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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UKI AIN
PRITVI NARAYAN SHAH가 1768년 카트만두 왕국과 파탄왕국, 그리고 1769년 박타풀왕국을 점령함으로써 카트만두밸리의 NEWAR족 정복에 성공했을 때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피 점령지역을 다스릴 행정인력의 부족이었다.
고르카지역의 통치방식을 전 피점령지역에 강제할 경우 야기될 피정복주민의 동요와 반발도 문제였지만 특히 농경과 목축사회인 고르카출신 행정인력이 상업, 공업중심의 카트만두 밸리 주민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이며 고르카 힌두사회와는 다른 네왈족 카스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SHAH는 각 점령지의 종래방식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즉 그는 각 지방에 파견된 행정관에게 피점령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과세 표준도 종래 지배자의 과세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각별히 주의를 주었다. 이는 무엇보다 아직 정복해야 할 영토가 도처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급격한 변화는 피점령지 주민의 동요를 가져와 앞으로의 정복사업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전 네팔을 아우르는 통일된 제도의 출현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SHAH왕조의 팽창정책이 종식되고(1816년), 왕위 승계를 둘러싼 왕비들간의 암투가 J.B. RANA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해결되어(1846년) 네팔이 안팎으로 안정을 되찾은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J.B.RANA의 후손들이 네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칭송하는 MULUKI AIN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이 법은 전 네팔국민을 단일한 카스트 제도에 편입한 것인데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분질서는 1854년부터 1963년까지 110년간 네팔을 지배해 왔으며 아직까지도 네팔인들의 직업선택과 혼인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봉건적 질서가 전면적으로 해체되고 근대 또는 현대로 향하던 1850~1950년 사이의 기간에 히말라야 황국 네팔은 오히려 봉건적 신분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한편, 철저한 쇄국정책을 취함으로써 세계사의 조류를 타지 못하고 고요한 산골로 남아있게 된다.
MULUKI AIN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음주 여부를 기준삼아 계급을 분류한 점, 힌두교를 불교헤 비해 우대한 점, 네왈족 브라만을 비롯한 전 소수민족을 바이샤, 수드라, UNCLEAN 및 불가촉 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MULUKI AIN( 1854 )
1. JANAI(SACRED THREAD)를 지니는 계급(비음주계급)
1) UPADHYAYA( 브라만 사제 - 가정사제) - 산악힌두
2) THAKURI (SHAH 족) - 산악힌두
3) JAISI 브라만 (비정통 브라만-제사 주관할 수 없음) - 산악힌두
4) 체뜨리 - 산악힌두
5) 네왈족 브라만 -네왈족
6) 인도 브라만
7) 하위 JAISI 브라만 - JAISI 중 하위계급 - 산악힌두
8) 네왈 SHRESTHA 중 일부 (JOSHI - 점성술사) - 네왈족
2. 노예로 삼을 수 없는 음주 계급
9) 기타 SHRESTHA 계급(SHRESTHA 등)네왈족
10) 네왈족 불교 계급(VAJRACARYA, SAKYA, URAY-TULADAR 등) -네왈족
11) 네왈 농부계급 (MAHARJAN) - 네왈족
12) 기타 네왈족 SERVICE계급 - 네왈족
13) GURUNG, MAGAR, LIMBU,RAI족 -산악족
3.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음주계급
14) 티벳족 (TAMANG 포함),THARU족, 기타 소수부족
4. 불결하지만 불가촉 천민이 아닌 계급
15) KHADGI(백정, 우유 판매업자) - 네왈족
16) KAPALI(장례업자, 음악가) - 네왈족
17) RAJAKA (세탁업자) - 네왈족
18) CARMAKAR(북 제작업자) - 네왈족
19) 무슬림
20) 외국인
5. 불가촉천민
21) KAMI(대장장이) - 산악힌두
22) SARKI (가죽 공예업자) - 산악힌두
23) DAMAI (양복제조업자) - 산악힌두
24) GAMNE (광대) - 산악힌두
25) BADI (음악가) - 산악힌두
26) PODE (청소부) - 네왈족
27) CYAME(청소부)
이 카스트법은 무슬림의 외국인(주로 서양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들은 소를 죽이고 쇠고기를 먹으며 그들의 종교가 힌두교에 대해 적대적이므로 impure한 계급에 속한다' 라고 적고 있다.
61개 소수 민족중 계층이 분화되고 독자적인 카스트제도를 가진 네왈족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민족은 그 내부적인 sub-caste를 인정하지 않고 민족 전체를 같은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르카 왕국의 정복전쟁에 참가했던 민족을 우대한 반면 기타 민족은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계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티벳족에 대해서도 낮은 신분을 부여하였느데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티벳과 벵갈간의 중계무역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카트만두 상인계급(주로 TULADAR계급)들은 티벳족과 통혼하는 것이 유행이었을 만큼 카트만두 밸리에서 티벳족의 지위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J.B. RANA는 티벳족을 천대하였는데 이는 아마 티벳영토를 둘러싸고 중국 청나라와 2회에 걸쳐 전쟁을 치른 원한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을 무척 좋아하는 네팔인에게 티벳산 사금은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사금을 지참한 티벳 출신 신부들은 카트만두 총각들이 선호하는 제1의 결혼상대자였다.
위의 계급구분에서 불가촉천민의 손에 닿았던 것들(특히 물과 음식)은 정화의식을 거쳐야 다른 계급들이 마시거나 손 댈 수 있다. 최근 네팔 서부지방에서는 식당에서 불가촉 천민이 식사후 자신들의 그릇을 씻지 않았다고 하여 식당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찰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각 2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해 사회문제가 되었다. 만인 평등을 규정한 네팔헌법으 규정에소 불구하고 아직 카스트제도는 네팔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네팔의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카스트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다.
일례로 MANANDHAR는 대대로 OIL PRESS에 종사해 오던 불가촉 천민이었으나(원래의 이름은 SAYAMI), 불우했던 젊은 시절 타파탈리의 SAYAMI로부터 긴요한 도움을 받았던 J.B.RANA가 1854년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할때 SAYAMI를 MANANDHAR로 격상시켜 그 은혜를 갚은 일도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아직도 네왈사회에서는 MANANDHAR를 하층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역차별을 들 수 있다.
카트만두 '어산'시장의 상인중 30% 정도는 SHRESTHA인데 (이 계급은 힌두 카스트의 체뜨리 및 바이샤에 해당하는 네왈족으로 6-CLAN, 5-CLAN, 4-CLAN등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JOSHI - 점성술사, PRADHAN - 첫 장관, RAJBANDHARI - 왕실회계원등의 6-CLAN이 고위 계급인 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SHRESTHA라는 성은 그 중 최하위 계급이다.) 이들은 같은 카스트라도 둘리켈 지역의 SHRESTHA와는 통혼 또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근본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둘리켈의 SHRESTHA는 둘리켈 내에서만 혼인 상대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리켈 지역은 고대로부터 티벳의 사금과 인도 벵갈지역의 농수산물을 교역하던 요충지로서 당시 영국 RESIDENT(네팔은 1816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때로부터 카트만두에 영국의 RESIDENT를 상주시켰다.) 의 기록에도 인도, 네팔, 티벳의 세관원들과 안면을 익히고 뇌물을 주는 등 장사솜씨가 탁월했던 둘리켈 SHRESTHA의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재에 뒤어났고 실제 현재 네팔의 유명상공인 SHRESTHA는 거의 둘리켈 출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카트만두 토박이 SHRESTHA는 둘리켈 출신의 피에 티벳혈통이 섞여 있다고 하여 아직 통혼을 거부하고 있다.
셋째. 불교화의 공존이다.
이는 힌두의 여러 신들을 부처의 현신으로 간주하는 네팔 불교의 유연함과 부처를 힌두신의 하나로 간주하는 힌두교의 포용력 때문이다. MULUKI AIN은 불교 사제를 힌두 사제의 하위에 놓았지만 불교가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카트만두 밸리의 네왈족 사회에서는 불교사제를 힌두사제와 동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2. 바훈과 체뜨리
바훈과 체뜨리는 전통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고 마늘, 양파, 토마토, 달걀 등을 먹지 않는다. 육류중에서도 양, 염소, 오리만 먹을 뿐이다. 실재 SHAH 왕족 중 최초로 음주한 사람이 PRATAP SINGH SHAH(왕 재임기간 1775~8, PRITVI NARAYAN SHAH 의 아들)로 알려질 정도로 금주는 엄격히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JANAI는 힌두사회에서 신분의 상징이며 오직 바훈과 체뜨리 남자들만 지닌다. 이는 이들이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은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은 힌두교에 입문함으로써, 힌두에 입문할 때 JANAI를 받는데 이 입문식은 보통 성년식과 함께 행해진다. 따라서 이 끈을 맬 수 있는 사람은 바훈, 체뜨리의 성인 남자로 한정된다. 이 끈은 세줄로 되어 있는데 한 쪽 어깨로부터 다른쪽 겨드랑이로 감아 맨다. 세 줄은 각각 정신, 육체, 언행을 의미하는데 이 끈을 맨 사람은 그 세가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끈은 늘 청결하게 보존해야 하는데 목욕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는 귀에 걸어두는 것이 보통이다. JANAI는 1년에 한 번 교체하는데 교체일은 8월 보름이며 JANAI PURNIMA라고 불리는 이날은 공휴일이다.(금년에는 8월 26일) JAISI 바훈을 제외한 일반 브라만은 출신지역에 따라 PURBIYA 바훈과 KUMAIN 바훈으로 나뉜다. PURBIYA는 동쪽이란 뜻이고, KUMAIN은 인도북서에 위치한 지명으로 1816년 이전에는 네팔의 땅이었다. SHARMA, POKHREL, DEVKOTA, KHANAL, REGMI 등이 동쪽 바훈이고, PANT, BISTA 등이 서쪽 바훈이다. 동쪽 바훈은 주로 벵갈 출신이고 서쪽바훈은 주로 꾸마온 출신이다.
바훈은 원래 사제 계급이나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네팔 현실상 대다수 바훈도 농업에 종사한다. 다만 대대호 힌두 경전을 해석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 온 계층이기 때문에 현재 네팔 사무직 공무원의 70% 정도를 바훈과 체뜨리가 차지하고 있다. 체뜨리도 THAPA, BASNET등 고위 체뜨리와 K.C, D.C 등 하위 체뜨리로 나뉘는데 여러 소수민족들이 선망하는 성이 RANA와 THAPA이다. 일례로 THARU족 중 일부 그룹은 자신이 RANA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RANA THARU라 부르고 있으며 가장 거대한 소수민족인 MAGAR족의 일파도 자신을 THAPA라고 호칭한다.그래서 누가 자신을 THAPA라고 소개할 때는 체뜨리 THAPA인지 머걸THAPA 인지물어보는 것이 확실한지만 묻기 곤란한 경우에는 몽골풍의 얼굴이거나 콧수염을 기른 사람은 MAGAR THAPA이고 아리안풍의 얼굴이면 CHETRI THAPA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YAK & YETI 호텔의 카지노 지배인도 THAPA인데 그 사람 명함에는 THAPA라고만 씌여 있을 뿐이다. 그는 콧수염을 기르고 있다.
3. 남녀 차별
정통 힌두교도 특히 바훈과 체뜨리에게 결혼이란 사랑 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것이고 계속되는 것이다. 즉 배우자는 전생에서 정해지며 현 배우자와 다음 세상에서도 다시 결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이라든가 미망인의 재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네팔의 가족법은 여성에게 가혹할 수 밖에 없다. 남편은 아내가 불구가 되든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내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고 이혼시에도 아내는 남편의 재산과 자식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혼한 네팔여자에게 자식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 역으로 이혼을 가로막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젊은 남자도 직업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나이들고 이혼한 여자가 직업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이 경우 결국 자식의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혼한 여자에게는 자식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노년에는 굶어죽기 십상이다.
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5세가 넘도록 시집 안 간 경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이리하여 힌두사회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 선호가 심하다. 아들은 신으로부터의 축복이며 딸은 짐일 뿐이다. 부모가 죽은 경우 아들만이 부모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딸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딸을 처녀인 상태로 시집보내는 것이 힌두교도의 의무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래서 힌두사회에서는 아직 초경도 하지 않은 10세 전후의 나이에 딸을 결혼시켜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 한다. 현행 네팔법이 조혼을 금하고 있음에도 조혼이 성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딸을 결혼시키는 데에도 막대한 돈이 든다. 가끔은 지참금을 외상으로 했다가 처가에서 약속한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자 남편과 시부모가 아내를 죽이기 까지 하는 사례도 간간이 보고되고 있다. 힌두교도에게 있어서 딸의 출생은 부담일 뿐이다.
딸에게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남의 나무에 왜 물을 주느냐는 것이 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딸에게 고등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만두게 한다. 남자들이 교육을 받은 여자를 신부감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도 부모들이 딸의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도 우리주변에는 전문직여성이 독신으로 사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봉건사상의 영향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을 네팔 남자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네팔에서 아들은 결혼때 신부측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을 벌어 주고(교육정도가 높고 직업이 좋을수록 지참금이 올라간다.) 노후에는 부모를 부양하며 죽어서는 극락으로 인도해 주는 귀한 존재이고, 딸은 결혼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야 하고 혼인시키는데 막대한 돈이 들며 노후 봉양은 물론 죽은 후에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짐 그 자체일뿐인 것이다. ( 비록 그것이 힌두교 교리상의 의무라 해도)
결혼 후에도 농사와 가사는 전부 아내의 몫이다. 남편은 대체로 일을 하지 않는다. 보통 남편들의 허가가 없으면 아내는 외출할 수 없다. 결혼 전에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네팔 여성들이 소극적, 수동적인 성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사에 대한 결정권은 전부 남편이 가지고 있다. 물론 종족에 따라 여성의 직위는 약간씩의 편차를 보인다. 네팔 주류사회인 정통 힌두사회에서는 재래의 교리에 따라 여성에게 가장 엄격한 반면 산악 소수부족 여성은 지위가 비교적 높고 여성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제도 그리 심하지 않다.
일찍 힌두화된 네왈족 여성의 지위는 양자의 중간정도에 위치한다.
위의 내용은 네팔 허 인석 선교사 자료모음에서 발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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