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제14조)
1)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을 음식물 3만원 이내, 선물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정함.
3) 공무원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4)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2) 공무원이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반환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면 신고자가 해당 금액만큼 반환하도록 함.
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와 처리(제21조)
1) 공무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받은 경우 거절의무 및 신고의무를 부여함.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절차 및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