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1.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3.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대적 불확지 공탁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상대적 불확지 공탁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수용대상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공탁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만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상 성명은 적혀져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 됨)가 없는 경우[「
공탁선례 2-161」(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 질의회답)]
·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선례1-233」 (1993. 3. 17. 법정 제528호)]
·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경우[「
등기선례3-758」 (1993.3.27. 등기 제725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 질의회답)]
· 토지소유자 등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선례 2-161」(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 질의회답)]
4. 사업시행자 불복: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5. 압류·가압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증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 증액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