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주택(APT) 동 호 세대주님께 드립니다.
010 - - 동 호 * * * 드림
2025 을사년 " 대한민국 공동주택(APT)주민들께 " 드리는 "선물" 입니다
♥공동주택(APT)의 전기요금 부과 문제점♥
1.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공동주택(APT)에서 단독주택에는 없는 변전시설 소유, 유지관리 비용부담, 공급전압(22,900V)에 따른 원가차이로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 기존의 (단독)주택용(220V) 저압요금(=종합계약, =호별계약)보다 평균 23% (14~31%)정도저렴하게 공동주택 각 세대에 공급하는 구조로 한전은 주택용 고압요금(=단일계약)을 2002년 6월경에 신설, APT고객에게 유리한 요금을 공동주택(APT)의 관리주체들과 계약 보급하게 됩니다.[ 세대전기계약방식은:단일계약으로전국아파트(공동주택)관리정보에 공개되어있으며, 한전 전북(지역)본부에 바로 '정보공개청구' 해 보시면 확인가능.아파트내에 여러시설들은 단일계약조건에 충분함, 만약 다른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것임. 또 한전의 고압 요금 계산 외에 다른 징수방법등이 있다고 하는자는 사기꾼임]
2. 한전 기준에는 세대별 사용료에 관하여 ‘한전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소장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을 1 매의 요금청구서로 청구하는 대신 세대별 배분은 계약서, 요금 기준대로 매월 평균사용량에 단일계약(=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 고지서를 발부하면, 관리소장은 이를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단일계약) 단가를 적용 각 세대에 풀어 합산 후 한전에 납부하는 대행 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때 계약요금과는 다르게 주로 단독주택에나 적용하는 요금인, 상대적으로 더 비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 한전의 고지서 총액(고압요금,400KW기준)보다 약20%(14~31%)정도를 초과징수 했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 감사는: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몰라도, 아래 4. 항 계산에서 주택용 고압요금이 정상인데 이보다 더 비싼요금을 적용했다면 그 차액만큼 초과징수 당한것이고 이는 편취, 사기당한 금액임 ~ ) 또, 단일계약아파트에서 세대전용부분전기요금으로 저압요금적용 징수 했다면 고압요금과의 차액만큼 초과징수 당한 것임.이를 공용요금으로 유용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전기를 많이사용하는 세대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가. ?. 공동주택 ? APT는 ? 년 ? 월경부터 고압요금에서 저압요금으로 전환 적용했다고 하는데, 한전과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 계약된 요금과 다르다면, 이 전환, 이전과 이후 둘중에 어느 하나는 분명, 잘못된 요금적용인 것인데, 당연히 그 전환 목적이 무었이고, 그 책임 또 한 물어야 할 것이다.
3. 전기 누진요금제 특성상 혹서기인 한여름에는 공동주택(APT)에서 단일계약 기준대로 세대전용부분전기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해도 한전고지서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요금이 초과징수되는 부적정함을 고려, 한전에서 2019년7월경 부터는 하계 누진단가 완화(7,8월만적용) 요금기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전용부분전기에 고의로 더 비싼 저압요금기준을 적용 초과징수를 해왔다면 그 의도는 분명히 편취, 사기에 해당함.
4. ♥공동주택용(APT) 전기요금 계산 - 확인 방법♥
(컴퓨터>인터넷)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접속>KEPCO>한전ON>전기요금>전기요금계산/비교>전기요금계산기>계약종별[주택용(고압)]>조건:매월1일~말일>주거용>관리비고지서,월사용량Kwh(숫자)입력>요금계산클릭>자동계산
5. 공동주택(APT)에 한전의 고지서는 최대, 총3장 (1.주택용 2.산업용 3.가로등)
6. 이웃과 같이 행동 해서 지난날과 앞날의 사기당한 권리를 찾고 지켜야 합니다
7. ☯ DAUM 카페 전체검색창에[전기요금]~카페 “공동주택아파트전기요금고층우성아파트”에서 문제점지적~, 자체감사시행되어 APT 주민들앞에 공고된~ 2007. 2. 특별감사결과 보고서(감사:구병진,[아파트전기요금] 초과징수 문제점 등) 참조
8. ☯ 법원판례:부당이득금 [대구지법 2014. 4. 4. 선고 2013나5532 판결 : 상고]
2025.00.00
아래글을 작성하신 자연섭리연구원 최태수 님께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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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벌(天罰)은 피하지 못한다 |
| 2011년 11월 16일(수) 13:33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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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이치를 거부하거나 역행하면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천벌을 받게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하지 못한다. 그 죄 값을 내가 치르지 못하면 후대에서 치르게 된다.
완전범죄는 근거를 입증할 수 없음으로 현행법으로는 벌할 수 없다고 한다. 자백을 해도 물증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뜻에서는 그럴 뜻 하지만 일벌백계의 정신에는 미흡하다. 그러고 보면 현행법이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는 법이다. 첨단수사기법을 개발하여 완전범죄가 성립할 수 없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적이고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범죄를 시인하도록 할 것이며 완전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고 하였다. 내 양심과 천지신명은 속일 수 없음으로 천벌은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과연 천벌이란 하늘이 죄지은 사람에게 직접 벌을 내리는 것인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나다.
최소한의 내 양심은 버리지 못한다. 우주정기가 내 양심을 압박함으로 내 양심은 굴복하게 되고 저항력이 없어지게 된다.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과 같게 됨으로 기를 필수 있을 때까지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자기 마음이 편할 때까지 자기반성을 하고 회개하며 스스로 죄 값을 치르다보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오게 된다. 이럴 때 뒤돌아보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이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지은 만큼 자기에게 벌을 스스로 주는 것이다.
깨우침이 느려서 죄 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후대로 내려가서 자식들이 나머지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자연은 변칙이 없고 보태거나 감하는 것도 없다. 거기에는 변론하는 변호사도 없고 형량을 언도하는 이도 없다. 자기가 변론하고 자기의 양심의 가책대로 형량을 정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 천벌이다. 시기적으로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것이지만 죄를 면하지는 않는다.
자연섭리연구원 최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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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신문 기자 kunwinews@hanmail.net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N군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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