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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 3. 감사실시대상기관 ...................................... 4. 감사반의 편성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6. 주요감사사항................................................ 7. 감사요령 ...................................................... 8. 소요경비 ......................................................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가. 감사일정 ...................................................... 나. 감사반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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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소관부처의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1년 10월 5일(금) ~ 10월 24일(수)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총51개)
① 행정기관(3개) :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②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19개)
-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대학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복지단,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합동군사대학교
③ 국군조직법상 부대(5개)
-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④ 각군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20개)
-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제9715부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육군제1군사령부
⑤ 기타 공공기관(4개)
-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1개)
- 군인공제회
다. 시찰대상기관 및 지역(9개)
- 육군15사단,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어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 제8비행단, 방위사업산업체 KAI, S&T중공업, 대우조선, 해군작전사령부, 독도
4.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반의 편성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의 단일감사반으로 하되, 필요시 2개반으로 분반하여 편성함.
나.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국방위원회 소속 직원, 속기사,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위원 보좌진으로 함
(명단 붙임).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붙 임
6. 주요 감사사항
수 감 기 관 |
감 사 사 항 |
국 방 부 ,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북핵 대응대비 ○ 국방개혁 추진 및 한․미 동맹관계 발전 ○ 국방중․장기계획수립 및 운영 현황 ○ 위기관리체제 및 대비태세 ○ 국방예산 집행상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재해․재난 대비 및 복구대책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
합 동 참 모 본 부 |
○ 군 작전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합동 및 연합작전태세 ○ 전시준비태세 및 소요자원현황 ○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에 관한 사항 ○ 군사정보 수집 및 관리실태 ○ 기타 필요한 사항 |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 |
○ 국방기본시책의 운영실태 ○ 교육훈련실태 및 군기강 확립실태 ○ 각군의 군사대비태세 ○ 장병사기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군수조달 및 관리실태 ○ 예산 집행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
병 무 청 |
○ 병역자원관리, 징집․소집․전시병력동원 등 병무행정의 운영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병무비리 근절대책 및 병무행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예산집행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
방 위 사 업 청 |
○ 국방자원의 수급 및 관리실태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 ○ 방위산업 육성방안 ○ 예산집행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
7. 감사 요령
가. 감사 방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와 관련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의 방법으로 함.
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1)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부대장) 및 필요시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함.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기관장, 국장급 이상
○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본부장급 이상
○ 3군 본부, 해병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총장과 부장․실장 및 부대장급 이상
○ 동시수감기관(부대): 기관장(부대장)
(2) 감사대상기관의 참고인은 유관기관(부대) 부서장으로함.
○ 육군군수사령부 :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육군본부전력지원체계단장, 육군본부군수참모부장
(3) 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서류(자료)제출 요구
(1)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제시된 주요감사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외에 각 감사위원의 개별적인 제출 요구 자료로 함.
○ 수감기관은 요구서류(자료)를 제출시한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감기관이 작성하는 업무현황보고에는 일반현황(임무 및 기능, 조직 및 인원, ‘12년 예산현황),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및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를 포함시켜야 함.
(2) 각 감사위원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요구함.
라.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공개원칙)에 따름.
마. 증인 선서
(1)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선서방식)에 따름.
(2) 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함.
바.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시작 선언(감사반장)
(2) 감사반장(위원장) 인사
(3) 수감기관 증인선서
(4) 수감 기관장 인사(주요간부 소개)
(5) 수감기관 업무보고
(6) 질의 및 답변(증인․참고인 신문 및 증언․진술청취)
(7) 감사종료 선언(감사반장)
사. 기타 사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수감기관의 감사과정에서 추후 확인 또는 재검사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 후반부에 정하도록 함
8. 소요경비
출장여비, 증인․참고인 등 출석여비, 수용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의 집행기준에 따름.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o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함.
【붙 임】
가. 국정감사 일정
일 시 |
대상 기관 |
동시수감기관 |
장 소 |
이 동 |
비 고 | ||
10. 5 (금) |
10:00 |
국방부 |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16기관) |
국방부
|
버스
|
|
10.6- 10.7 |
휴 일 | ||||||
10. 8 (월) |
10:00 |
합동참모본부 |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군사이버사령부 9715부대 합동군사대학교 (7부대) |
국방부 |
버스 |
|
10. 9 (화) |
10:00 |
병무청 |
대전 |
KTX, 버스 |
| ||
15:00 |
육군군수사령부(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육본전력지원체계단,육본군수참모부포함) |
| |||||
10.10 (수) |
자 료 정 리 *지상군페스티발:10.10-10.14(5일) | ||||||
10.11 (목) |
10:00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 사업청 |
버스 |
|
10.12 (금) |
10:00 |
육군1군사령부 |
원주 |
헬기 |
| ||
15:30 |
(시찰) 육군15사단(노후시설) |
화천 |
헬기 |
| |||
10.13- 10.14 |
휴 일 | ||||||
10.15 (월) |
10:00 |
(시찰)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어사령부 |
발안 |
헬기 |
| ||
15:00 |
(시찰)공군작전사령부 |
오산 |
버스, 헬기 |
| |||
10.16 (화) |
10:00 |
(시찰) 공군 제8비행단(블랙이글) |
원주 |
헬기 |
| ||
14:00 |
자료정리 |
|
|
| |||
10.17 (수) |
10:00 |
육군본부 |
육군교육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
계룡대
|
KTX, 버스 |
1박 (대전) |
10.18 (목) |
10:00 |
해군본부 |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
계룡대 |
〃 |
|
14:00 |
공군본부 |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
〃 |
|
| |
10.19 (금) |
10:00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해·공군본부 등 |
|
국 회 |
|
종합 감사 |
10.20- 10.21 |
휴 일 | ||||||
10.22 (월) |
10:00 |
(시찰) 방위산업체 KAI, S&T중공업, 대우조선 |
사천,창원,옥포, 부산 |
군용기, 버스 |
1박 (부산) | ||
10.23 (화) |
10:00 |
(시찰) 해군작전사령부, 독도 *기상악화시 독도방문을 잠수함전단방문으로 대체 |
부산, 독도 |
헬기등 |
| ||
10.24 (수) |
국감결과보고 작성 |
나. 감사반 명단(단일 감사반)
(1) 감사위원(17인)
직 책 |
직 위 |
성 명 |
비 고 |
감사반장 |
국방위원장 |
유승민 |
새누리당 |
감사위원 |
국방위원(간사) |
한기호 |
새누리당 |
|
국방위원 |
김성찬 |
〃 |
|
〃 |
김종태 |
〃 |
|
〃 |
손인춘 |
〃 |
|
〃 |
송영근 |
〃 |
|
〃 |
유기준 |
〃 |
|
〃 |
유정복 |
〃 |
|
〃 |
정희수 |
〃 |
|
국방위원(간사) |
안규백 |
민주통합당 |
|
국방위원 |
김광진 |
〃 |
|
〃 |
김재윤 |
〃 |
|
〃 |
김진표 |
〃 |
|
〃 |
백군기 |
〃 |
|
〃 |
이석현 |
〃 |
|
〃 |
진성준 |
〃 |
|
국방위원 |
김형태 |
무소속 |
(2) 사무보조직원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비 고 |
국방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급) 입법조사관(4급) 〃 〃 입법조사관(5급) 〃 입법조사관보 〃 실 무 관 〃 〃 |
권기율 구병회 계준호 김남곤 정승환 공춘택 김병진 문은진 김기욱 김대성 김경숙 채영숙 이지연 |
|
국회사무처 |
속기주무관 |
4인 |
|
교섭단체 |
정책연구위원 |
3인 |
|
위원실 |
보좌진 |
각 위원실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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