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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 上
지재희 해역 | 신국판 | 442쪽 | 2000. 09. 20. | 14,000원
개 요 『예기』는 5경(五經: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의 하나이며 유가사상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백과사전적인 경전이다. 『예기』는 『의례(儀禮)』, 『주례(周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중국 한(漢)나라 이후부터 유가(儒家)에서 수천 년 동안 중요한 경전(經典)으로 인정되어 왔다. 『예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다. 학술뿐만 아니라 수신제가, 일상 행사의 규칙, 뱃속에서부터의 교육, 장례, 제사의식까지를 다룬 종합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운영과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도 담겨 있어 동양의 리더십 교과서로도 불린다.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3백여 장의 그림까지 곁들였다. 예를 들면 악기(樂記)편에 나오는 간척(干戚: 武舞를 출 때 손에 잡는 방패와 도끼)이 무엇인지 설명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냥 원문과 해설만 들어있는 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알 수 없던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서문: ‘예기’란 어떤 책인가? 『예기』는 5경(五經: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의 하나이며 유가사상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백과사전적인 경전이다. 『예기』는 『의례(儀禮)』 『주례(周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중국 한(漢)나라 이후부터 유가(儒家)에서 수천 년 동안 중요한 경전(經典)으로 인정되어 왔다. 5경(五經)이나 9경(九經)이나 13경(十三經)을 일컬을 때 그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유가(儒家)의 예절에 관한 기본서이다. 5경(五經) 가운데서 『시경(詩經)』은 옛날 노래를 집대성한 모음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서경(書經)』은 지나간 성왕(聖王)들의 정치사상을 기록한 기록문집이라 볼 수 있고, 『역경(易經)』은 음과 양의 이치를 철학적으로 논하여 복서(卜筮)에 적용시킨 인문학(人文學)이라 할 수 있고, 『춘추(春秋)』는 노(魯)나라의 역사를 편년체로 엮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예기(禮記)』는 이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한 것으로 정치제도·예절의식·예의(禮意)·학술·일상행사의 규칙·유가(儒家)의 잡다한 일에서부터 사람이 뱃속에서부터의 교육·죽었을 때의 장례·제사의식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행사들을 각 부분별로 정리한 가장 귀중한 유학(儒學)의 진수(眞髓)가 담겨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기』의 편찬은 동한(東漢)의 선제(宣帝) 때 대성(戴聖)이라는 학자가 『소대기(小戴記)』 49편을 엮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전하는 『예기』 49편이라고 한다. 대성이 처음으로 『예기』를 편찬한 것은 아니다. 동한(東漢) 초에 하간헌왕(河間獻王)이 공자의 제자나 그의 후학자(後學者)들이 가지고 있던 131편을 수색하여 왕실에 바친 것이 그 첫 시초이다. 그 다음 유향(劉向)이 경적(經籍)을 고증하고 교정하면서 130편으로 편차의 교정을 마치면서, 다시 명당음양기(明堂陰陽記) 공자삼조기(孔子三朝記) 왕씨사씨기(王氏史氏記) 악기(樂記) 다섯 종류의 84편을 찾아내 총 214편으로 늘어났다. 이것을 대성의 형인 대덕(戴德)이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또 첨가하여 85편으로 줄여 『대대기(大戴記)』(자유문고 동양학총서 27)라고 하였으며 그의 아우인 대성이 필요 없는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더하여 49편의 『소대기(小戴記)』로 정리한 것을 오늘날 『예기』 49편이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예기』 49편의 각 편에 대한 원저작자는 누구일까. 이 이론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나 글로 증명된 것이 없으므로 확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다만 공자(孔子)의 문인들이 공자에게 들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을, 그 문인들의 제자들이 다시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더하여, 전국시대를 거쳐서 동한(東漢) 때의 작품들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각 편마다의 저자로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단궁(檀弓)은 전국시대의 중양자(仲梁子)이다. 왕제(王制)는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의 박사(博士)들이라고 한다. 월령(月令)은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승상 여불위(呂不韋)나 또는 주(周)나라의 주공(周公: 旦)이라는 설이 있다. 악기(樂記)는 한(漢)나라의 하간헌왕(河間獻王)과 모생(毛生)이나 또는 전국시대의 공손니자(公孫尼子)라는 설이 있다. 중용(中庸)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 伋)라고 한다. 치의(緇衣)는 전국시대의 공손니자(公孫尼子)라고 한다. 대학(大學)은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參)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몇 편만이 저자로 언급되어 논란이 있을 뿐 그 여타의 42편은 그나마도 알 길이 없다. 『예기』의 주석서는 후한(後漢)의 학자인 정현(鄭玄)의 주(注)를 시발로 하여 많은 주석서가 있었으나 당(唐)나라 태종 때 정현의 주(注)를 기초로 하여 공영달(孔潁達)이 소(疏)를 달아 『예기정의』를 간행했는데 이것이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명(明)나라의 영락대제(永樂大帝) 때는 원(元)나라 진호(陳皓)의 『운장예기집설(雲莊禮記集說)』이 『예기대전』으로 채택되면서 많이 유행하였다. 또 당시의 각 교육기관에서는 교과서로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완벽하지 못하였으므로 청(淸)나라에서는 배척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안향(安珦)이 처음 들여와 전국으로 보급되었으며 그 뒤 조선조(朝鮮朝) 때 권근(權近)이 『예기잔견록(禮記棧見錄)』을 편찬했고 김재로(金在魯)가 『예기보주(禮記補注)』를 지어 난삽한 곳을 보완하여 『예기』를 읽는 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로 세종(世宗) 때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제정됨과 동시에 『사서삼경』의 경문(經文)은 모두 언해(諺解)가 되어 경전의 발전에 큰 공을 가져왔다. 그러나 『예기』는 언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처음 읽은 사람들의 이해함이 난삽하기 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세종(世宗)이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등 당시의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하여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편찬케 하였으며 이 번역서는 이 『예기대문언독』을 기준하여 번역하였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예기』는 주(周)나라 말기의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에,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초기에서 그동안 유학계에 산재한 자료들을 집대성한 고전이다. 예(禮)란 인간의 외적(外的)인 법도의 총체적인 것이다. 범위를 넓게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법률, 습속, 천문, 지리는 물론 축소해보면 의식, 범절 및 일상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생활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 적용되는 범위는 자신의 몸을 수양하는 것에서부터 천하를 경영하는 거대한 곳까지 미치고 일상의 생활의식에서는 의식주에서부터 하늘의 제사, 땅의 제사, 산천의 제사, 종묘의 제사, 가정의 제사까지 효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또 인간의 심성(心性)에서부터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문제까지도 다루어져 있어서 인간의 백과사전적인 교과서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논어』 계씨(季氏)편에서 아들 이(鯉)에게 “예(禮)를 배우지 않으면 가히 남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아들을 가르쳤다. 『오경(五經)』 가운데에서 『예기』는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삶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룬 고전의 거울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예는 본래 의(義)에서 나오고 의(義)는 인(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인과 의는 인간의 도를 형성하는 유학(儒學)의 이상목표인 동시에 인간의 실천적 윤리의 요체이기도 하다. 나라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한번쯤은 필독하여야 할 동양고전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윤리와 도덕을 바로잡아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했던 공자의 무한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유학(儒學)의 철학적이고 일상적인 인간윤리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경전인 것이다. 또 이 『예기』를 통해서 유가(儒家)의 윤리 도덕의 이론과 그 실천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의 문제, 사상에 기초한 역사의 정당한 교훈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번쯤 『예기』를 읽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쓰다 보니 너무 나열한 것 같다. 이처럼 위대한 『예기』를 필자가 외람되게 완역한다는 것이 혹 성현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을까 소심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독자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 이 번역본은 세종(世宗) 때의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가 세종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번역하였음도 밝혀둔다. 차 례
예기(禮記)란 어떤 책인가/5
예기대전(禮記大全) 제1권/23
제1편 곡례 상(曲禮上第一)/25
1. 미워하면서도 착한 것은 알아야 한다/25
2. 외교관은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른다/27
3. 모든 것은 예절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28
4. 오면 가는 보답이 있어야 예절에 합당하다/30
5. 90세가 넘으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31
6. 사람의 자식된 이의 예절은/32
7. 나이가 갑절이나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긴다/33
8. 길의 한복판으로 다니지 않는다/34
9. 항상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야 한다/35
10. 길에서 선생을 만났을 때는/36
11.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37
12. 쌍마루에서는 빨리 걷지 않는다/38
13. 어른을 위한 청소의 예절은/39
14. 군자를 모시고 있을 때에는/42
15. 어른 앞에서 신을 신는 방법/43
16. 남자와 여자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43
17. 가난한 사람은 재물로 예를 표하지 않는다/45
18. 음식을 나르는 예절은/46
19. 선물을 주고받을 때의 예법/50
20. 임금의 사신이 된 자는/53
21. 자식은 시동(尸童)이 될 수 없다/54
22. 상례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는/55
23. 산소에 가서는 봉분에 오르지 않는다/56
24. 군용수레에는 예를 표하지 않는다/58
25. 사관은 붓을 준비한다/59
26. 선비들의 치욕이다/60
27. 돌아가신 부모의 이름은 휘한다/61
28. 점은 가까운 날부터 치는 것/63
29. 임금의 수레를 정비하려면/64
제2편 곡례 하(曲禮下第二)/68
1. 임금의 물건을 받들 때의 예절/68
2. 원로대신이나 세부(世婦)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69
3. 활을 쏠 줄 모르면 병이 있다고 사양한다/70
4. 나라를 떠난 지 3대가 되면 알릴 필요가 없다/71
5. 상례와 제례를 읽어야 한다/72
6. 군주가 궁실을 지을 때/73
7. 제기(祭器) 둘 곳을 제일 먼저 꾸민다/74
8. 임금이 사냥할 때에는/76
9. 천자는 ‘여소자(予小子)’라 일컫는다/78
10. 천자는 천관(天官)을 둔다/79
11. 오관의 어른을 백(伯)이라 한다/80
12. 희생을 앞에 놓고 피를 마시는 것은/82
13. 부모 앞에서는 항상 이름을 쓴다/82
14. 제후는 자신의 땅을 잃으면 이름을 부른다/84
15. 임금이 병환이 있으면/85
16. 임금의 나이를 묻으면/85
17. 나라 임금의 부(富)를 묻거든/86
18. 음사(淫祀)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87
19.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예절/88
20. 서인(庶人)은 죽으면 사(死)라고 한다/89
21. 볼 때에는 얼굴 위로 하면 교만해 보인다/90
22. 어떤 것을 예물로 쓸 것인가/92
제3편 단궁 상(檀弓上第三)/93
1. 나는 아직 이런 예를 들은 일이 없다/93
2. 어버이, 임금, 스승을 섬기는 데에는/94
3. 이장(移葬)은 옛날에는 없었다/96
4. 집 나간 어머니의 상을 입지 않다/96
5. 옛날에는 봉분(封墳)이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았다/98
6. 공자가 집안의 젓을 모두 버리라고 하다/99
7. 이웃에 상가(喪家)가 있으면/101
8. 왕조마다 다른 관(棺)을 썼다/102
9. 죽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다/104
10. 한 달만 넘겼더라면 좋았을 것을/106
11. 군자는 남 사랑하기를 덕으로써 한다/108
12. 부모가 죽은 처음에는/109
13. 죽었을 때 조상(弔喪)하지 않는 경우/111
14. 예(禮)는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113
15. 군자의 죽음은 마친다고 한다/115
16. 예절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116
17. 친소(親疏)에 따른 곡하는 위치/118
18. 네가 어찌하여 죄가 없느냐/119
19. 군자가 거처하는 방법/121
20. 슬퍼하는 것이 상례의 근본이다/122
21. 흉사(凶事)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124
22. 태산이 무너지는구나/125
23. 공자(孔子)의 상(喪)/127
24. 원수(怨讐)를 대하는 예의(禮義)/128
25. 상례(喪禮)에는 애도(哀悼)를 극진하게 한다/130
26. 상사(喪事)는 나아감만이 있다/131
27. 조상(弔喪)할 때의 예/132
28. 예가 그러합니다/134
29. 주대(周代)의 호칭과 은대(殷代)의 장례법/136
30. 군자는 상사(喪事)로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137
31. 통곡하는 데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139
32. 군자는 완급(緩急)을 알맞게 한다/140
33. 상구(喪具)를 갖추는 일은/142
34.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하는 예/143
35. 관직을 잃었을 때의 처신/145
36. 곡하는 데의 2가지 도리/148
37. 명기는 귀신의 그릇/149
38. 재력이 있어야 예를 행한다/151
39. 상복은 삼베로 만든다/153
40. 상례와 장사의 예(禮)는 재력에 따른다/155
41. 매장지는 경작할 수 없는 땅을 택한다/157
42. 거처와 언어와 음식을 화락하게 한다/158
43. 묘의 봉분은 간소하게 한다/160
44. 장례를 마치면 옷을 갈아 입는다/161
45. 곡하는 것은 정해진 때가 없다/163
46. 천자를 빈(殯)하는 방법/165
47. 생전의 공덕을 기술하는 것/166
제4편 단궁 하(檀弓下第四)/169
1. 50이 되어서는 수레 없이 조상(弔喪)하지 말라/169
2. 군자에 의해 예도가 밝혀지는 것이다/170
3. 조상(弔喪)할 때의 마음가짐/171
4. 처가의 장남(長男)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으면/172
5. 예제를 어기고 벗의 죽음을 조상한 증자(曾子)/173
6. 그대는 사양하시오 /175
7. 중이가 조객(弔客)에게 절하지 않은 까닭/177
8. 빈소에 장막을 친 채 곡하는 유래/178
9. 전(奠)에 소기(素器)를 쓰는 까닭/180
10. 반곡(反哭)할 때 조상하는 까닭/182
11. 삼대(三代) 이래로 통용되는 예/183
12. 선왕도 꺼렸던 것이다/185
13. 옛날의 군주는 등용할 때 예로써 했다/187
14. 나라가 검소하면 예를 갖추어 행한다 /189
15. 묘지의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190
16. 부녀자는 매무새를 바르게 꾸민다/192
17. 명분 없는 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195
18. 어버이의 거상(居喪)을 잘 치른 안정(顔丁)/197
19. 과인에게 벌주(罰酒)를 마시게 하라/198
20. 정혜문자(貞惠文子)라 하노라 /201
21. 순장(殉葬)은 예가 아니다/202
22. 임금이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은/204
23. 경(卿)이 죽으면 역제(繹祭)를 거행하지 않는다/205
24. 어떻게 처신하겠는가/208
25.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예절이 있다/210
26.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칠 수 없다 /212
27. 어찌 배우려 하십니까 /214
28. 종묘에 불이 났을 때에는/216
29.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218
30. 임금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219
31. 연릉계자는 예에 밝다/221
32. 구왕을 잊지 못합니다/222
33. 굶주린 자의 자존심/224
34.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군주/226
35. 조문하는 예(禮)가 극진하다/228
36. 누가 능히 당하겠는가/230
37. 친척은 친척의 정을 잃을 수 없다/232
38. 자기를 위해 도모하면서 벗을 저버리지 않다/233
39. 예가 지나침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235
40. 가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다/237
예기대전(禮記大全) 제2권/241
제5편 왕제(王制第五)/243
1. 봉록과 작위를 제정한 것은/243
2. 관직에 있는 자의 규정된 녹봉/244
3. 경(卿)의 지위의 차이/246
4. 구주(九州)에는 1,773개 나라가 있다/246
5. 조세 수입의 용도/248
6. 천자와 대국·차국·소국의 관계/249
7. 인재의 등용기준/250
8. 천자가 제후의 나라를 순수(巡守)하는 절차/252
9. 천자가 순수를 떠나려 할 때/255
10. 학교의 설립은 천자의 명령에 의한다/257
11. 천자나 제후가 사냥을 하는 이유/258
12.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260
13. 신분에 따른 상례와 제례/262
14. 천자와 제후의 종묘 제사/263
15. 제사지내는 격식/265
16. 옛날의 세금과 부역의 제도/267
17.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풍속과 성질/268
18.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데에는/270
19. 끝내 교화되지 않는 자는/271
20. 사도(司徒)가 선비를 선발하는 방법/273
21. 향학(鄕學) 출신의 관리등용 절차/275
22. 형벌은 되도록 관대하게 해야 한다/276
23. 제정된 형벌은 반드시 실행한다/278
24. 제정된 금법(禁法)은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280
25. 예산의 결산에 대한 천자의 결재/282
26. 시대와 나이에 따른 노인 봉양법/283
27. 나이에 따른 천자의 대접/286
28. 각 시대마다의 노인을 봉양하는 예/287
29.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임금이 구제한다/291
30. 사방 100리는 사방 10리의 100배이다/292
31. 옛날과 당시의, 척도(尺度)와 면적의 비교/294
32. 천자 직할지에 봉할 수 있는 제후의 수/295
33. 삼감(三監)의 처우(處遇)/296
34. 육례(六禮)와 칠교(七敎)와 팔정(八政)/298
제6편 월령(月令第六)/299
1. 천하의 만물이 태동하는 목(木)의 시기(時期)/299
2. 입춘(立春)의 달에는/302
3. 이것을 노주(勞酒)라 한다/304
4. 농정(農政)을 선포한다/305
5. 벌목(伐木)을 금한다/306
6. 이 달에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307
7. 보리밥과 양고기를 주식으로/308
8. 가벼운 죄수를 방면한다/309
9. 제비가 날아온다/310
10.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311
11. 춤과 음악을 가르친다/312
12. 중춘(仲春)에 추령(秋令)을 행하면/314
13. 3월인 늦봄의 달에는/315
14. 천자는 배를 타고 다랑어를 잡아 제사지낸다/316
15. 새와 짐승의 살육을 금지한다/317
16. 뽕나무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318
17. 공인(工人)들에게 명령한다/319
18. 목장의 가축을 교미시킨다/320
19. 청개구리 울고 지렁이 흙에서 나온다/321
20. 입하(立夏)가 있는 달에는/323
21. 큰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324
22. 약초를 채취하여 저장한다/325
23. 5월은 희생의 허파를 바친다/326
24. 각종 악기와 병기(兵器)를 점검한다/327
25. 음기(陰氣)가 내리고 양기(陽氣)가 상승한다/330
26. 이 달에는 남쪽을 향해 불을 쓰지 말 것/331
27. 귀뚜라미가 벽 속에서 운다/332
28. 교룡(蛟龍)과 악어, 거북 등을 잡는다/333
29. 이 달은 의복의 염색을 실시한다/334
30. 이 달에는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한다/335
31. 풀을 말리고 풀을 썩힌다/336
32. 중앙(中央)은 토(土)에 속한다/338
33. 매가 새들을 잡아 늘어 놓는다/339
34. 이 달은 덕이 금방(金方)에 있다/341
35. 이 달은 살기가 감도는 때다/342
36. 이 달은 햅쌀을 진상한다/342
37. 학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343
38. 이때는 기러기가 북에서 온다/344
39. 이 달은 노인을 봉양한다/345
40. 제사에 쓸 희생을 점검한다/346
41. 이 달은 성곽을 쌓고 도시를 정비한다/347
42.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348
43.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348
44. 중추에 봄의 정령을 행하면/349
45. 이 달은 희생의 간을 바친다/350
46. 모든 농사를 거두어들인다/351
47. 서리가 내리고 큰 제사가 있다/352
48. 사냥법을 가르친다/353
49. 이 달에는 숯을 만든다/354
50. 이 달은 희생의 콩팥을 바친다/355
51. 이 달은 덕(德)이 수(水)에 있습니다/356
52. 이때는 겨울의 추위에 대비한다/357
53. 공인들이 만든 기물을 점검한다/359
54. 농사를 끝맺음 하는 달/359
55. 이웃 나라의 침략도 받는다/360
56. 이 달은 얼음이 더욱 굳게 언다/361
57. 이 달은 대중을 동원하지 말라/362
58. 술을 빚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363
59. 동지(冬至)가 들어있는 달이다/364
60. 궁중의 문을 수리하고 천지를 닫는다/365
61.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간다/366
62. 이 달에는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다/367
63. 토지신, 곡식의 신에게 희생을 바친다 /369
제7편 증자문(曾子問第七)/371
1. 임금이 훙거하고 세자가 태어나면/371
2. 임금을 장사지낸 뒤에 세자가 태어나면/374
3. 부모의 상(喪)이 동시에 있을 경우/375
4. 동성의 친족이 죽으면 관례하지 않는다/377
5. 어떤 경우에 여수(旅酬)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가/378
6. 상복을 입은 자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380
7. 납폐(納幣) 후에 여자의 부모가 죽으면/381
8. 상을 벗고 다시 혼례를 치르지 않는가/383
9. 시집온 신부가 죽으면/385
10.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387
11. 내가 노담(老聃)에게 들으니/388
12. 천자나 제후가 출행할 때에는/390
13. 옛날의 예법에 어긋나는 것은 예가 아니다/391
14. 예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392
15. 제후가 서로 만날 때 예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394
16. 제후가 사직에 제사지내지 못하는 경우/396
17. 상중에 남을 조상할 수 있는가/398
18. 부모와 임금의 상이 겹쳤을 때는/399
19. 임금이 국경 밖으로 나갈 때에는/401
20. 호화롭고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한다/403
21. 서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405
22. 제사에는 시동(尸童)을 세워야 합니까/406
23. 일식(日蝕)을 만났을 때의 예/408
24. 임금의 사자가 숙소에서 죽은 경우/410
25. 임금의 명령이 있는데 상(喪)이 생기면/412
제8편 문왕세자(文王世子第八)/415
1.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효심/415
2. 문왕(文王)의 꿈 해몽/417
3. 계절에 따른 교육의 내용/419
4. 대사성(大司成)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421
5. 교학(郊學)에서 공부한 사람의 대우/422
6. 예는 행실을 아름답게 한다/423
7. 주공의 성왕(成王)에 대한 교육/425
8.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될 분/426
9. 서자라는 관직이 공족을 다스리는 일은/429
10. 공족들 사이에 지켜야 할 일들이란/430
11. 공족(公族)이 죄를 지으면/433
12. 공족 사이의 도리와 해야 할 일/435
13. 공족의 죄인을 위해 군주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436
14. 천자가 국학(國學)을 시찰하는 날에는/437
15. 임금에 대한 세자의 도리/440
예기(禮記) 中
지재희 해역 | 신국판 | 416쪽 | 2002. 09. 20. | 14,000원
차 례
예기대전(禮記大全) 제3권/15
제9편 예운(禮運第九)/17
1. 대도(大道)가 행해지던 삼대(三代)에는/17
2. 여섯 군주에 의해 이루어진 소강(小康)/19
3. 예의 효과가 큰 것입니까/21
4. 예의 시초는 모든 음식에서 비롯되었다/23
5. 옛날 선왕(先王)들은 집이 없었다/24
6. 제례(祭禮)에 있어서는/25
7. 제례가 크게 이루어지게 된 유래/26
8. 주왕조의 예도(禮道)가 쇠하게 된 까닭/27
9. 제사에서 축사(祝辭)나 하사(하辭)는/29
10. 임금과 신하가 희롱하는 것이라 한다/30
11. 정치는 하늘의 법칙에 근본을 둔다/31
12. 임금은 남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33
13. 천하를 다스려 한 집안처럼 만들다/34
14. 무엇을 사람의 정(情)이라 하는가/35
15.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순환/37
16. 하늘과 땅의 도리를 근본으로 하다/39
17. 무엇을 신령스러운 동물이라고 하는가/41
18. 예도에는 차례가 있다/41
19. 예의는 인간을 원만케 하는 요건/43
20. 예를 터득한 사람은 강자라 할 수 있다/45
21. 화순(和順)의 도가 실현된 세상/48
제10편 예기(禮器第十)/51
1. 예(禮)는 규범(規範)이다/51
2. 충신(忠信)은 예의 근본/52
3. 제후가 귀갑(龜甲)을 보물로 삼는 까닭/54
4. 신분이 높을수록 수를 많이 한다/56
5. 신분이 높을수록 수를 적게 한다/57
6. 귀하게 여기는 것/58
7. 예(禮)는 그때의 형편에 맞게 한다/60
8. 군자가 자기 몸을 근신하는 까닭/62
9. 예는 정도에 맞아야 한다/63
10. 제사는 예제에 정한대로 지낸다 /65
11. 예는 대체적으로 동일하다/67
12. 삼대(三代)의 제례에서 시동(尸童)은/68
13. 예는 친절함이 지극한 것이다/69
14. 예는 사물의 지극한 것이다/71
15. 큰 제사를 행하려면 천시(天時)를 따랐다/73
16.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그 지식을 안다/75
17. 제사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다한다/77
18. 천자가 상제를 제사지내는 것은/78
19. 충신(忠信)한 사람만이 예를 행한다/80
제11편 교특생(郊特牲第十一)/83
1. 교제(郊祭) 때 송아지를 바치는 까닭/83
2. 제사나 행사도 음양의 이치에 따른다/85
3. 빈객인 제후가 묘당(廟堂)의 문을 들어서면/87
4. 뜰에 100개의 횃불을 밝힌다/89
5. 제후는 천자를 종묘에서 제사지내지 못한다/90
6. 전 왕조의 후예를 제후로 봉하는 것은/92
7. 활을 쏘는데 음악이 울리면 활을 쏠 수 없다/93
8. 사(社)는 음기(陰氣)를 주관한다/95
9. 3월달에 들에 불을 지르는 까닭/97
10. 천자는 사방을 순수할 때 시제(柴祭)를 지낸다/98
11. 교제(郊祭)는 하늘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99
12. 천자가 베푸는 큰 사제(사祭)의 대상은/101
13. 사냥과 여자를 좋아하는 자는 망한다/103
14. 제사에 바쳐지는 사물은 신을 위한 것/105
15. 술과 단술은 맛이 있으나/106
16. 짝수와 홀수는 음양에 따른 것이다/108
17. 관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109
18. 태어나면서 귀인인 사람은 없다/111
19.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112
20. 아내의 신분이 남편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114
21. 순(舜)임금의 제례(祭禮)에서는/115
22.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백(魄)은 땅으로/117
23. 제사지내는 방법의 의의/118
24. 경의의 지극함은 복종하는 것이다/120
25. 제사지내는 이유 3가지/121
제12편 내칙(內則第十二)/123
1.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자세/123
2.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자세/125
3. 남녀가 부모를 섬기는 자세/127
4. 부모의 잠자리를 돕는 절차/129
5. 부모를 섬기는 방법/130
6. 남자와 여자의 처신은/132
7. 아들이나 며느리의 효도는/133
8. 아들은 싫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135
9.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명에 따른다/136
10. 부귀로 높은 체하지 못한다/138
11. 음식의 여러 종류/140
12. 여러 가지 음식을 곁들여서 먹으면/141
13. 밥은 봄철에 견주어 따뜻해야 한다/143
14. 회는 봄에는 파를 써서 조리한다/145
15. 소가 밤에 울면 그 고기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147
16. 노인을 접대하는 예/149
17. 효자는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한다/152
18. 상고 시대의 팔진미(八珍味)/153
19. 예의 시작은 부부의 도리를 삼가는 데에서/156
20.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158
21. 아들을 낳아 처음 만나보는 예/160
22. 이름은 해와 달에 관한 글자를 쓰지 않는다/163
23. 임금의 서자(庶子)가 태어날 때에는/165
24. 아이의 연령에 따른 교육/166
25. 남자가 연령에 따라 해야 할 일/168
26. 여자가 연령에 따라 하는 일/169
제13편 옥조(玉藻第十三)/171
1. 천자는 행사에 따라 몸차림을 달리한다/171
2. 제후는 현면차림으로 제사지낸다/173
3. 군자는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174
4. 계층에 따른 수레의 장식/175
5. 대부가 조정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177
6. 임금을 모시고 앉을 때에는/178
7. 남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180
8. 처음 관례(冠禮)할 때에는/181
9. 아침에는 현단(玄端)을 입는다/183
10. 가죽옷을 입는 예절/185
11. 홀(笏)의 종류와 용도/187
12. 계급에 따른 띠의 종류와 규격/188
13. 계급에 따른 무릎덮개의 빛깔/190
14. 계급에 따른 아내들의 예장(禮裝)/191
15. 사(士)는 대부와 맞절하지 않는다/192
16. 군자는 반드시 허리에 옥을 찬다/193
17. 세자는 임금 앞에서 옥을 하지 않는다/194
18. 윗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는/196
19. 임금이 수레나 말을 하사하면/197
20. 신하가 물건을 바칠 때에는/199
21. 효자가 지녀야 할 작은 예절은/200
22. 임금이 시동(尸童)과 함께 갈 때/202
23. 상중의 용모는 실의에 찬 듯해야 한다/204
24. 천자는 ‘나 한 사람’이라 한다/206
제14편 명당위(明堂位第十四)/208
1. 천자가 조회를 받는 위치/208
2. 선조인 후직을 배향(配享)하다/210
3. 주공(周公)은 천자의 예로 제사한다/212
4. 노나라 임금은 곤면(袞冕)차림으로 제사지낸다/214
5. 난거(鸞車)는 순임금이 타던 수레이다/215
6. 하왕조는 검은 소를 숭상했다/217
7. 여러 왕조의 음악들/219
8. 노나라는 예(禮)와 악(樂)의 모범국이다/221
예기대전(禮記大全) 제4권/223
제15편 상복소기(喪服小記第十五)/225
1. 여자는 북상투를 튼다/225
2. 부모나 장자(長子)의 상을 당하면/227
3.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은 중대한 질서이다/229
4. 상복 입는 방법이 있다/230
5. 제사는 상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다/232
6. 타국에서 상(喪)의 소식을 뒤늦게 들으면/233
7. 중복된 상(喪)은 가벼운 것부터 벗는다/234
8. 부모의 상(喪)을 한꺼번에 당했을 경우/236
9. 합장할 경우에는/238
10. 오래도록 장사지내지 못할 경우에는/240
11.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집에 살면/242
12. 병자를 돌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243
13. 며느리를 합제할 경우/244
14. 어려서 죽은 사람의 상복을 벗는 제사에는/245
15. 부모의 상(喪)에 급히 달려온 사람은/248
제16편 대전(大傳第十六)/249
1. 무왕(武王)이 행한 조상들의 추존(追尊)/249
2. 천하를 다스리는 데 5가지 해야 할 일/250
3.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의 차이점/252
4. 상복을 입을 때의 차등 6가지/254
5. 종가를 공경하는 것은 선조를 공경하는 것/256
6. 백성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까닭/257
제17편 소의(少儀第十七)/260
1. 집사(執事)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260
2. 신하가 임금의 유체에 수의를 보내려면/262
3. 손님으로 남의 집을 방문했을 경우/263
4. 존장(尊長)을 대했을 때의 인사와 몸가짐/265
5. 남의 은밀한 것을 엿보지 않는다/266
6. 언어의 아름다움은 온화하고 정중한 것이다/268
7. 각 계층의 연령에 따라 할 일/270
8. 빈 그릇을 들더라도 가득 찬 듯이 한다/271
9. 윗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272
10. 군자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의 행동거지/276
11. 군자는 돼지의 창자를 먹지 않는다/277
12. 여러 고기의 조리법/279
13. 제사지낸 음식을 나누어 보낼 때/281
제18편 학기(學記第十八)/283
1. 학문에 의존한다/283
2.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는다/284
3.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개량하다/285
4. 교육의 7가지 중요한 원칙/287
5. 대학 교육의 성과/288
6. 교육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290
7. 교육이 흥성하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291
8. 배우는 데도 4가지 잃는 것이 있다/292
9. 학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294
10. 부족한 학생은 선생이 포기한다/296
11. 근본에 힘쓰는 것/297
제19편 악기(樂記第十九)/299
1. 음악의 기원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다/299
2.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긴다/301
3. 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조화를 이룬다/302
4. 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긴다/304
5. 사람의 마음이 고요한 것은/306
6. 선왕이 예악을 마련한 까닭/307
7.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화합하게 한다/308
8. 예는 사물을 차별하고 공경하는 것이다/310
9. 예의는 하늘과 땅 사이의 질서이다/311
10. 음악의 성질은 사람을 친하게 한다/312
11. 예(禮)란 하늘과 땅 사이의 분별이다/314
12. 음악은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작용/315
13. 하늘과 땅의 뜻과 음악과의 비교/316
14. 예의는 절도(節度)를 가지게 한다/318
15. 백성의 성질에 따라 다른 음조(音調)/320
16. 음악에는 깊은 뜻이 있다/321
17. 어지러운 세상에는 음악이 음란하다/322
18. 음악의 변화는 비바람을 상징한다/323
19. 음악은 허위로 표현할 수 없다/325
20. 음악은 마음의 감동에서 발생한다/327
21. 음악의 작용과 예의 작용/329
22.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예이다/330
23. 이것이 옛날 음악의 작용이다/332
24. 이러한 것을 태평한 세상이라 한다/334
25. 정나라의 음악은 마음을 뒤흔든다/335
26. 종소리를 들으면 무신(武臣)을 생각한다/338
27. 공자가 빈모가에게 악을 물었다/340
28. 목야(牧野)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는가/342
29. 은(殷)을 멸망시킨 후에 무왕(武王)은/344
30. 무왕의 5가지 큰 가르침이 있다/346
31. 예악(禮樂)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면 안 된다/347
32. 음악은 사람의 내심을 움직인다/348
33. 선왕이 음악을 만든 기본 방향/350
34. 선왕 때 예와 악이 왕성했다/351
35.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겠는가/353
제20편 잡기 상(雜記上第二十)/357
1. 제후가 객사(客死)했을 때의 예식/357
2. 대부(大夫)나 사(士)가 객사했을 때의 의식/358
3. 부고(訃告)할 때 쓰는 문구(文句)/359
4. 신분에 따른 상복(喪服)의 차이/361
5. 대부의 묘지와 장례 날짜는 점을 친다/362
6. 대부의 초혼(招魂) 의식/363
7. 3년상 중에 또 대공상(大功喪)을 당한 경우/365
8. 형제의 상이 났을 때의 여러 경우/366
9. 아들이 죽어 상장(喪杖)을 짚는 경우/368
10. 견거(遣車)의 쓰임/369
11. 여자의 상례는 남편의 신분에 따른다/371
12. 사신으로 가 타국에서 죽은 신하의 장례/373
13. 제후가 죽어 타국의 제후가 조문하는 법/374
14. 타국의 제후가 수의를 보내는 예절/376
15. 타국 제후의 물건을 받는 절차/379
16. 사의 상례와 천자의 상례 사이의 공통점/381
제21편 잡기 하(雜記下第二十一)/383
1. 집안에 상(喪)이 겹칠 경우/383
2. 제사 때 상(喪)이 겹칠 경우/384
3. 부모의 상중에 형제가 죽었을 때/386
4. 3년상을 지내는 동안의 처신/388
5. 상을 벗은 자의 마음가짐/389
6. 모(冒)라는 것은 무엇인가/391
7. 그대는 성대한 잔치를 보지 못했습니까/392
8. 3년상에는 상배로 절을 한다/393
9. 3년상 중에는 조문하지 않는다/394
10. 상중에 음식은 배가 차도록 먹는다/396
11. 상중에 남을 만날 때에는/397
12. 무슨 일정한 격식이 있겠느냐/398
13. 상복의 소매는 크다/400
14. 예의 규정을 아는 사람이다/401
15. 반함(飯含)은 그 신분에 따라 한다/402
16. 지나친 사치와 절약은 좋지 않다/403
17. 형수는 시숙의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405
18. 문왕 무왕의 정치였다/407
19. 그 근본은 좋은 사람이다/409
20. 내란에는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410
21. 새 건물에 피를 바르는 의식/411
22. 제후가 부인을 내보낼 때는/412
23. 음식 대접하는 예/414
예기(禮記) 下
지재희 해역 | 신국판 | 572쪽 | 2002. 09. 20. | 14,000원
차 례
예기대전(禮記大全) 제5권/17
제22편 상대기(喪大記第二十二)/19
1. 사람이 위독하면 청소하고 준비를 한다/19
2. 초혼(招魂)의 의식을 행할 때/20
3. 초혼의 의식을 행하기 전에는/22
4. 소렴을 하기 전에는 나가서 맞이한다/23
5. 소렴(小斂)을 행하는 절차/25
6. 소렴의 예가 끝나면 장막을 거둔다/27
7.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28
8. 죽은 자의 아들은 지팡이를 든다/29
9. 죽은 사람을 목욕시키는 방법/30
10. 임금의 상에는 3일 동안 죽을 먹는다/33
11. 상(喪)을 당했을 때의 식사법/34
12. 소렴(小斂)·대렴(大斂)을 하는 절차/35
13. 염할 때는 어떤 옷을 입히는가/37
14. 염을 할 때는 6사람이 한다/39
15. 대부(大夫)의 상(喪)에서 대렴(大斂)의 절차/41
16. 신분에 따라 시체에 접촉하는 방법/42
17. 부모의 상에 상주는 의려(倚廬)에 거처한다/43
18. 소상(小祥)을 마치고는 남과 교제하지 않는다/45
19. 죽은 신하에 대한 임금의 조문/46
20. 임금이 조문하러 오면/48
21. 신하에 대한 대부군(大夫君)의 조문/49
22. 신분에 따른 관(棺)의 크기/50
23. 신분에 따라 하는 관(棺)의 장식/52
24. 신분에 따른 매장 방법/54
제23편 제법(祭法第二十三)/57
1. 고대 각 왕조의 체제(禘祭)와 교제(郊祭)/57
2. 제사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58
3. 제왕이 지내는 제사/60
4. 대부와 사의 조상에 대한 제사/61
5. 목적에 따라 사(社)의 이름은 바뀐다/62
6. 일월성신은 백성이 우러러보는 대상이다/64
제24편 제의(祭義第二十四)/67
1. 제사는 자주 지내는 것이 아니다/67
2. 제사를 지낼 때의 마음가짐/68
3. 성인만이 상제를 제사지낸다/70
4. 문왕이 제사를 지낼 때의 태도/71
5. 황홀한 기분에 사로잡힐 것인가/72
6. 효자가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자세 /73
7. 제사지내는 것으로 효자인지 알 수 있다/75
8. 선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5가지 마음가짐/76
9. 교제(郊祭)를 지낼 때의 마음가짐/78
10. 예의 기초적인 목적/79
11. 귀신이란 무엇입니까/80
12. 예법(禮法)의 지극한 것이다/82
13. 이것은 제사를 위해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83
14. 양잠(養蠶)을 하는 순서/84
15. 예(禮)와 악(樂)은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86
16. 크게 효도하는 3가지가 있다/88
17. 교육의 근본은 효도다/89
18. 이것을 예의 끝마침이라고 한다/91
19.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이 효이다/93
20. 옛날에는 나이 많은 이를 존중했다/95
21. 명당(明堂)에서 제사지내는 것은/97
22. 연령을 존중한다/98
23. 거북점으로 그 뜻을 판단하다/100
24. 효자가 제사지낼 때의 마음가짐/100
제25편 제통(祭統第二十五)/103
1. 어진 사람만이 제례의 참뜻을 안다/103
2. 복이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다/104
3. 효행의 3가지 도가 있다/105
4. 제사에서의 남녀의 직분/106
5. 제사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107
6. 제사 지내기 전의 재계/108
7. 부부가 친히 제사를 지내는 것/109
8. 제사에서 임금이 춤을 추는 뜻은/111
9. 제사에서 중요한 3가지/112
10. 임금의 혜택은 반드시 아래로 흐른다/113
11. 제사는 가르침의 근본이다/114
12. 제사에서의 10가지 윤리/116
13. 제사의 여러 가지 의미/117
14. 부부가 분별이 있는 것을 밝히다/118
15. 어른과 어린이의 차례를 밝히다/120
16.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교제/121
17. 체제와 상제를 지내는 의의는 중대하다/122
18. 가히 현자라 할 수 있다/124
19. 이것이 공회의 정명(鼎銘)이다/126
20. 군자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3가지/128
21. 주공에게 천자의 예를 한 것이다/128
제26편 경해(經解第二十六)/130
1. 예가 뜻을 잃으면 번거로워진다/130
2. 예는 나라를 바로잡는 데 있다/133
3. 예(禮)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134
제27편 애공문(哀公問第二十七)/137
1. 대례(大禮)는 어떤 것입니까/137
2. 사랑함과 공경함이 정치의 근본이다/139
3. 예는 정치의 근본입니다/141
4. 어떤 것이 몸을 공경하는 것입니까/144
제28편 중니연거(仲尼燕居第二十八)/147
1. 예란 무엇인가/147
2. 대향에는 4가지가 있다/152
3. 행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악이다/154
제29편 공자한거(孔子閑居第二十九)/157
1. 어떻게 해야 백성의 부모인가/157
2. 삼무(三無)란 무엇입니까/158
3. 오기(五起)란 무엇입니까 /160
4. 이것을 3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라 한다/161
제30편 방기(坊記第三十)/165
1. 군자는 명령으로 욕망을 막는다/165
2. 예는 의심스러운 것을 밝히는 것이다/166
3. 자기의 임금을 과군(寡君)이라 한다/168
4. 군자는 말을 간략하게 한다/170
5. 잘못된 일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171
6. 우리 임금의 덕(德)이로다/172
7. 효자는 섬기는 일에 끝이 없다/174
8. 아버지와 아들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175
9. 공경하면 제기(祭器)를 쓴다/176
10. 예의가 모두 법도에 맞다/177
11. 빈례는 나아갈 적마다 사양한다/178
12. 빈객의 자리에서 조상을 받는다/179
13. 그 임금에 대해 두 마음을 가진다/180
14. 재물을 먼저하고 예를 뒤에 하면/182
15. 군자는 이익을 다 차지하지 않는다/183
16. 예는 백성의 음란을 막는다/184
17. 아내는 동성에서 취하지 않는다/185
18. 백성의 기강을 삼다/186
제31편 중용(中庸第三十一)/188
예기대전(禮記大全) 제6권/189
제32편 표기(表記第三十二)/191
1. 군자의 도는 숨어도 드러난다/191
2. 군자는 삼가는 것으로 화를 피한다/192
3. 인은 천하의 의표(儀表)이다/194
4. 인(仁)에는 3가지가 있다/195
5. 의에는 길고 짧고 크고 작은 것이 있다/196
6. 마음속이 인에 편안한 사람은/198
7. 공손한 것은 예에 가깝다/199
8. 오직 군자만이 할 수 있는 것/200
9. 군자가 말하는 바의 의(義)/202
10. 군자는 스스로를 낮춘다/203
11. 민중의 부모가 되는 조건이 있다/204
12. 각 왕조의 일반적인 폐습/206
13. 각 왕조(王朝) 시대의 도(道)/207
14. 선정을 편 순임금에게는 미치지 못한다/208
15. 임금을 섬기는 데에는/209
16. 대신은 사방의 일을 염려한다/210
17. 그것은 녹을 탐하는 것이다/212
18. 군대에서는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다/212
19. 소인의 교제는 단술과 같다/214
20. 군자는 입으로 칭찬하지 않는다/215
21. 삼대의 명왕은 천지신명을 섬겼다/216
22. 후직의 제사는 갖추기가 쉽다/217
제33편 치의(緇衣第三十三)/219
1. 문왕을 거울삼으면 백성이 따른다/219
2. 백성이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220
3. 백성의 본보기/221
4. 윗사람이 인(仁)을 좋아하면/222
5. 군자는 인도하는 것을 말로써 한다/223
6. 임금이 신하를 의심하지 않는다/224
7. 윗사람이 의심을 품으면 백성이 미혹된다/225
8. 형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226
9. 그것이 백성의 본보기이다/227
10. 대인이 어진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228
11. 군자는 입에 빠지고 소인은 물에 빠진다/229
12. 백성은 군주로써 마음을 삼는다/230
13. 어진 군자는 거동이 한결같다/231
14. 군자는 지향하는 바가 있다/232
15. 은혜가 덕에 합당하지 않으면/233
16. 군자는 말을 적게 한다/234
17. 복서(卜筮)는 할 것이 못 된다/235
제34편 분상(奔喪第三十四)/237
1. 분상(奔喪)하는 예의/237
2. 윗옷을 벗어 한쪽 어깨를 드러낸다/238
3. 빈객(賓客)을 맞이하는 절차/239
4. 분상하는 사람이 상주가 아닐 경우/240
5. 어머니의 상을 당해 분상하는 경우/240
6. 빈소에 당도하지 못했을 때의 행동/241
7. 재최 이하의 상을 당하면 하는 행동…/243
8. 상의 소식을 듣고도 분상할 수 없을 경우/244
9. 상을 마친 뒤에 돌아왔을 때의 행동/245
10. 외지(外地)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법/246
11.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곡의 위치/246
12. 신분에 따라 곡하는 횟수/247
13. 알고 지내는 사람을 조문할 경우/248
14. 촌수가 먼 형제의 상을 들었을 경우/248
제35편 문상(問喪第三十五)/250
1. 어버이가 돌아간 처음에는 관을 벗는다/250
2. 사모하는 마음은 효자의 뜻이다/251
3. 죽은 지 사흘 뒤에 염을 하는 까닭/253
4. 대머리는 문(免)을 하지 않는다/254
5. 동자도 상주가 되면 상장을 짚는다/255
제36편 복문(服問第三十六)/257
1. 계모의 친척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257
2. 마질을 벗고 연관(練冠)을 쓴다/258
3. 뿌리가 있는 것으로 태를 삼는다/259
4. 천자를 위해 3년의 복을 입는다/260
5. 임금의 어머니가 부인이 아닐 경우/261
6. 상복은 5가지 종류이다/261
제37편 간전(間傳第三十七)/263
1. 슬픔은 얼굴과 몸에서 발로되는 것/263
2. 슬픔이 음식에서 발로되는 것/264
3. 슬픔이 거처하는 데에서 발로하는 것/265
4. 부모상에 입는 의복/267
5. 어찌하여 가벼운 것을 바꾸는가/269
제38편 삼년문(三年問第三十八)/270
1. 3년의 상(喪)은 무엇인가/270
2. 부모의 죽음에 슬픔이 가장 많은 것은 인간/271
3. 꾸밈이 있는 군자를 따를 것이다/272
4. 어찌하여 기년으로 정하였는가/273
5. 3년 상은 지극히 융성한 것이다/274
제39편 심의(深衣第三十九)/275
1. 심의(深衣)는 정해진 제도가 있다/275
2. 5가지의 법에 응하는 심의의 제도/277
제40편 투호(投壺第四十)/279
1. 투호(投壺)의 예절/279
2. 투호를 시작하는 예절/280
3. 투호를 끝마친 후에는/282
4. 이긴 사람에게 경하하다/284
5. 거만하지 말고 희롱하지 말라/285
제41편 유행(儒行第四十一)/287
1. 선생님의 옷이 선비의 옷차림입니까/287
2. 선비는 나아가기는 어렵고 물러나기는 쉽다/289
3. 유자는 금옥(金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290
4. 충과 신으로써 갑옷과 투구를 삼는다/291
5. 유자는 널리 배워서 끝이 없다/293
6. 도를 굽히면서까지 신하 노릇 하지 않는다/294
7. 온량은 인의 근본이다/296
8. 선비는 가난하고 천해도 뜻을 잃지 않는다/297
제42편 대학(大學第四十二)/298
제43편 관의(冠義第四十三)/299
1.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예의이다/299
2. 관례를 하면 성인의 대우를 받는다/300
3. 관례(冠禮)를 하게 된 유래/302
제44편 혼의(昏義第四十四)/304
1. 혼례를 하는 근본 뜻/304
2.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절차/305
3. 부부의 의를 세우는 까닭/306
4. 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절차/307
5. 부순(婦順)이 이루어진 까닭/308
6. 천자는 남교(男敎)를 듣고 후(后)는 여순을 듣다/309
제45편 향음주의(鄕飮酒義第四十五)/312
1. 향음주의 기본 취지/312
2. 손과 주인은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314
3. 예를 먼저 하고 재물을 뒤로 한다/315
4. 향음주례는 노인을 봉양할 줄 알게 하는 것이다/316
5. 3번 읍하고 계단에 오른다/317
6. 향음주에서 연주하는 음악/318
7. 귀천이 밝혀지면 융성과 생략이 분별된다/319
8. 개는 동쪽에서 삶고 씻는다/321
9. 손은 반드시 남쪽을 향한다/322
10. 예는 정치와 교육의 근본이다/322
제46편 사의(射義第四十六)/324
1. 활을 쏘는 것은 예에 맞아야 한다/324
2. 사례는 성덕을 보기 위한 것이다/325
3. 활쏘는 일은 남자의 일이다/326
4. 스스로 덕을 바르게 하는 기구/328
5. 공자가 확상 땅에서 사례를 행할 때/329
6. 쏘아서 적중하면 제후가 된다/330
7. 제사에 참여할 선비를 뽑는다/331
8. 자기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332
제47편 연의(燕義第四十七)/335
1. 군대를 동원할 때는 전차와 무기를 준다/335
2. 연례(燕禮)의 기본 취지/336
3. 연례는 임금과 신하의 의를 밝히는 것/338
4. 귀하고 천한 것을 밝히는 것이다/339
제48편 빙의(聘義第四十八)/341
1. 3번 사양하고 계단에 오른다/341
2. 천자가 제후를 양성하기 위한 것/342
3. 천자가 제정하고 제후가 힘쓴다/344
4. 굳센 힘이 없는 자는 행하지 못한다/346
5. 군자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348
제49편 상복사제(喪服四制第四十九)/350
1. 예의 대체는 천지를 형상한다/350
2. 은혜가 두터운 사람은 상복이 무겁다/351
3. 하나로써 그것을 다스린다/353
4. 고종(高宗)이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355
5. 모든 것은 예로써 살핀다/357
원문자구색인(原文字句索引)/359
*****
편찬자: 대성(戴聖)- 동한(東漢) 선제(宣帝) 때 학자. 대성이 처음으로 『예기』를 편찬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지은 『소대기(小戴記)』 49편이 지금까지 전하는 『예기』 49편이라고 한다.
해역자: 지재희(池載熙)- 1943년 충북 단양에서 출생. 근암(近庵: 池世咸: 贈吏曹參判) 선생의 5대손으로 양촌(楊村: 池弼相) 선생의 슬하에서 가학(家學)을 익혔고, 만주(晩洲: 池性相) 선생에게 한학(漢學)을 수학했다. 호는 창강(滄江). 성균관대학교유학대학원 졸업. 성균관전례위원장, 성균관전례상조회장, 석전보전회(釋奠保傳會)·유교신문사·유교학술원·종로문화원·한국한시협회 이사, 한국명륜회(韓國明倫會) 부회장. 현재 한국유교학회 이사. 저·역서로 『예기(禮記)』, 『주례(周禮)』, 『의례(儀禮)』, 『오륜행실도』,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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