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진행시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한번에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6개월 정도 분할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임료 대출의 불법여부를 떠나 수임료 대출에도 대출이라는 말이 붙는 것처럼 이자가 따라옵니다.
저리로 느낄수 있으나 사실 고리의 이자입니다. 법정최고 이율을 적용해 6개월 정도 만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안그래도 힘들어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신청하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사건 취하는 물론 고스란히 또 다른 채무로 남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 의뢰시 대출을 권유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수임료 대출은 결국 수임료 총액이 증가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곳이 많지만 수임료 대출 없이 분할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무실도 많습니다.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사무실이라면 우선 의심부터 해보시고, 되도록 수임료를 분할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추후에 생길 문제나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연은 불법적인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지도 거래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