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15-시의장 선출방식을 개정하라.hwp
천안시의회는 의장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출방식으로 개정하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선출을 둘러싸고 불법과 파행을 겪으면서 의장선출 방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얼마전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서울시 의원 28명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린바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현재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전시의회는 의장선출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특정표기를 하는 등 부정선거로 해당 시의원이 검찰에 기소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이나 대전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였다.
불행하게도 천안시의회 역시 현직 시의회 의장이 검찰 수사로 개인비리 혐의가 들어나자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내놓는,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사 결과 현 천안시의장의 개발예정부지내 부동산 투기 및 거액 탈세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되었던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무혐의 처리하였다.
동료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전달했는지까지 기술된 제보가 있었으나 현 시의장 스스로도 거액의 돈을 인출해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할 의도는 있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는 본인 진술, 그리고 관련 시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모두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뇌물 제공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지만, 이러한 의장선출을 위한 금품살포가 사실이었다면 지방의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과 파벌 형성을 통한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행태가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갖가지 폐단을 필연적으로 야기 시키게 마련이다.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 세계에서나 유효한 선출 방식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으로 준용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장단 선출의 폐단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현행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의장선거 및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검증과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의장단 출마를 공론화해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후보자 등록과 정견을 발표하도록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8조를 개정해야 한다.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 서구, 광주광역시, 남원 시의회 사례 등)
물론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금권정치, 밀실정치가 사라지고 의회운영과 의원자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함으로서 절차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로 그 동안 지방의회 의장선출과 관련하여 고질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파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천안시의회는 뼈를 깎는 자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할 때만이 제5대 천안시의회가 천안시민과 약속한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1월 7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