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절차 안내>
1. 일반적인 절차 진행
신청 | → | 채무자 심문 | → | 파산 선고 | → | 재산 조사 | → | 채권자 집회 | →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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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 | -임의적 | | -면책에대한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지정 -파산관재인선임 | | -파산 관재인의 재산조사, 보고서 제출 | | -채권자의 의견청취 -파산관재인보고 | | -파산절차 폐지여부 -면책(허가,불허가)여부 |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며, 면책결정은
마지막채권자집회 이후 약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1)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법 제564조 4항, 제565조,
제13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2)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①조세 |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
⑤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⑥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 | ⑨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3. 개인신용정보 관련 참고사항
1) 면책결정 관련 정보: 채무자가 ①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관련 정보: 말소사유가 있는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명부 업무담당자에게
말소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결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첫댓글 면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해서요
등업 부탁해요
전ᆢ 이제 신청 했는데 ᆢ수급자인데ᆢ 법률구조공단 으로ᆢㅠㅠ1년 걸린다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