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근무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지급 거분처분시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OO업체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의뢰인의 차를 충돌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요추부에 외상을 입어 하지마비 및 발기불능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추염좌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이외의 요추부 신경손상에 따른 하지마비 등의 '마미증후군'(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을 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마비가 와서 오랜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의뢰인은 판결 선고 후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산재 소송은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는 업무 중 사고 발생 여부,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인정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년간 산업안전 보건교육센터 이사장,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다수의 노동 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동, 산재 문제에 관한 한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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