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지를 낙찰받은지 6개월 정도되는데요, 대지위에 건물 소유주를 알 수 없어요,
1) 건물소유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군청에 건축물대장은 물론 재산세대장도 없다는군요.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은 가르쳐주지를 않고, 건물을 사든 철거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할텐데...
2)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데, 철거하는 방법과, 철거할 때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아니면, 건물주를 모르니 지료를 임차인에게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만약인데요, 건물소유주를 알게 되었을 때, 토지이용료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지료판결금액을 가지고 건물주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건축물대장 및 과세납부 내역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등기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가장 우선은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요.
2.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임대인 역시 존재한다는 것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네요.
허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을 혐박하든 회유하든 임차인을 통해 임대인, 즉 건물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듯 합니다.
임차 대상 목적물이 토지에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인 건물 소유주와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지 토지소유주가 떠안을 사항은 아닙니다.
3. 토지사용료의 청구 대상은 건물소유자이지 임차인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4.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을 통해 해당 건축물을 비롯한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답변 2
1)무허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십시요, 건축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초의 지상권자라고 볼수있죠. 그후의 지상권자를 추적할수 밖에요!아니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알수밖에 없죠.
2)지료차임 연체2년이 지나야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과 지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요. 주소를 모르신다면 공시를 통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가만히 있으면 2년이지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토지소유자로서 해당이 안됩니다.
4)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