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1층 상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증 2000만원 월세120만원 상가주와 계약 계약금 3월 10일 500민원 입금
권리금 2500만원 전세입자와 계약서 작성 계약금 3월 10일 500만원 입금
잔금일자가 3월20일
여기서 정중히 질문 드립니다.
1.현재 계약서는 작성완료됨
2.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얘기함
3. 전세입자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지불 할수 없다함(저또한 같은 입장)
4. 중개사는 법적판례찾아가며 받을거라 이야기함
5. 계약서 작성당시 권리금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없이 3월 10일 계약서작성.
3월10일 상가 중개수수료 입금완료 영수증 발행.
6.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이 존재하지않음 (하지만 관례상 협의에 따른 권리금수수료를 받았을시 불법은 아니라 함)
7.계약전 협의한 바는 없음.(계약서 작성시 이야기함-전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작성전 이야기 했다가 전 임차인이 변호사 불러 소송할거라는 말을 했다함-그래서 현재 판례를 찾고 있는 중이라함.꼭 받아낼거라고)
8.관례에 따른 또는 통상적으로 권리금 수수료를 받을때 권리금으루 주고 들어오는 신규세입자가 아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쪽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함(변호사에게 문의) 단 신규세입자가 권리금이 많으니 좀 깍아달라고 요청하면 그 할인율에 대한
권리금 수수료를 내기도 한다고 함.
9. 본 신규세입자(저)가 권리금이 많으니 좀깍아달라고 하니 다른사람도 들어올려고 문자보내고 한다고 깍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함
이는 권리금 조정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 그런데도 기존 세입자 및 신규 세입자 양쪽에서 받으려고함.
위와 같은 상황이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