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개월전(08/11/29) 뺑소니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차량이 대포차이고, 무보험차량이어서 보험사에 가입되었던 무보험차량상해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간단한 진찰과 물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며칠전(09/2/19) 가해자를 잡았다는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에 의거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고,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였고,
뺑소니 당시에도 만취상태에서 저의 차량을 들이 받고, 차에서 내려 합의를 보자고 한 후 잠시 얘기하는 도중에
그대로 불법유턴하여 도주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차수리견적 70만원 및 렌트카 비용 24만원 등,
치료비 및 위자료를 제외한 비용 합계가 대략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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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저에게 피해보상금에서 구상권을 청구해 오는지요?
: 무보험차량상해보험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 그 합의내용에 님이 보상받은 차수리견적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님은이중으로 보상을 받은경우에 해당되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당할 수 잇습니다.
2. 위 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예외로 가해자와 같이 무면허운전/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포차에 무면허운전,무보험,도주,음주(뺑소니라 음주측정은 못함,가해자는 음주한 사실을 인정함),
불법유턴(현장증거없음) 등으로 죄질이 나쁜데
이럴 경우 특례법 적용시 벌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요?
담당경찰관은 합의할 경우 200만원, 합의 안한 경우는 1천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례법 적용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벌금액수는 합의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또한 과거의 전과, 위에 열거된 경우등을 참작하므로
그 액수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담당경찰관의 말씀은 참고자료로 사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제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저의 경우 특례법과 특가법 중 합의할 때 유리한 쪽은 어디인지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더 높게 됩니다.
님이 합의할 경우에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4. 보험사로부터의 구상권청구를 예상하여 민형사상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면 되는지요?
: 가장 힘든 답변이 합의금액인데, 이것은 일종의 말대로 합의금 협상금액이므로
상대의 재력 등도 참작해야 하므로 말씀드리기 힘든 질문입니다.
5. 가해자와 합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경찰에서는 빨리 합의하라고 독촉한다고 하는데..
:합의기간은 사실상 법원 1심재판전입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합의하는 경우에 감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가해자 처벌을 원치않고, 그 대신 어차피 납부하게 될 벌금을 합의금조로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례법 예외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도 담당경찰관 재량으로 일반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담당경찰관 재량으로 특례법을 임의로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해가 없다고 한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