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꿰찼는데 우려스럽다.
사회를 보는 폼이 불법의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특히 위 동영상을 잘 새겨 보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의 책 "신기관(Novum Organum)"에서 네 가지 우상을 설파했는데, 정청래의 경우 동굴의 우상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움짤 속의 정청래가 컨닝하고 있는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로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A.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B.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A와 B는 OR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 A의 경우
나. B의 경우
다. A와 B의 경우
로 세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증언 거부 = B."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량하게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청래가 동굴 속에 갇혀 왜곡된 이해로 인해 저러한 표현이 모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우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밝혔지만 박정훈 대령의 의협심을 거들까 싶어서 살펴보다 임성근 사단장을 어쩌다 보니 편들게 된 입장인데,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 서서 딱 한 가지만 ...보겠다.
청문회장에서 직접 정청래의 눈과 귀를 통해 생생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할 것으로 믿는데, 박정훈은 서영교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육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물속 정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확하게 바둑판식 수색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임성근 사단장 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에서도 바둑판식 수색이 교범에 나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보도를 보면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지식은 이 사건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정훈이 그것을 모른다면 수사가 제대로일 리 없는 것이다.
박정훈은 또한 이번 사건에서 거의 핵심적인 키인 안전관리, 특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 지적컨대, 이 잘못된 오해는 박정훈뿐만 아니라 해병대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심지어 경북경찰청, 공수처, 판검사까지도 그러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잘못된 이해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결론까지 문제가 유지된다면 그 잘못된 오해는 다름 아닌 불법적 가해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오로지 항일독립투사처럼 굳세게 싸워서 그것을 어렵게 입증해야 이길 수 있을 뿐이다. 오해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는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필자가 어쩌다 보니 임성근 사단장을 편들고 있고 어쩌다 보니 박정훈을 탄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박정훈 팀의 수사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위 두 가지
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천박하고 피상적인 이해
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이해
인 것이다.
가와 관련, 촉박하게 작전 전개하는 통에 가. 혹은 안전을 확보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혐의로 발전하고,
나와 관련, 수중으로 입수해서 수색을 지시한 것이라는 혐의로 발전해서
급기야 침소봉대되어 이 청문회에서 죄인 닥달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수사기관이나 검찰 혹은 공수처의 능력을 불신하는 피혐의자 임성근 사단장이라면 증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한적으로 사실과 다른 혹은 정립된 이론과 다른 얘기를 부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청래의 증언 거부는 간접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이며 인신공격이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오버했다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캐릭터의 정청래가 주재하는 이 청문회가 당초 순수한 의도로 개최된 것이 아님을 웅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문의 효율성과 질서를 위해서 하는 질서유지권이 인신을 멋대로 제어하라고 부여된 특권이 아닐진대, 피고도 아닌 피의자를 죄인 다루듯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반성하고 오라는 둥 정말 꼴불견이 따로 없다.
정청래의 그러한 캐릭터가 옳다면 대표로 모시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심중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리가 없다고 변명한다면 사람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정파와 이해가 다르면 차별해도 되는가?
그리하여 피의자를 죄인 닥달하듯 하는 정청래가 80년대 공안정국이라면 유감스럽게도 그 시절의 공안검사에 딱 어울리는 캐릭터라는 게 필자의 단호한 시선이다. 피의자는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맞나 싶은 것이다.
필자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 앞서 공개질문한 것에 답변을 요구한다. 주권자의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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