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뉴올리언스 한인회 회장 김 격
발 신: 뉴올리언스 한인회 통합위원회 위원장 김 선 일
내 용: 뉴올리언스 한인회관 건립 건축 기금에 관한(건)
귀하께서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건은 잘 받아 보았으며 이를 검토 후 뉴올리언스 전임회장 몇몇 분들과 회동을 하여 결론을 내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총칙에 의거한 것이 아닌 한인회장이 임의로 특정인을 임명하여 By Low에 위배 되는 위원회를 만들어 자금관리를 하려 함은 엄연히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특히 한인회장 명의로 잘못된 글을 변호사를 통하여 보내는 것 또한 법을 이해 못하는 무지 인에 소행으로 판단됨을 회신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또한 간섭해서는 안될 일에 간섭하여 누를 남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 속히 운영 총칙에 입각한 한인회 회관건립위원회를 정상화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26일
한인회 통합위원회 위원장 김 선 일
뉴올리언즈 한인회 한인회관 건립 총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뉴올리언즈 한인 회관 건립 위원회라 하며, 뉴올리언즈 지역 안에 사무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뉴올리언즈 지역 안에 한인회관 구매 또는 건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해산
본 위원회는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와 회관을 마련하여 그의 소유 및 관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뉴올리언즈 한인회에 법적으로 인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산한다. 단 한인회에 인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강구한다.
제4조 회기
본 위원회의 회기 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로 하며,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조 회의 명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진행하며 총무 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모든 기록은 다음 회계연도에 인계한다.
제 2장 조직 및 기능
제6조 영구이사
본 위원회에 누계 총합 만블 이상의 금액이나 재산을 기부한 자여야 한다
제7조 위원수
본 위원회는 영구 이사와 당해 한인회장 및 회장이 위촉 하는 5명으로 구성하여 한인회 이사장(있을 시)은 자동위원이 된다.
제 8조 위원장 선출 및 임기
한인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한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40세 이상으로 임기는 회계연도와 같이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선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가) 각 영구위원회에게 차기 년도 이사직 추대의 수락여부를 확인하고(나) 제 7조에 명시된 5명 이상의 일반 위원을 선출 추대하며(다) 위원회가 일단 구성된 후에 위원의 보선 또는 보강은 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며,(라) 사전 통보 없이 회의에 연속 2회 이상 결석한 위원은 본 위원 직을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5명 이상의 위원 이나 20명 이상의 한인 회원이 안건을 명시하고 연대 서명하여 회의를 요구할 때에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가) 회의 소집은 개최일 5일 전에 주 안건과 같이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회된다.
(다) 위원장은 $500.00이사의 지출이나 회칙 개정을 포함하지 않은 안건의 처리를 우편 또는 전화로도 실시할 수 있으나,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이 방법에 반대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11조 기능
본 회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운영세칙을 회의에서 의결한다. 단,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의결 사항은 회의 개최일 30일 이내에 일반인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임무
(가) 위원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나) 제반 자산의 인수 인계 및 관리를 책임지며
(다)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라) 제반 서류의 기록 작성 및 보관을 감독하며 한인회 정기 총회에서 연말 결산을 보고하며 본 회의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마) 위원회 산하에 재무담장, 총무담당위원을 두며 추가로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신설 또는 폐기한다.
제13조 유고 시
위원장 유고 시 최고 연령위원이 임시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여 유고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보선한다.
제 3장 재정
제14장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 수입은 각종 기부금, 이윤 및 기타 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 관리
본 위원회의 재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담당 위원이 관리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은행 구좌는 2명 이상의 위원 명의로 개설하여 2인 이상의 결재로 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은행 구좌를 통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
본 위원회의 회기 년도 말 결산 보고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한인 중에서 선출한 감사나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보고서는 결산 보고에 첨부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제 4장 세제 혜택
제17조 비영리
본 위원회는 기금 기부자의 세제 혜택과 기금 관리에서 생기는 제반 이윤에 대한 면세조치 혜택을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다.
제27조 입후보 등록
정,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자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인 명단(소정양식)과 소정의 선거 공탁금을 선거 20일 전 까지 참관인 명단 3인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추천 서명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선거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현직 한인회장이 재 출마할 경우, 현직 정, 부회장 입후보자는 추천 서명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8조 투표 및 개표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투표용지(소정양식)에 한하여,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개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입회 하에서 각 입후보자의 개표 참관인 2인씩을 입회시킨다.
제29조 당선 확정 및 발표
입후보자 중 최고 득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하며 제 1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다수 득점자로 한다. 단 제2차 투표에서도 동정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확정된다.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 회장은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제 30조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통산관례에 준하며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 한다. 기타 선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1조 부칙
위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의결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회칙개정
1996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제도를 통과 승인하고 이사장 제도와 관련된 회칙문구 수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1996년 3월 10일과 1996년 5월 5일 두 차례의 문구 수정을 위한 토론이 있었으며, 본 회칙은 1996년 5월 5일자 현재 개정 회칙이다.
뉴올리언즈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 운영 세칙
설립 취지
뉴올리언즈 지역에 한인 회관을 마련하여 한인회의 여러 행사를 비롯, 한글학교, 강습회, 경로 오락회, 친목회 모임 장소 등으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한인 사회의 화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역사, 문화, 예술, 풍습 등을 미국 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뉴올리언즈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를 발족한다.
첫댓글 유감스럽게도 다음과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36대 한인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2010년8월 발족하였고 회칙에 의거하여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에서
한인회관 건립위원을 선출하여 현재 건축위원장에 김재영씨 그리고 건축위원 4명(한인회장포함) 선임되어있음은 한인회보등으로 이미 공지 되었습니다. 김선일씨가 관리하고있는 허리케인 성금 잔액을 하루속히 당해 한인회
건축 기금으로 입금하여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선일씨는 전직회장들의 이름을팔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행위를 즉각중지할것을 경고힙니다
전직회장4명 박명국 남기인 박성권 김학배 와 식당에서 식사한것을 전직회장들이 동조한것처럼 묘사하는행위는 가증스럽다 못해 유치한행위입니다
전직회장 박명국씨와 남기인씨에게 전화로확인해본결과 한인회관건축기금에 대해서는 논의된바 없었다고 확인
되었읍니다
김선일씨가 휴스턴 Weekly 주간지에 호소문이라는 기사를 계재하였는데 한인회관건축기금 4000불을 약탈하기 위하여
하는 호소문치고는 너무유치하고 거짖투성이라는것을 뉴올리언즈 교포들은 대부분알고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길..
노망이 드시지않았다면.....
Chucky님
저는 김 선일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분명 저에게 어떤 감정이 있으신분인것 같기에 몇자 올립니다.
한인회란 조직을 별미 삼아 하시는 행동인지, 아니면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개인 신상에 명예를 실추 시킬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오나 정황을 정확히 파악 하시고 개인에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모름직이 한인회의 왭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기 앞서 본인을 뒤 돌아 볼수 있는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에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직접 전화하세요.
전화번호850-251-2328 감사합니다.
hl2zf 님 !!!!!!!!!!!!!!!!!!!!! 왜 한심한지 설명을 부탁할께요..
최봉식씨는 한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도 사람에게 받은 인신 공격으로 고통받은 사람이지요.
거짓에 거짓을 더 하는 못된 행동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환영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자기가 사실을 곡해한 말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사실을 왜곡한 글을 4주에 걸쳐 언론에 낸 사람이 이제와서 궁금하면 자기에게 전화해도 된다고? 더 들어 볼것이 과연 있을까? 그 행동이 얼마나 치졸한가? 전직 회장들과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이며 무슨 통일된 말이 있었느가를 왜 자세히 말하지 못할까? 기껏 회칙만 늘어 놓는가? 그래 모인 사람들이 돈을 쥐고 안 내 놓은 것이 잘 한 행동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과연 말했을까? 같이 밥만 먹는 정도아니었을까?
아 그리고 당신은 3-4년 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한인회가 분열되었을 때 통합 추진 위원장이었었지, 지금도 통합 추진 위원장이라고 버젓이 행동하니 한심하기 거지 없군요.
영어 문법이 틀린 것을 봅니다. By Low가 아니라 By Law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