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66권, 성종 15년 5월 28일 갑인
감찰(監察) 등이 와서 명(命)을 기다렸는데, 전교하기를, "고언겸(高彦謙)의 일은 어떻게 들었으며, 그 말은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하니, 감찰 이주손(李周孫)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듣건대, 고언겸이 서학(西學)의 유생(儒生)으로서 경인년의 가요 때에 우인(友人)의 포백(布帛)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등이 고언겸에게 허물이 있다고 여겨, 감찰은 보통 관원이 아니므로 논박했습니다."하자, 전교하기를, "대저 생원(生員)과 급제(及弟)를 취(取)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세계(世系)와 허물을 상고하는데, 그대들이 그 때에 말하지 아니하고, 이에 10년 후에 발설함은 무엇 때문인가? 만일 사실이 아닌데 이를 논박했다면 애매함이 있지 않겠는가? 가령 그대들이 이런 이름을 억울하게 들었다면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는가?"하니(하략)
監察等來待命, 傳曰: "高彦謙事, 何以得聞乎? 其言出於何處?" 監察李周孫等啓曰: "臣等聞 ‘彦謙以西學儒生, 庚寅年歌謠時, 竊友人布帛’。 臣等謂 ‘彦謙有累,’ 監察非常員, 故駁之爾。" 傳曰: "大抵取生員及第, 必考世系、痕咎, 爾等不言其時, 而乃發於十年後何也? 若無實而駁之, 則無乃曖昧乎? 假使爾等, 亦誣被此名, 其無痛心乎?"(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