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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사 청 구 서
청 구 인 : 전 석 구(000000-0000000 )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 (전화 :010 -2154-2231 )
원 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0 0지사
Ⅰ. 청구 취지
근로복지공단 0 0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대하여 행한 추가상병 요양신청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심사청구를 2013. 01. 04자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2013. 02. 18자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2년 6월 13일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공사현장 2층에서 3층으로 3명이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2층-3층 계단에서 작업자가 거푸집(무게가 15kg 정도 됨)을 던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거푸집이 추락하면서 벽면을 맞고 튕겨져 나와 2층 계단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떨어지면서 머리(안전모 착용함)와 어깨, 팔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2012. 07. 03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1호 증 : 사고발생현장 사진) (제 2호 증 : 요양신청서)
나. 청구인은 사고 직후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하여 오산시 소재 0 0 0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 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경추부 염좌”만 승인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3자로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2012.12.07자로 원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다. 청구인은 계속되는 경부통과 상지방사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2012년 09월 12일 수원시 소재 0000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은 결과 “압박골절, 경추제5번”과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이라는 진단을 받아 2012. 10. 15자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MRI 및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경추 제5번골절”을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제 3호 증 : 추가상병신청서) (제 4호 증 : 추가상병 처리결과 알림)
라. 청구인은 다시 추가 상병신청 변경승인에 대한 불복으로 추가상병 변경 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를 2013. 01. 04자로 하였으나 미미한 정도의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확인되나 뚜렷한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2013. 02. 18자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요양경위 및 현재 상병 상태
가. 요양경위 O 0000외과 (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06.13~2012.09.11 - 진단명 :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 MRI 촬영 : 0000 (오산 소재)
O 0000병원(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 06. 22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진단명 : MRI 촬영
O 0000병원(수원 소재) - 요양기간 : 2012.09.12~2013.01.03 현재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최초요양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 검사 및 치료 : X선 검사, CT촬영, 근전도 검사, 신경주사 치료
나. 현재 상병상태
O 0000병원(수원 소재) - 진단일 : 2013.01.02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추가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제7경추-흉추간 O 상병상태 현재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이 발생하고 팔의 절임현상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밤에 잠을 설쳐 생업에 종사는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5호 증 : 0000병원 일반진단서) (제 6호 증 : 의무기록사본 근전도 검사)
Ⅲ. 결정기관 처분의 부당성
1. 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0000병원) 의사 소견 O 2012.09.12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이 “압박골절, 경추 제 5 번 및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제7경추-흉추간 ”이라는 소견임. O 환자(청구인)은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주소 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외부 MRI 및 CT함) 상병명 하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추후 보존적인 치료에도 악화될시 수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제 7호 증 : 주치의 진단서)
나.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O CT, X-선상 급성 골절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어 ‘골좌상’소견임 O "하부 부위에 내고정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 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 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렵고 O 'MRI 및 단순방사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음
(제 8호 증 : 00지사 자문의사 소견서)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O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되고
O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제 9호 증 : 심사청구 결정서상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2. 처분기관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1998년 5월 27일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경추와 흉추를 다쳐 사업장의 폐업으로 산재처리도 못하고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여 완치 이후 이번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나. 재해당시 15kg정도 되는 거푸집의 물체가 3m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내려쳤기 때문에 목에 미치는 충격이 심했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면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를 번한 큰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주치의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주장하는 퇴행성 상병이외에 “압박골절 경추 제5번”이 추가상병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추 5번에이상 증상이 보이며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일 때 마다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이 발생하고 팔이 절임현상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여야 완치가 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라. 자문의는 추가상병명인 “압박골절 경추 제5번”이 "하부 부위에 내고정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청구인은 재해 이전에 상기 상병명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진찰소견도 없었으므로 퇴행성 변화와 골절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은 잘못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도 현재 청구인의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변화가 확인되고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되며 신청 상병인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인정하면서 단지 뚜렷한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자문의사도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상 단지 상병상태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바. 위에서 보듯이 주치의와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진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견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상재해 여부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판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 원처분기관은 비록 청구인이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분명 작업 중 외상에 의한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동 상병명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3. 퇴행성 질환과 관련 업무상 재해인정 판례
O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O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6.11.16. 서울행법 2006구단5635)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사건 재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계속하여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Ⅳ. 결 론
O 청구인은 2012. 06. 13일 재해 사고를 당하여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9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며 2번의 심사청구와 1번의 재심사청구를 거치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O 청구인은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처분기관은 퇴행성 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재 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그리고 청구인이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 : 1. 사고발생현장 사진(제 1호 증) 2. 요양신청서(제 2호 증) 3. 추가상병신청서(제 3호 증) 4. 추가상병 처리결과 알림(제 4호 증) 5. 000000 일반진단서(제 5호 증) 6. 의무기록사본 근전도 검사(제 6호 증) 7. 주치의 진단서(제 7호 증) 8. 자문의 소견서(제 8호 증) 9. 심사 결정문 사본(제 9호증) 9. CD필름 1 장 10. 위임장 1부 끝
2013. 02. 25
청 구 인 : 전 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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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경추제5번압박골절을대신하여경추제5번 골좌상 으로 변경승인 불승인 처리 되어읍니다현재 재해사고로부터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 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인과관계성과 상병상태 감안하여경추부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골좌상 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승인 변경한 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 강제치료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