 1767년(영조 43)에는 사축서가 호조 소속의 사섬시(司贍寺)로 이관함에 따라 사축서가 유명무실하다 하여 또다시 혁파하고 호조에 합병해 호조낭청(郎廳) 1명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다산정약용은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사축서의 재설치를 주장하고, 특히 양을 사육하는 곳으로 율도(栗島)[용산(龍山)에 위치], 전도(典島), 청라도(靑羅島)[부평에 위치], 미법도(彌法島)[강화에 위치] 외에 광주(廣州)의 당정주(棠亭洲)에 우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사축서의 위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모악(母岳) 남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조실록』 28년 3월의 기록에는 ‘옛 연희궁의 동남쪽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또 『만기요람』에서는 ‘옛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었으나 뒤에 미동(美洞)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萬機要覽』 『增補文獻備考』 『官職名辭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도영, 『한국마정사연구』, 한국학연구총서9,아세아문화사, 1976. 최영진, 「이조 축정사 소고」
도화서(圖畵署)
집필자 장경희 설치 시기 1393년(태조 2) 폐지시기 한말[대한제국] 소속 관서 예조(禮曹)
정의 궁중에서 필요한 그림을 전담한 관서.
개설 조선시대에 그림을 전담하는 기구는 태조부터 예종대까지는 도화원이, 성종대부터는 도화서가 설치·운영되었다. 도화서에는 직업 화가인 화원(畫員)이 소속되어 국가의 제반 그림 업무를 전담하였다.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들은 기술직 또는 잡직에 해당되었다. 이들 화원 중 몇몇은 군직(軍職)이라 하여 국가에서 녹봉을 받았다. 승진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화원으로서 진급할 수 있는 최고의 직위는 별제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도화원은 고려의 그림 관련 기구로서 조선 초기까지 존속되었으며, 1471년(성종 2) 이후 도화서로 개칭되었다. 1469년(예종 1)부터 1485년(성종 16)까지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할 당시 기술적 성격을 가진 관청들의 직제가 원(院)에서 서(署)로 격하되었는데, 그림 관련 일[繪事]을 관장하는 도화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도화서에서는 왕이나 왕후의 어진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 역대 명군(名君)과 현비(賢妃)의 사적(史蹟)을 병풍으로 제작하고, 「삼강행실열녀도」를 간행하는 등 도화서의 설치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였다. 왕실에서 거행하는 주요 행사를 그림으로 그리는 기록적 역할도 가지고 있었다.
조직 및 역할 도화서의 조직과 구성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도화서는 예조(禮曹)에 소속된 종6품 아문으로서 제조 1명과 별제 2명, 잡직으로서 화원 2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제조는 도화서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이고 예조판서가 겸직하였다. 제조는 도화서의 관원을 검찰하고 포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림에 능통한 당상관이 겸직하였다. 제조는 매일 도화서에 출근하고 그 상황을 3개월마다 왕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도의 녹봉은 지급되지 않았다.
별제는 종6품 경관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조를 보좌하였다. 특히 화원의 재능을 시험하여 뽑는 취재(取才)와 검거(檢擧)에 영향을 행사하였다. 별제는 무록관(無祿官)으로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근무 일수가 차면 정직(正職)으로 서용되는 이점이 있었다.
화원의 정원은 처음에는 40명이었으나 나중에는 20명으로 정해졌다. 그림에 소질이 있는 화원은 취재한 후에 품계에 따라 관직을 받았으며, 화원은 현직에 있거나[時仕] 퇴직하거나[仍仕] 계속 화업에 종사하였다. 화원은 3개월마다 취재를 통해 우수한 사람을[居首] 선발하여 군직(軍職)에 서용하였다. 도화서의 관직은 호군·부사직·도화원 별좌·절충장군·화사(畵史, 종8품)·주부이며, 이외에도 군직을 지급 받기도 했다.
화학생도(畵學生徒)는 기본적으로 학생이지만 도화 업무를 담당한 준화원이었다. 그림 그리는 재능이 뛰어난 소년을 선발하여 도화서에 소속시키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화원으로 성장시켰다.
도화서의 시파치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서자를 위해 마련된 직제였다. 시파치는 군역과 부역이 면제되고 체아직이 지급되었으며, 5품으로 옮겨 간 후에는 행직(行職)으로 제수될 수 있었다. 그러나 1467년(세조 13) 폐지되고, 『경국대전』에는 2품 이상 첩의 소생이 도화서에 입속할 수 있다는 부분만 반영되었다.
재랑은 양인 출신의 20세 미만 소년으로서 임시로 회화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임무와 신분은 화학생도로 계승되면서 그림 교육이 이뤄져, 화학생도의 직제가 생기기 이전에 운영되던 과도기적 직제이다.
그 밖에 도화서에는 근수노(跟隨奴) 2명과 차비노(差備奴) 3명이 설치되었다. 나중에는 작품의 배접(褙接)이나 표구를 담당하는 배첩장 2명이 보강되었다.
변천 조선시대에 그림을 전담하는 기구는 태조부터 예종대까지는 도화원이 있었고, 이후 『경국대전』부터는 도화서로 바뀌어 기록되었다. 도화원은 속아문으로서 본래 실안도제조 1명과 실안부제조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실안도제조는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겸임하고, 실안부제조는 지신사(知申事)가 겸임하였다. 그러나 1426년(세종 8) 관제 정비를 통해 제조 1명으로 대치되었으며, 성종대 도화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중기 이후 도화서 화원들은 직업과 기능이 세습되면서 가문을 이루어 중인 가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화원 가문으로 17세기에는 인동 장씨와 양천 허씨 가문이, 18세기에는 경주 김씨와 개성 김씨 가문이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 도화서의 제도나 인원 수에 대한 개편은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법전을 개수할 때마다 반영되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화원의 정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생도 또한 20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자관(篆字官) 2명을 새로 신설하였다. 이것은 17~18세기에 급격하게 늘어난 그림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군직체아 또한 종6품 2명, 종7품 1명, 종8품 1명으로 원래보다 1명을 더 두게 되었다. 한편 정조 초기에 별제 2명을 폐지하였으며, 이미 17세기부터 활동하던 화학교수(畵學敎授) 1명을 1865년(고종 2)에 『대전회통』을 편찬할 때 법전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까지 존속하던 도화서는 조선 말기에 폐지되었으나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18세기 말부터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림의 유통도 활성화되어, 19세기 말엽에 국가 조직의 일부분으로 존속하다가 와해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윤희순, 『조선 미술사 연구: 민족미술에 대한 단상』, 서울신문사, 1946. 이동주,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전통회화의 감상과 흐름』, 시공사, 1996. 김동원, 「조선왕조시대의 도화서와 화원」,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박정준, 「조선시대 도화서와 화원의 신분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배종민, 『조선초기 도화기구와 화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윤범모, 「조선전기 도화서 화원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강관식, 「조선말기 규장각의 자비대령 화원(하)」, 『미술자료』59, 1997. 강관식, 「조선말기 규장각의 자비대령 화원」, 『미술자료』58, 1997. 강관식, 「조선후기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제」, 『간송문화』47, 1994. 안휘준, 「조선왕조시대의 화원」, 『한국문화』9, 1988. 윤범모, 「조선시대 도화서 제도의 성립」, 『동국사학』17, 1982.
활인서(活人署)
집필자 김성수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폐지시기 1882년(고종 19) 소속 관서 예조
정의 조선시대 도성 내의 병자를 구료하는 임무를 맡은 종6품 관서.
개설 활인서는 고려의 제도인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계승하여, 도성의 관문인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설치되어 병자를 치료하고 진휼(賑恤)을 담당하였던 기관이다. 보통 동서활인서로 불렸다.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무료로 약재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으나, 점차로 기능이 약화되어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에 따라서 동서대비원을 두고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구활하였다[『태조실록』1년 7월 28일]. 1414년(태종 14) 불교식 명칭을 바꿔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으로 하였다[『태종실록』14년 9월 6일]. 이후 1466년(세조 12)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활인서로 고쳤으며[『세조실록』12년 1월 15일], 『경국대전』에서 확정되었다. 활인서는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각각 배치되어 빈민과 환자들이 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도성 내의 병자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치료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옷과 음식을 지급하였고,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활인서는 구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활인서에는 수용자를 위한 숙소와 병동뿐만 아니라 한증소(汗蒸所) 등의 치료 시설이 부설되어 있었다. 활인원 소속 소작인인 전호(佃戶)에게 활인서에 나무를 심도록 하여 병자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증소는 질병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여겨졌다. 조직 및 역할 활인서의 전신인 동서대비원에는 부사(副使) 1명, 녹사(錄事) 2명이 있었으며, 1466년 활인서로 개칭하면서 참봉 1명을더 두었다.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제조(提調) 1명, 별제(別提) 4명, 참봉 2명, 서리 4명으로 규정되었는데, 참봉과 의원은 체아직(遞兒職)이며 1년에 두 번 도목(都目)을 거친다고 정해졌다. 활인서는 본래 예조(禮曹) 소속이었지만 주로 도성 내의 사람들을 구휼하였기 때문에 한성부(漢城府)와 사헌부(司憲府)의 감찰을 받기도 하였다. 이 기관의 주된 임무는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고 치료하는 일이었다. 그 밖에 무의탁 병자를 수용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막(病瘼)을 설치하여 환자를 수용하였다. 한편 환자에게 음식·약·의복 등을 배급하고 간호하였으며, 사망자 발생 시에는 매장까지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의관(醫官)을 배치한 외에 무녀와 승려를 두어 진휼 및 매장 등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한증소 관리승(管理僧)과 매골승(埋骨僧)도 있었다. 특히 한증소는 질병 치료에 중요하다고 여겨 1422년(세종 4)에는 경중(京中)과 문외(門外)에 각각 증설하여 의원을 배치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설하였다. 변천 활인서는 임진왜란 때 잠시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전염병의 빈발로 인하여 다시 설치되었다. 다만 『속대전』에서는 별제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경국대전』에서 정한 관원 외에 이례(吏隷)로 서원(書員) 2명, 고직(庫直) 1명, 사령 5명, 구종(驅從)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활인서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활인서는 환자들이 꺼리고 심지어는 살인소(殺人所)라고 불릴 정도로 퇴폐하였다. 전의감·혜민서가 약재의 공물가(貢物價)를 지급 받는 것과 달리 활인서는 이들 기관에서 약재를 받아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치료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국대전』에는 무녀(巫女)들의 신포(身布)로 활인서의 재원을 삼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무녀들을 외방으로 쫓아내면서 신포를 거둘 수 없게 되자 활인서 재정의 근본이 흔들렸다. 결국 영조 때에는 활인서 폐지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882년(고종 19) 활인서는 혜민서와 함께 전의감에 합병되면서 폐지되었다[『고종실록』19년 12월 29일]. 그러나 3년 후 광혜원(廣惠院)이 설치되어 혜민서와 활인서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였고[『고종실록』22년 2월 29일], 곧 이름이 제중원(濟衆院)으로 바뀌고 활인서의 재원을 이관 받으면서 1907년(순종 융희 1) 세브란스로 개칭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宗實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김두종, 『한국 의학사』, 탐구당, 1993. 김신근, 『한국 의약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 기구와 의관: 중앙 의료 기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04, 1999.
귀후서(歸厚署)
집필자 한희숙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63년(세조 9) 폐지시기 1777년(정조 1)
정의 조선시대 관곽(棺槨)을 만들고 이를 일반인에게 팔던 예조(禮曹) 소속 종6품 아문(衙門).
개설 매장을 위해서는 관곽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귀후서는 관곽을 만들어 팔며 장례에 관한 물품을 공급해 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였다. 그 설치 목적은 미리 관곽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사다가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사람마다 장사 지내는 예의를 알게 하고자 한 데 있었다. 따라서 귀후서의 기능은 관곽을 만들어 예장에 쓰는 공용(公用)과 양반을 비롯한 일반민이 개인적으로 쓰는 사용(私用)에 충당하는 데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귀후서는 종6품 아문이며, ‘관곽을 만들고 그 화매(和賣)와 예장(禮葬)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는다. 제조는 1명으로 한다. 종6품의 별제 6명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관곽은 흉기(凶器)이므로 도성 안에 들이지 않았고, 귀후서도 도성 밖에 설치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 말기에는 장례를 위해 따로 4도감과 12색을 세웠다. 4도감은 빈전(殯殿)·국장(國葬)·재(齋)·조묘(造墓)도감을 말하고, 12색은 관곽(棺槨)·유거(柳車)·복완(服玩)·제기(祭器)·소조(小造)·상유(喪帷)·보진(鋪陳)·영반(靈飯)·의장(儀仗)·반혼(返魂)·옥책(玉冊)·상복(喪服) 등을 말하는데 각각 상장(喪葬)의 일을 맡아 보았다.
조선의 태종은 고려 말의 12색 중의 하나인 관곽색(棺槨色)을 관곽소로 바꾸고 이전부터 장례 의식을 담당해 오던 승려들을 관 만드는 일에 동참시켰다. 태종 때 승려 신계(信戒)가 용산 강가에 사찰을 세우고 여기에서 관곽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1406년(태종 6) 좌정승 하륜(河崙)의 건의로 용산 한강변에 관곽소를 설치했다. 1414년에는 관곽소를 시혜소(施惠所)라 하였다가 다시 귀후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귀후’는 민덕귀후(民德歸厚) 즉 죽은 사람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후 귀후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듯하며 1443년(세종 25)에 다시 귀후소를 설치하였다. 대소 인민들이 몹시 가난할 때 초상을 당하면 관곽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힘들었다. 귀후소를 설치하여 민으로 하여금 그곳에 쌀과 포를 시납(施納)하게 하면, 귀후소는 그 쌀과 포를 밑천으로 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재목을 사다가 관곽을 만들어 초상을 당한 사람에게 팔게 하였다(『세종실록』25년 11월 3일). 귀후소는 1463년(세조 9) 이후 귀후서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조직 및 역할 귀후서의 관원은 주검과 구휼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만큼 심성이 좋은 자로 임명하였다. 1419년에는 제조(提調) 1명, 제거(提擧) 2명, 별좌(別坐) 2명을 두었다(『세종실록』1년 1월 27일). 1463년에는 별좌 4명을 두되 이전에 별좌에 승려를 임명하여 사고파는 것을 돕도록 했던 것을 혁파하고 모두 관원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1469년(예종 1)에는 인원을 늘려 별제 6명을 두었으며 『경국대전』에는 이대로 법제화되었다. 뒤에 『속대전』에서 별제 4명을 감축하였다. 예조의 속아문이다. 귀후서의 책임은 제조가 맡았고 별제는 예장에 관한 일을 맡았으며, 그 아래 서리와 노비, 그리고 관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켜는 일꾼이 소속되어 있었다.
귀후서의 관곽을 이용하는 사람은 고관에서부터 양반 관료 및 일반민까지였다. 공용으로는 문무관으로 2품직 이상을 지낸 자와 종친으로 국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마(緦麻) 이상의 친족에게 관곽을 내려 주었다. 이외에도 정3품 당상관 또는 세자의 빈료(賓僚), 후궁, 궁녀, 명나라 사신의 죽음에 관곽을 내려 주기도 했다. 그 외 양반 관료나 일반민들이 필요할 때 귀후서에서 사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변천 귀후서에는 관곽을 둘러싼 폐단이 있었다. 별제들이 관곽의 값을 배로 받거나 값을 이중으로 받고 또 횡령하는 경우가 있었고, 관리들이 몰래 송판을 빼내어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귀후서에 공납하는 송판은 백성들에게 큰 폐해를 끼치기도 하였는데, 귀후서에서 재목과 판자를 구할 때 사들일 가포(價布)를 백성에게 나눠 주고 판자를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귀후서는 결국 실제 업무에 비하여 관원수가 많고 공인들의 농간으로 공물의 허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1777년(정조 1) 9월에 혁파되었다. 이후 귀후서의 업무는 선공감(繕工監)의 예장관(禮葬官)이 겸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燃藜室記述』 한희숙, 「조선 전기 장례문화와 귀후서」, 『조선시대사학보』31, 2004.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집필자 신명호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6월 이전으로 추정. 폐지시기 1910년 소속 관서 궁내부
정의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관청. 『경국대전』에서는 종3품 아문에 속하지만 1784년(정조 8)에 주재관인 보덕이 당상관으로 승격하면서 정3품 아문이 됨.
개설 전통시대 세자의 교육 및 보도를 담당하기 위한 관청은 신라 경덕왕 때에 동궁아관(東宮衙官)을 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때에는 태자를 세우고 사부(師傅)와 관속(官屬)을 두어 신라 때의 제도를 이어 나갔다. 이런 전통이 조선시대의 세자시강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7월 개국직후 반포된 관제에서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하여 세자를 위한 강학과 시위를 맡게 하였는데, 좌사(左師)와 우사(右師)가 각 1명, 좌빈객(左賓客)과 우빈객(右賓客)이 각 1명, 좌보덕(左輔德)과 우보덕(右輔德)이 각 1명, 좌필선(左弼善)과 우필선(右弼善)이 각 1명, 좌문학(左文學)과 우문학(右文學) 이 각 1명, 좌사경(左司經)과 우사경(右司經)이 각 1명, 좌정자(左正字)와 우정자(右正字)가 각 1명, 좌시직(左侍直)과 우시직(右侍直)이 각 1명이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18년(태종 18)에 세자익위사가 따로 설치되면서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 즉 서연은 세자관속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세자관속이 세자시강원으로 개편된 것이 틀림없으며, 1466년(세조 12) 6월 기록에 ‘시강원 필선’이라는 관사 및 직명이 처음 나타나 그 이후 계속 시강원에 관한 기록이 보이므로 세조 12년 6월 이전에 세자시강원으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시강원의 업무를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講)하고, 도의를 올바로 계도하는 일을 맡는다.’고 하였는바, 시강원의 설치목적은 곧 세자의 교육 및 보도에 있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세자시강원의 조직 및 담당 직무는 다음과 같았다. 세자시강원의 관원은 모두 문관을 썼는데 이는 시강원이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자시강원의 관원은 겸임관원과 전임관원으로 구분되었다.
겸임관원에는 영의정이 겸임하는 정1품의 사(師) 1명,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정1품의 부(傅) 1명, 의정부의 찬성(贊成)이 겸임하는 종1품의 이사(貳師) 1명, 정2품의 좌빈객과 우빈객 각 1명, 종2품의 좌부빈객과 우부빈객 각 1명 등 총 7명이 있었다. 이처럼 세자시강원의 겸임관원은 종2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맡았는데, 종2품 이상은 곧 판서급 이상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겸임관료는 의정부와 육조의 2품이상 관료가 맡았으며 이는 세자의 교육 및 보도가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임관원에는 종3품의 보덕 1명, 정4품의 필선 1명, 정5품의 문학 1명, 정6품의 사서 1명, 정7품의 설서 1명 등 5명이 있었다. 전임관원은 기본적으로 문과에 합격한 실력자들이었다. 게다가 가문도 좋고 30대에서 40대 정도의 젊은 나이였다. 겸임관원은 종2품 이상의 노성한 경험자들임에 비해, 전임관원은 이상에 불타는 원칙주의자들이 많았다. 세자에게 이론과 실제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균형 있게 교육하고자 하는 뜻에서 겸임관원과 전임관원을 두었던 것이다. 세자는 전임관원에게서 하루 세 차례 수업을 받는 데 비해 겸임관원에게서는 한 달에 두 세 차례 정도만 교육받았다.
전임관원들은 품계로 구분될 뿐 특정한 전공과목이 따로 없었다. 그러므로 전임관원들은 교과과목으로 지정된 모든 과목을 교육할 수 있었다. 전임관원들은 순서를 정해 번갈아가면서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교육했다. 보통은 경전과 역사책을 같이 교육했다. 경전은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역사는 구체적인 사례와 실증이라는 면에서 교육했다.
경전과 역사책을 교육하다가 해당 책이 끝나면 다음 책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세자에게 어떤 책을 교육할지는 왕과 세자시강원의 관원들이 의논해 결정했다. 사서삼경과 같은 책은 한번 교육이 끝났어도 또 다시 교육시키곤 했다. 유교 교양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경전과 역사책을 되풀이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세자의 교육은 ‘서연진강의(書筵進講儀)’라고 하는 의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서연이 거행되는 방에 세자가 앉을 의자를 동쪽 벽 아래에 서쪽을 향하도록 설치했다. 서연관원의 의자는 서쪽 벽 아래에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했는데, 북쪽이 상석이었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세자는 평상복 차림으로 먼저 방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서연관들이 대문 밖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고 서서 기다리면 방 밖으로 나와 동쪽 계단을 통해 내려와 서쪽을 향해 섰다. 그러면 서연관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와 서쪽 계단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섰다. 세자가 뒤따라 들어와 자기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면 서연관들도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답배한 후 자리에 앉았다. 뒤이어 세자가 앉으면 앞에 책상을 놓았다.
교육은 수업할 부분을 서연관이 먼저 읽고 세자가 따라 읽은 후 서연관들이 내용을 해설해 주는 방식이었다. 설명 이후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세자가 질문하고 서연관이 대답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학습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어 외우도록 했다.
학습평가는 서연관들이 일정한 기간마다 왕에게 보고하는 서도(書徒)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도는 세자의 학습 성취를 대략 세단계로 나누었다. 이 서도를 통해 왕은 세자의 학업진도, 학업성취도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과과정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세자는 특별하게 시한을 정하는 일이 없었다. 곧 어떤 책을 어느 기간까지 끝낸다고 하는 예상이 불가능했다. 그것은 다음 교과서로 어느 책이 선정될지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책을 끝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전적으로 그 책의 분량과 세자의 학습능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세자가 교육받은 책의 종류와 그 책을 교육받는 데 들어간 시간은 세자마다 차이가 났다.
변천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세자시강원의 전임관원은 문과출신이어야 임명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인조반정 이후에 이른바 산림(山林)을 등용한다는 명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조선후기에 학덕과 명망이 높은 이른바 산림들이 과거시험을 보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세자시강원의 전임관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이들을 세자의 스승으로 초빙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대안은 송나라의 고사를 모방하여 당상관은 찬선(贊善)이라 하여 기왕의 전임관원인 보덕의 위에 두고, 당하관은 익선(翊善)이라 하여 기왕의 전임관원인 문학 아래에 두며, 참하관(參下官)은 자의(諮議)로 하여 설서 다음에 두어서 이들을 서연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익선은 후에 진선(進善)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속대전』에 의하면 찬선은 정3품, 진선은 정4품, 자의는 정7품으로 규정되었다. 인조반정 이후에 세자시강원의 찬선, 진선, 자의를 매개로 이른바 산림 세력들이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시강원을 종3품아문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강원의 전임관원 중 최고위인 보덕이 종3품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조는 1784년(정조 8)에 세자시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덕을 기왕의 종3품에서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진시켰다. 이 결과 세자시강원은 정3품 당상관의 아문으로 승격되었다.[『정조실록』 8년 7월 2일] 1894년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가 되었다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면서 이왕직(李王職)의 서무계(庶務係)에 통폐합되었다.
의의 조선시대의 세자시강원은 노성한 겸임관료와 젊고 패기 넘치는 전임관료의 이원구조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이상과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뛰어난 후계 왕을 양성하려던 조선시대 제왕교육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례의』 『경국대전』 『대전통편』 『증보문헌비고』 『강학청일기』 『시강원지』 『열성조계강책자차제(列聖朝繼講冊子次第)』 『열성진강책자목록(列聖進講冊子目錄)』 최한기, 『강관론(講官論)』 강태훈, 『경연과 제왕교육』, 재동문화사, 1993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신명호, 『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 시공사, 2005 이기순, 『인조조의 반정공신세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종학(宗學)
집필자 조준호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28년(세종 10) 7월 폐지시기 영조대 소속 관서 예조(禮曹)
정의 조선 시대 종친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립 학교.
개설 종학은 예조속아문인 정4품 아문이다. 조선시대 종학은 1428년(세종 10) 7월 종친의 교육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경복궁 건춘문(建春門) 밖에 위치하였다. 처음에는 교수관(敎授官)을 두었다가 이를 박사(博士)로 개정하였고, 1466년(세조 12)에는 정4품 도선(導善), 종5품 전훈(典訓), 정6품 사회(司誨)의 직제로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종학에서는 『오경(五經)』위주로 교육하고 이를 고강(考講)하였다. 그러나 종학의 운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는 거의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영조대 간행된『속대전』에서는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종학의 설치는 1427년 9월 예조(禮曹)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예조에서는 중국 역대 왕조에서 시행한 종친 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설명한 뒤 조선의 경우 성균관(成均館)과 주·부·군·현에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나 종친이 입학할 곳이 없어 교양할 방법이 없으니 건춘문 밖에 학사를 세워 8세 이상 종친을 교육하자고 건의하였다[『세종실록』9년 9월 4일 3번째 기사]. 이 같은 예조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1428년 7월에 종학이 예조속아문으로 설치되었다[『세종실록』10년 7월 12일 4번째 기사]. 이어 1429년 10월에 예조의 건의대로 경복궁 건춘문 밖에 종학의 독립 건물이 건립되었다[『세종실록』11년 9월 8일 5번째 기사].
조직 및 역할 종학 설치 이후 교육을 담당할 관원으로 교수관을 두었는데, 종3품, 종4품, 종5품, 종6품 각각 1자리씩을 설치하였지만 모든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2명만 임명하였다[『세종실록』11년 2월 3일 3번째 기사]. 1430년 3월에는 교수관을 박사(博士)로 개정하고 성균관 관원인 사성(司成), 직강(直講), 주부(注簿) 등이 겸임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12년 3월 6일 2번째 기사]. 이후 몇 차례 더 종학의 관원이 증가되는 등으로 변천된 후 세조 연간에 큰 폭으로 개변되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즉, 1466년 1월 관제 개편 당시 성균관 관원이 겸하던 겸박사(兼博士)를 폐지하고, 대신 정4품의 도선 1명과 종5품의 전훈 1명, 정6품의 사회 2명을 두도록 하였다[『세조실록』12년 1월 15일 1번째 기사]. 이 같은 직제는 이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계승되어 수록되었는데, 다만 이전 시기와 같이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典籍) 이상의 관원이 겸임하도록 규정되었다.
종학 설치 이후 1430년 1월에는 종친입학의(宗親入學儀)가 제정되었고[『세종실록』12년 1월 6일 2번째 기사], 같은 해 3월에는 종학식(宗學式)이 제정되었다[『세종실록』12년 3월 7일 4번째 기사]. 종학식은 강(講)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면 각자 읽은 글을 돌려가며 청강(聽講)하게 한다든지, 읽는 글을 날마다 기록해 두되 그 통하고 통하지 못한 것도 기록하여 10일마다 보고하도록 한다는 등 종학의 운영 및 고사(考査)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종친의 출석 관리나 행동에 대한 규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종학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면서 세종은 종친의 교육에 대한 의지와 그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진평대군(晉平大君) 이유(李瑈),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등 대군을 먼저 종학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종친들은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나와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파하도록 하였고, 『오경(五經)』을 학습하며 수업 내용 중에서 추첨하여 고강(考講)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12년 8월 25일 5번째 기사]. 그리고 종친으로서 금령(禁令)을 5번 범한 자와 강독(講讀)에 3번 불통한 자 등은 벌을 주도록 하였다. 실제로 1434년 1월에는 온녕군(溫寧君) 이정(李裎)이 겨울 3개월 동안 종학에 나오지 않은 일자가 가장 많다고 하여 구사(丘史)[왕이 종친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려 주던 관노비]를 다시 거두도록 하는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대책에도 종학에 나아가는 종친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자 1439년에는 월말마다 종부시에서 종친들이 책을 읽은 일자 및 통·불통(通·不通), 숙독(熟讀)한 기한 뒤에 폐업한 일수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세종실록』21년 4월 14일 7번째 기사].
종친들은 국왕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초직으로 종친부 무품[대군왕자, 군왕자]~정6품 감(監)의 관직에 제수되었고, 이후 관계와 관직이 있는 종친은 동반·서반과 같이 고과(考課)·승직(陞職)제 등에 의해 가자되고 승직되었다. 이 중 종학에 입학한 종친은 학문성취, 강경시, 무예시 등을 통해 1계를 가자(加資)나 대가(代加) 받았다[『세조실록』 1년 8월 9일 9번째기사][『세조실록』 2년 2월 1번째기사][『세조실록』8년 3월 1일 2번째기사].
변천 종학에 대한 지속적 제도 정비와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졌음에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종학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 이에 1478년(성종 9) 3월 헌납 김괴(金塊)는 1품의 종친도 종학에 나아가 공부하도록 하고, 이를 종부시에서 검찰하게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성종실록』9년 3월 19일 2번째 기사]. 또한 1492년에는 「권장절목(勸獎節目)」의 제정까지 논의되었다.
연산군대에는 종친들이 문사(文士)들과 교제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좋아한다고 하여 종학을 혁파하였다가[『연산군일기』11년 11월 15일 5번째 기사], 1511년(중종 6)에 다시 복구되었다. 그러나 점차 종학 운영이 해이해졌으며[『명종실록』21년 6월 8일 1번째 기사], 임진왜란을 거치면서는 거의 폐지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이를 다시 복구하자는 주장이 몇 차례 제기되는 하였으나 설치되지 못하였고, 1655년(효종 6) 7월 우참찬 정유성(鄭維城)은 종학을 새롭게 설치하기는 어려운 난점이 있으니 생원이나 진사 중 학문이 뛰어난 자를 종부시 관원으로 삼아 종친 교육을 담당하자고 건의하기도 하였다[『효종실록』6년 7월 14일 2번째 기사]. 결국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 종학은 혁파된 관청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續大典』 김성준, 「종학에 대하여」, 『향토서울』26, 1966. 한충희, 「조선 세조 ~ 성종대의 가자남발에 대하여」, 『(계명대)한국학논집』12, 1985.
종묘서(宗廟署)
집필자 김병우 설치 시기 고려 폐지시기 [1909년(순종 3)] 소속 관서 예조(禮曹)
정의 왕실 능원(陵園)의 정자각(丁字閣)과 종묘를 지키는 일을 맡았던 관서.
개설 종묘서는 왕실 능원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고려 문종이 처음 설치했다. 고려 충렬왕은 침원서(寢園署)로 개칭하고 전의서(典儀署)에 속하게 했지만, 공민왕은 대묘서(大廟署), 능원서(陵園署)로 확대·개편하였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역대 왕과 왕비를 모시는 왕가의 사당으로 종묘를 짓고, 왕실 능원의 정자각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해 종묘서를 설치했다. 종묘서의 구성원은 도제조와 제조, 종5품의 영(領), 종7품의 직장(直長), 종8품의 봉사(奉事),정9품의 부봉사(副奉事)가 있었으며, 종묘서의 관원은 자주 교체되었다.
종묘서의 임무 중 제기(祭器) 관리가 매우 중요했으며, 기물을 자주 도난당해 담당 관원을 나처(拿處)하기도 했다. 1894년 군국기무처는 궁내부 관제를 발표하면서 종묘서의 관원을 대폭 줄였고, 순종 때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종묘서의 구성원과 운영, 역할 종묘서의 구성원은 영의정이 겸직하는 도제조와 제조가 각 1명이며, 종5품의 영, 종7품의 직장, 종8품의 봉사, 정9품의 부봉사가 있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상급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1414년(태종 14) 관제를 개정하면서 종묘서의 주부(主簿)를 부승(副丞)으로 고친 흔적도 보인다.
1421년(세종 3) 세종은 조묘 대실 서편에 건축된 영녕전도 종묘서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예조는 종묘의 사시 대향 삭망과 절일(節日)의 별제(別祭) 때 사람 수와 절차를 계문(啓聞)하면서 종묘서 관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종묘서 관원들이 제수(祭需)를 장만하는 것은 물론 제물(祭物)을 검사하고 진설하게 하였다.
종묘서 관원이 종묘대제에서 잘못을 할 경우에는 중벌을 면치 못했다. 1427년 종묘서 영(領) 어변린은 대제를 올리면서 제6실의 향료 불을 꺼지게 한 죄목으로 곤장 70대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종묘서의 시신은 항상 묘정(廟庭)에서 조회를 모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종묘서의 관원들은 조하(朝賀)와 조참(朝參)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종묘서의 관원은 자주 교체되었다. 그래서 부승의 경우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실적이 있을 경우 품계를 올려 임명하게 하였다. 1436년(세종 18) 종묘서 녹사 1명이 더 설치되었으나 1460년(세조 6) 부승 1명이 감원되었다. 1441년부터 종묘서 영(令)은 종묘영(宗廟令)으로 개칭하여 명첩(名帖)을 받아 제사 의식에 참여하였으며, 각 사의 원리(院吏) 정원을 정할 때 1명은 구임(久任)하게 했다.
종묘서의 임무 중 제기(祭器) 관리는 매우 중요했다. 제기 보관 상태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졌고, 제기를 깨끗하게 씻지 않은 관리는 국문을 당하기도 했다. 종묘서의 제기가 도둑질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1471년(성종 2) 제기를 지키지 못하고 도둑질당한 관원들이 모두 파직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의금부는 종묘서의 기물을 훔친 종들을 잡아 법률에 따라 처벌했다. 1781년(정조 5)에도 종묘서에 잠입하는 자가 있자 정조는 책임을 물어 어영대장을 파직하고 수직장관을 유배 보내었다. 이처럼 제기가 자주 도둑질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묘서에 이졸(吏卒)이 없고 노비가 또한 적었기 때문이었다.
종묘서는 기물도 자주도난당했다. 1490년(성종 21)에는 찬탁 9좌를 잃었고, 1705년(숙종 31)에는 금보 9과를 잃었다. 제기 가운데 조두(俎豆)는 예에 맞도록 개조하였고, 상준(上尊)과 하준(下尊) 같은 것은 수리하면서 흠이 나지 않게 삼갔다. 수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계하여야 하며, 많은 경우 30여 명이나 되었다.
종묘서 영은 윤대(輪對)에 참여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 수령들의 불법과 학교 운영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1483년(성종 14) 종묘서 영 양순경은 천안으로 내려가 수령들의 불법을 적발하는 임무를 맡았다. 종묘서 영을 지낸 대표적 인물은 계천군 손소이며, 통훈대부 종묘서 영 김원록은 실록 편수관으로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741년(영조 7)에는 태묘의 『의궤속록』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예전에 왕의 하교로써 사적을 조사해 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설치경위와 변천
종묘와 종묘서의 설치 경위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를 모시는 왕가의 사당이며 종묘서는 왕실 능원의 정자각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이다. 종묘서는 고려 문종 때 처음 설치되면서 영(領) 1명과 승(丞) 2명을 두었고, 충렬왕 때 침원서로 개칭되면서 승 1명을 감원하고 전의서에 속하게 했다. 공민왕은 주부(主簿) 1명을 증원하고 대묘서로 개칭하였으며, 다시 능원서로 확대·개편하면서 사(史) 4명과 기관(記官) 2명을 두었다.
조선 태조도 종묘서를 설치하고 능침과 정자각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한양으로 천도하여 종묘를 건립한 후 종묘 수위를 전담하면서 산릉의 제각(祭閣)을 수호하게 하였다. 1405년(태종 5) 육조(六曹)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규정하면서 종묘서는 예조(禮曹)에 속하게 하였다. 종묘서의 원리(院吏)들이 평상시 조문(弔問)과 문병을 다녀와 오염되었다고 핑계 대면서 출근하지 않아 이조(吏曹)가 근무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종묘서의 폐지 과정 1894년(고종 31) 군국기무처에서 궁내부 관제를 발표하면서 종묘서에는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하는 제거(提擧) 1명과 영 3명, 참봉(參奉) 1명을 두었다. 참봉은 대군, 왕자군, 적왕손, 왕손의 사손(嗣孫) 중에서 임명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 뽑고 임기가 차면 영(領)으로 승급시켰다. 이후 1896년 제거 직임을 거쳐 칙임관으로 나아갔으며 순종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사직서(社稷署)
집필자 장지연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26년(세종 8) 폐지시기 1908년(융희 2) 소속 관서 예조(禮曹)
정의 조선시대 사직의 단(壇)과 유(壝)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한 관서.
개설 사직서는 조선시대 사직의 제사 지내던 터, 즉 단유(壇壝)의 청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예조에 속하였으며 종5품 아문이었다. 사직단은 1395년(태조 4) 종묘와 함께 설립되었으며, 1426년(세종 8)에는 종7품 아문으로 사직서를 두고 종7품 승(丞) 1명, 종9품 녹사(錄事) 2명을 두었다. 이후 관련 제도들을 확충하고 관서의 급을 종7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격상시켰다. 사직서는 사직단 밖 북쪽에 관사가 있었다. 사직단과 주변 지역, 신실 등을 살펴보고 개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사직단은 1395년 종묘와 함께 설립되었다. 종묘에는 이른 시기부터 종묘서가 설치되었지만, 사직단은 단으로 관리되다가 1426년에야 종7품아문으로 사직서를 두었다.
1426년 이조(吏曹)에서는 사직단을 승격시켜서 서(署)로 삼고자 하였다. 당나라 제도에 따르면 교사서(郊社署)의 영 1명이 종7품으로 태상시(太常寺)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써 승 1명은 종7품으로, 종묘서의 승 아래에 서열을 두고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가 겸임하도록 하였다. 단지기[壇直] 2명은 녹사(錄事)로 삼았고, 서리(書吏)는 품등이 같은 전옥서(典獄署)의 서리 7명 중 2명을 감하여 배정하였다. 이는 사직단의 위상을 승격시키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었다.
1451년(문종 1) 실안제조(實案提調)와 제조(提調) 각 1명을 설치하였는데, 실안제조는 좌의정(左議政)이 겸임하였다. 1466년(세조 12)에는 승 대신 종5품의 영(令)을 두었다가 이후 다시 바뀌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는 도제조(都提調)가 1명으로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이 겸임하도록 하였고, 제조는 1명으로서 정2품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영 1인, 종9품의 참봉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숙종대 직장(直長, 종7품) 1명과 봉사(奉事, 종8품) 1명이 새로 설치되고 참봉 2명이 없어졌다. 1725년(영조 1)에는 봉사를 영으로 개편했고 문신에서 뽑았다. 이속은 서원(書員) 1명, 고직(庫直) 1명, 수복(守僕) 8명, 사령(使令) 5명, 군사(軍士) 7명 등을 두었다. 사직서의 입직 관원(入直官員)은 매 5일마다 사직단과 토담을 살펴보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신실(神室)을 살펴보았다. 만일 개수할 곳이 있으면 예조(禮曹)에 보고하였다.
변천 1882년(고종 19) 영 1명을 더 늘려 2명으로 하였고 1명은 문관이, 1명은 음관이 임명되었다. 1895년 포달(布達) 제1호에서 사직서는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편제되면서 제거(提擧) 1명(칙임관), 영과 참봉 각 1명(판임관)으로 바꾸었다. 1900년의 포달 제64호에는 사직서령 1명을 2명으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1908년(융희 2) 국가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는 가운데 사직단의 제례가 폐지되었으며, 1911년 사직서의 건물과 부지는 총독부에 인계되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高宗實錄』 『純宗實錄』 『大典會通』 『春官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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