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개설합니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사가 아닌 사람이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민법 제 32종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법인), 의료법인으로 노인병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38,310(1일 기준), 2등급=33,660(1일 기준)
분담금 -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20%는 입소자가 분담합니다.
시설 기준 |
시설별\구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시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노인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
인력 기준 |
시설별\직종별 |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노인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이상) |
1명 |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경우에 한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추가)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입소자 100명당 1명 |
입소자2.5명당 1명 |
필요수 |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경우에 한함)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2.5명당 1명 |
|
|
필요수 |
필요수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명 |
|
1명 |
입소자3명당 1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