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하여
(1)피고가 항소하지 않거나,
(2)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않은 경우
(3) 피고가 상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확정일 계산
(1) 피고가 1심 재판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1심 판결을 받은 날 중 늦은 날의 익일(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이 재판확정일입니다. 이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소기한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위 신고 기간 1개월이 기산됩니다.
(2)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가 2심 판결을 받은 날 중 늦은 날의 익일(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이 재판확정일입니다. 이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고기한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위 신고기간이 기산됩니다.
(3)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상고 기각 판결로 재판이 확정되므로
상고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우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이혼 신고를 위하여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므로,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곧바로 확정증명원 발급 가능하므로)로부터
위 신고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2심의 경우에는 1, 2심 판결 정본이 모두 필요하고,
3심의 경우에는 1, 2, 3심 판결 정본이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