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세관통관절차 및 신고해야할 물품, 그리고 면세범위
해외여행을 한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세관통과시 마음졸여보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 괜히 날 붙잡고 이거저거 물어보면 어쩌지?
가방 택을 제거했는데도 X-Ray로 걸려서 과징금 내면 어쩌지? ㅎㅎ
특히 신혼여행 다녀오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세관통과죠~
많은 분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여행시 중요한 절차중 하나가 바로 세관 통과입니다.
오늘은 세관통과 절차와 함께 입국시 신고해야하는 물품들
그리고 1인당 면세범위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세관통과절차]
[입국시 신고해야하는 물품]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많은 분들이 오해할수 있는 것이 이 면세범위 입니다.
세관에서는 여행객의 1인당 구매한도를 미화 $3,000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면세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구매한도인데요
이를 면세 한도액으로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1인당 면세받을수 있는 범위는 미화 $400달러 입니다.
또한 주류와 담배는 각각 1병과 1보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면세점 +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달러 이상인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하며 $400달러 이상 초과분에 대해 단일세율로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경우
$400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 여권번호를 통해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가 되기에
입국시 세관에서 그냥 지나치려할 경우 거의 90% 이상 걸리게 됩니다.
(약간의 초과분은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고가의 가방, 의류, 시계가 많이 걸립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해외 현지에서 가방이나 의류 시계를 구입후
가격표를 제거하고 들여오시지만 많이들 걸리셔서 과징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 http://www.customs.go.kr/airport/
=>사이트 오른쪽 하단 휴대품세액 미리보기를 통해 세액을 미리 알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