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휴식과 자격증 취득 ♠ 원문보기 글쓴이: 치악산(송훈)
|
|
<자료 노동부> Ⅰ. 채용시건강진단에 대하여 ⅰ. 누가 실시하여야 하는가? ⅱ. 언제 실시하여야 하는가? ⅲ. 어디에서 실시해야 하는가? ⅳ. 왜 실시하여야 하는가? ⅴ. 검진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ⅵ.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ⅶ. 배치전건강진단과는 어떻게 다른가?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시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을 ⅷ. 기업체에서 채용전에 실시(또는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 ○ 이러한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시건강진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살펴보면 ⅰ. 산업안전보건법 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등)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 ○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②사업주는 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 ○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 ○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①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 제101조(건강진단비용)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ⅲ.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 제10조(건강진단의 검사방법 등)①규칙 제10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 ○ 제11조(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의 제2차 건강진단)규칙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 ○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②규칙 제9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대상자중 분진 ○ 제17조(치과검사)①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조 제5항 및
Ⅲ. 질의응답 모음 ⅰ. 채용시 건강진단을 피용자 비용부담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면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에 대한 입사구비서류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할 시 피용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채용시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그리고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그 검사항목은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채용구비서류의 하나로서 '채용신체검사서' 의 제출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갈음코자 할 경우에는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하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인 것이므로 건강진단비용은 피용자 부담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시 건강진단기관은 없음(회시일자 1992-08-31) : 현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ⅱ. 입사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채용시건강진단을 배치전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대체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배치를 결정한 후에 건강진단을 해야 하나요. 배치예정부서가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해도 무방한지요. ☞ 채용시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은 다른 것이므로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제9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것이며, 배치전건강진단은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부서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건강진과 배치전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또는 배치전건강진단시에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중복 검사 방지 및 검사비용의 이중 부담 등의 불편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ⅲ. 배치전건강진단결과 판정시에도 업무수행의 적합여부 평가이외에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여야하는지요. 그리고 채용시건강진단에서도 건강관리구분 판정·사후관리와 업무수행적합여부의 평가를 해야 하는지요. ☞ 규칙 제9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43조 및 규칙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채용시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포함)을 실시한 때에는 실시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구분 판정과 사후관리 소견을 부여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유소견자를 발견한 때에는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채용시건강진단시에는 업무수행적합여부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ⅳ. 필요직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시건강진단에서는 이상이 없으나 배치전건강진단에서는 작업관련 유소견이 있는 경우 채용여부의 판단은? ☞ 법에 의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며,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의 판단여부는 사업주의 고유영역이라 사료됩니다. ⅴ. 채용시 신체검사비용을 채용자가 부담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요? 근래 기업체에서 입사시 요추, 청력검사를 추가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지요? 이때 요추, 청력검사 비용을 채용자가 부담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그 검사항목으로는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청력검사 등을 포함하여 11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을 하면서 요추검사 등 일부 항목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면, 추가 검사항목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임의적인 요구에 의하여 구직 희망자가 응시서류의 하나로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채용시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ⅵ. 사업장에서 신규 인원 채용시 사업장의 필요한 기본 검진외에 허리일반촬영, 소음 B형간염검사 등의 검진시 검진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채용여부를 검진결과 후 결정한다고 하면 비용부담을 근로자가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를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 가목의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배치전건강진단(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 포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신체검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 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ⅶ. 근로자 신규 채용시에 구비서류중 건강진단서는 회사 지정병원에서 근로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건강진단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건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요? 채용시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다면 사업주 부담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회사지정병원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다시 재검진을 하여야 하는지요? 2000년 1월 10일 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날이 1999년 12월 27일인데, 이를 2000년도 채용시건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으로 동 건강진단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용과정에서 근로자 부담으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일한 채용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한 것 만으로는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용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였다면 이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는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채용시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회계년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ⅷ. 신규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신규 채용시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채용후 유해부서 배치자) 항목중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Ⅳ. 채용시건강진단의 올바른 실시를 위하여 ⅰ.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가 특수 ○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채용시건강진단도 마찬가지이며 사업주가 법정 ○ 사업주가 고유권한으로 구직자(또는 채용예정자)에게 건강진단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 B형간염바이러스건강보균자는 "발병 기간 동안의 전염병 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 ⅱ. 우리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의 실시여부를 불시에 점검하여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시에도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중 채용시건강진단의 실시대상, 실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