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4/28 |
4/29 |
4/30 |
5/1 |
참고치 |
Troponin I |
5.682 |
5.325 |
2.392 |
1.883 |
0 - 0.78 |
CK-MB |
6.32 |
4.50 |
1.47 |
1.23 |
0 - 5.0 |
BNP |
172.96 |
|
|
|
100 이하 |
■ 참 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 크렉산주(성분 : enoxaparin sodium)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PDR 2007(Physician's Desk Reference) - LovenoxⓇ
○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7th Ed.(Online)
○ ACC/AHA 2007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Unstable Angina/ Non-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 AHA/ASA Guideline 2007 Guidelines for the Early Management of Adults with Ischemic Stroke 2007;38:1655-1711
■ 심의내용
- 동 건은 위악성신생물 및 간속발성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뇌경색증, 심근경색(NSTEMI) 상병으로 크렉산주(성분명 enoxaparin)가 32일 산정된 사례임.
- 동 환자는 Advanced Gastric Ca c‾ liver meta로 4.22 1차 항암치료 시행한 후 4.28 Acute cerebral infarction, NSTEMI 발생하였으며, 의사소견서상 “혈전 및 색전증으로 인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크렉산주를 쓰던 중 내시경검사상 bleeding tendency 보이며 L-tube로 drainage 보여 PO medi로 change 못 하고 크렉산주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 동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에 “비Q파 심근경색증(NQMI)의 권장치료 기간은 환자가 임상적으로 안정될 때까지인 2일에서 8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기 투약을 권장하는 근거문헌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혈전 및 색전으로 인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크렉산주를 장기간 사용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함.
-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크렉산주는 식약청 허가사항대로 8일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8.7.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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