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과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사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우리 회사는 아직 상장 전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요."
"그런데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제가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관련해서 어떤 세무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개인 측면에서 보면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거나 상속·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 문제가 생긴다. 한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의 증자나 감자, 그리고 부당한 발행에 따라 법인세와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에서 (주)폼생디자인처럼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살펴보자.
있는데, 또 가진다? 취득세 내야지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집단(주식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이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과점 주주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다만 기업 설립 당시에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설립 이후에 과점 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폼생디자인의 이대박 사장은 회사 설립 시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5년 이내에 지분율이 80%로 높아졌다면 증가한 5% 포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 후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최고지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낸다.
● 과점 주주의 취득세 = 취득세 과세 대상(부동산 등)금액×(80%-75%)×취득세율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전에는 그 원천이 상장주식이냐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 과세 방법을 다르게 했다. 즉,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보통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2013년 이후)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를 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당연종합과세)를 했다. 예를 들어 이대박 사장이 자기 회사에서 배당소득을 받으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대표이사 급여)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배당소득의 원천이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이런 당연종합과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주식이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원칙적으로 2,000만 원을 넘어야 종합과세된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주식을 양도하여 부과되는 세금 또한 상장주식이냐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이 다르다. 우리가 소액주주(2% 미만 또는 시가 50억 원 미만, 단 코스닥시장은 4% 미만 또는 40억 원 미만)로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대주주의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된다.
한편 주식을 양도하면 실제 양도가액의 5/1,000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김개미 씨가 비상장주식을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구해 보자.
● 2005년 1월 주당 5,000원으로 5,000주 취득
● 2014년 5월 주당 15,000원으로 5,000주 양도
① 양도소득세
● 산출세액
[(15,000원-5,000원)×5,000주-2,500,000원(양도소득 기본공제)]×10% = 4,750,000원
● 납부할 세액(지방소득세 포함)
4,750,000원×110% = 5,225,500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한다(아래의 증권거래세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나 사례에는 미반영함). 그런데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대개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향이 높다. 만일 양도 당시에 해당 회사의 손익이나 재무구조가 좋은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의해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주식에 대해서는 20%가 해당한다.
한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기 말의 2월 이내(기타 양도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증권거래세
● 산출세액
(15,000원×5,000주)×5/1,000 = 375,000원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과세된다. 따라서 이 금액을 거래가 있는 달의 분기 말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액면가로 취득하고 액면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