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비자 관련 공지(유학 사례)
2023.07.20 현재 중국비자신청센터 자료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visaforchina.cn)
출처《한국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에 관한 공지》
2023년 2월18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국민 중국 단기비자(방문,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등 포함)발급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2023년2월15일 공지
비자센터 방문 신청방식, 서울 신청센터 주소와 연락처
1.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 및 한국에 방문 중인 기타 나라 국민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중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서울의 다음 두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임의로 한 곳을 선택하여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비자신청센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서울역 앞 구 대우빌딩) 6층
전화번호: 02-1670-1888; 팩스: 02-6260-8855;
Email: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2)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전화번호: 02-750-9600; 팩스: 02-750-9696;
Email: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2. 다음의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비자노트 또는 공한으로 신청하는 경우);
2)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소지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3) 주한 외국공관, 한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과 가족 (비자노트 또는 공한으로 신청하는 경우);
4) 한국 국회의원 (신청하시는 비자 종류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5)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자, 예) 상을 당했거나 중환자를 방문하기 위한 경우 등 (관련 증명서류와 신청하시는 비자 종류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주소: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지하철 4호선 명동 역 3번 출구 남산 방향으로 400M 지점 (남산 케이블카 매표소 부근);
4. 문의전화 (직원이 응답하는 근무시간: 업무일 09:00-12:00. 13:30-17:30):
02-756-7300, 02-755-0473, 02-755-0568;
5.중국대사관인터넷주소: http://kr.china-embassy.org/kor/
중국비자서비스센터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一. 중국비자센터에서 신청.(본인직접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또는 여행사 대행 접수 가능합니다.)
보통서비스 :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4일. (접수 후 업무4일차 오후1시 이후 발급)
급행서비스 :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3일. (접수 후 업무3일차 오후1시 이후 발급)
특급서비스 :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2일. (접수 후 업무2일차 오후1시 이후 발급)
위 처리기간은 이론적이고 공식적인 일정일 뿐, 실제로는 15일도 걸리는 등 일치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수령서비스:
신청인이 센터에서 비자를 신청 한 후,우편수령서비스를 선택하면,비자센터는 발급 후2일이내 신청인에게 우편을 보내드립니다.신청인이 비용을 먼저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VIP서비스:
제공1:VIP원스톱서비스 제공
제공2: 대기없이 바로 접수+인쇄복사 제공
제공3:시간연장 접수(16:30-17:30예약시간)+인쇄복사 제공
VIP서비스가격: 위 모든 제공을 한 세트이며 VIP서비스 이용 시 비용은 2만원/1인당
(*VIP서비스비용은 비자총비용외에 따로 추가되는 금액 입니다. )
지불 방식과 비용표
1. 지불 방식:
(1) 신청 센터에서 지불
개인이 신청한 비자는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수표로 지불할 수 있으며 여행사가 신청한 비자는 현금, 직불카드, 수표, 은행계좌 이체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비용표
※ 각 유학비자 서류는 발행일 3개월 이내 원칙, 원본 사본 필수 지참입니다.
1. 중국비자 공통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서
■ 아래 사이트를 접속하여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예약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사실대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https://bio.visaforchina.org/#/nav/applications/applicationFormSection0?visacenterCode=SEL4&request_locale=en_US&site_alias=SEL4_EN
(2) 온라인 예약 확인서
■ 온라인 예약을 하신 후 반드시 출력을 하시거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 후 중국비자 신청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출력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예약 확인서는 이메일로 보내기 및 재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https://bio.visaforchina.org/#/nav/appointmentForm?use_type=center&visacenterCode=SEL4&request_locale=en_US&site_alias=SEL4_EN&isAuthentication=N
(3) 여권 원본과 사본
■ 여권은 유효기간 부족 또는 여권 훼손 및 사증 페이지 없음의 사유로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21년 01월29일부터 만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중국비자 신청인은 지문채취로 인하여 직접 내방해 주셔야 하며 이후에 5년동안 동일 여권, 동일 센터에서 접수하실 경우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신청서 내에 큰 바코드가 2개 있는 페이지와 8페이지 신청인 서명 란 두 곳에 직접 서명해주시고 옆에 신청인의 도장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4) 여권 사진 및 중국 비자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또는 중국 비자용 규격 원본 사진 1장
(※ 흰색 배경에 흰색 계열 옷은 피해 주시고 눈썹과 귀가 보여야 되며 안경과 장신구는 착용 하 지 않은 사진이여야 합니다)
※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한 신청인의 경우 추가서류→ 중국비자를 발급 받아서 다녀온 여권 원본, 중국비자면 & 출입국 도장면 사본 (*구여권에 있을 경우 구여권 원본 + 여권 발급기록증명서 원본), (*중국비자를 발급 받아서 다녀온 기록이 없을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2. 유학비자 신청 구비 서류
1. JW202 원본과 사본
2. 입학통지서 원본과 사본
3. 최근에 발급 받은 재학증명서 원본과 사본
■ 재학생 유학비자 신청 구비 서류
(1) 만료된 X1 거류증면 사본
(*구여권에 있을 경우 구여권 원본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원본) →JW202발급 어려울 시 입학 초기 받은 거류증 대체가능
(2) 최근에 발급 받은 재학증명서 원본과 사본 (*학습기간 반드시 명시)
☆ 센터 방문하여 접수 후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한 중국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비자 접수 시간 안내
소요기간 (영업일 기준), 접수시간 및 발급비용
■ 보통서비스 4일 소요(접수일 포함) 09:00 ~ 14:30(15:00 마감) 55,000원
■ 급행서비스 3일 소요(접수일 포함) 09:00 ~ 14:30(15:00 마감) 89,000원
■ 특급서비스 2일 소요(접수일 포함) 09:00 ~ 14:30(15:00 마감) 110,000원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입니다.
※ 중국 공휴일은 주한 중국 영사부 상황에 따라 휴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bio.visaforchina.org/SEL4_KO/generalinformation/news/index.shtml )
■ 비자 발급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업무 시간 이외에는 접수 및 발급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종류별 구비 서류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1. 여권: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1부;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 기재완료 후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최근에(6개월 이내) 정면에서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 사진 1장 (사진규격 요구사항);
3. 합법체류 혹은 거류증명 (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 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의 원본과 사본;
4.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후,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중국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전,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포기증명업무를 처리할 때 이미 이전 중국여권을 폐기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중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종류 | 적용 상황 | 구비 서류 |
L비자 | 관광 |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및 호텔예약확인서 등 관광스케줄 관련 서류; 2. 중국국내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등; → 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초청인의 서명 등. 날짜와 서명은 입력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써야 되고 관공서의 관인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과거 2년간 2번 이상 중국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 L비자 | 단체관광(최소 5인 이상) | 각 관광기관 단체별로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 권한을 부여받은 관광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비자용 "관광초청장"; 2.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첫 방문목적지 접대여행사 혹은 기타 주요 접대여행사)가 발급한 초청장 및 한국 초청 여행사가 발급한 서한. → 중국국내 접대여행사 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대여행사 명칭,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수권인 서명 등, 또한 단체관광자의 명단 및 구체적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여권번호 등의 정보; → 한국 초청여행사의 서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체여행사 명칭,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서명 혹은 서명도장 등, 또한 단체관광 스케줄 등. |
M비자 | 상업무역 |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활동 증명, 경제·무역거래회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 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복사본 (새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면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X1비자 | 장기유학(180일 이상) |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
X2비자 | 단기유학(180일 이내) |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JW202표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
Z비자 | 취업 |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출력본 혹은 복사본 ("외국인취업허가증", "외국전문가중국취업허가증"일 경우 원본도 제출 가능;) →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주관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화예술공연허가서 원본 및 사본 (90일 이내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 →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이 발급한 "외국문화센터직원고용확인서" 원본 및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석유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 출력본 혹은 복사본; |
Q1비자 |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이상)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이상)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사본. 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의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Q2비자 | 1. 중국국민의 가족이 단기방문;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그의 가족 |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일 경우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사본. 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년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S1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180일 이상) 방문하려는 자 |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
S2비자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하는 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단기간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F비자 | 교류, 방문, 답사 | 중국국내의 관련기관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J1비자 |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문 및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
J2비자 |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하는 외국 기자 |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비자발급통지서 및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
C비자 | 승무, 항공, 항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
G비자 |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차, 배)의 티켓 |
R비자 | 중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 |
D비자 |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
☞ 주의 사항
1. 신청인은 반드시 비자신청서를 사실대로 상세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때에도,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비자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를 허위 또는 일부 항목 누락기재,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등의 경우는, 비자 심사기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하며, 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자 신청이나 중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부서 및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여부, 비자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 법률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