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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행복주택은 임차료가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 올 하반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4곳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 대상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도 연이어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 산정 기준안을 발표하고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했다. 부산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낙민·아미·지사 1천666세대
내년 착공 2018년 집들이
임대료, 시세보다 최대 40% 싸
젊은 층·노인·취약 계층 입주
인터넷서 입주자격 진단서비스
■부산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계획을 승인한 행복주택은 2만6천 세대.
부산에선 3곳에서 1천666세대가 공급된다.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다.
부산도시공사가 맡은 행복주택은 2곳이다. 우선 동래구 반송로 158(낙민동 53의 5번지) 일대에 지상 14~25층 3개 동 규모로 395세대가 공급된다. 대지 면적은 9천161㎡이며, 전용면적은 19~36㎡로 다양하다. 사업기간은 2018년 8월까지다. 지난해 12월 S·E·A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올 연말까지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2월.
다음은 아미4지구 행복주택. 서구 옥천로 173(아미동 237의 1번지)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0~20층 7개 동 규모로 73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지 면적은 2만 1천669㎡이며, 전용면적은 29~45㎡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까지. 설계사로 토문건축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역시 내년 2월 착공이 목표다.
LH가 진행하는 행복주택은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에 마련된다. 540세대 규모다. 대지 면적은 6천561㎡로, 전용 면적은 17~45㎡다. 산단에 입주한 업체 직원들이 주타깃 층이다. 올 상반기에 사업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준공과 입주는 2018년으로 예정됐다.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엔 노인 계층과 취약 계층이 각각 10%, 젊은 계층이 80% 입주하는 게 원칙이다. 입주 자격을 세분화하면 이렇다. 대학생은 행복주택 주변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도시 노동자 세대의 월 평균소득은 461만 원이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부동산 1억2천600만 원, 자동차 2천494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세대주이고, 소득은 도시 노동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368만 원)여야 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LH 홈페이지 참조)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라면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만 가능하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도 조건이다.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젊은 층의 경우 최대 6년이다. 하지만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궁금하면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에 접속하면 된다.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임대료 기준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사업시행자는 이 표준 임대료 기준 범위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했다.
임대료는 입주 계층별로 차등 부과된다. 일정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와 산단 노동자는 시세의 80%, 노인은 76%, 사회초년생은 60%, 대학생은 68%, 취약 계층은 60%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