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주40시간제 기준) |
| |
| ||
|
|
|
1. 배경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됨에 따라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
- 산업현장에서 교대제근로를 도입할 경우 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 교대제 사업장을 지도하는 경우 동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교대제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교대제 근로의 개념 및 활용사례
가. 교대제 근로의 개념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
나. 교대제 근로의 활용사례
○ 사업의 공공서비스 성격
전기,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 등의 사업에서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야간에도 사업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
철강, 석유정제, 합성화학 등의 사업에서 원료로부터 제품까지의 생산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경영효율 등 경제적 이유
생산설비를 완전 가동시켜서 설비투자에 대한 상각을 짧은 기간에 달성하거나, 기업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업시간,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3.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교대제 등
나. 노무관리 사항
○점검항목
교대조 및 근무조의 수, 야간근로의 유무, 조업의 연속성, 휴일의 일제부여 여부, 한 조의 연속근무일수, 교대조의 순환기간, 근무조의 순환방법, 출퇴근의 편의 등
○교대제 근로 도입시 유의사항
- 연중무휴 가동은 예비근무조가 있는 근무조(4조3교대제 등)로 편성
- 규칙적인 근무조 교대 및 근무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회 8시간 준수
- 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야근 일수는 최소화
- 휴일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고 휴가는 실제 사용토록 배려
- 출퇴근버스의 운행 등 편의를 제공
- 교대제 근로의 배치 전후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 및 판정의견에 따라 비교대 근로나 주간 근로로 전환 등 배려
다. 적법성 판단 고려사항
○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93)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대제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새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
-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 형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를 적용(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불이익한 경우 동의)
○ 주휴일(§55)
-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부여되어야 함
-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 근로시간(§50)
-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40시간, 1일 8시간)은 적용
-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함
○ 연장근로의 제한(§53)
-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교대제 근로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예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59) : 연장근로 제한 없음
․임신중인 여성(§74) : 연장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 임산부(§71)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금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69) : 1일 1시간, 1주 6시간 초과 금지
○ 휴게(§54) 및 휴가(§60)
-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휴게와 휴가관련 규정이 적용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 계속근로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25일 한도)
-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각각 부여
○ 야간근로(§56)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통상임금 50% 이상)을 지급
-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70)
라. 연중무휴 가동 사업장과 적합한 교대제
○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한 교대제
- 4조이상의 교대제(4조 3교대제, 5조 3교대제 등)이어야 함
○ 연중무휴 가동이 적절하지 않은 교대제
- 3조(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형태로 하여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경우 근무편성표상으로는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常態化)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한 근로자의 건강․안전에 문제점이 많아 지양되어야 함
- 2조(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형태는 연중무휴 가동이 불가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58)」및「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업무(§63)」에 규정된 근로자는 3조 또는 2조 등 교대조 형태와 상관없이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하나,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
4. 유형별 교대제 근로의 검토
가. 2조 격일제
○ 개념
- 조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는 형태
- 아파트 경비업무 등에서 활용
○ 근무편성표
일 수 교대조 | 제1일 | 제2일 | 제3일 | 제4일 | 제5일 | 제6일 | 제7일 |
1조 | 근무 |
| 근무 |
| 근무 |
| 근무 |
2조 |
| 근무 |
| 근무 |
| 근무 |
|
※ 근무 : 7시 ~ 다음날 7시까지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1주 7일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1조는 4일간 근무하면서 1일 최대 11시간(연장 3시간, 휴게 1시간 제외)까지 근무하고, 2조는 3일간 근무하면서 1일 최대 12시간(연장 4시간, 휴게 1.5시간 제외)까지 근무
- 따라서 1일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근무편성은 불가능하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59) 및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업무(§63)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24시간 계속 근무편성이 가능
나. 2조 2교대제
○ 개념
- 조를 2개로 나누어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단위로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형태
○ 근무편성표(순환 : 1근무조→2근무조→1근무조)
일 수 교대조 | 제1주 | 제2주 | ||
제1일~제5일 | 제6일~제7일 | 제8일~제12일 | 제13일~제14일 | |
1조 | 1근무조 | 휴 | 2근무조 | 휴 |
2조 | 2근무조 | 휴 | 1근무조 | 휴 |
※ 1근무조 : 0시~12시, 2근무조 : 12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1개조가 1일 10시간 24분 근무 가능(연장 2시간 24분, 휴게 1시간 제외)하여 1일 최대 20시간 48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각 조별로 1주 5일 가동방식으로 1일의 휴일과 1일의 휴무일을 일괄 부여
- 따라서 1일 24시간 가동을 위해서는 각 조별로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1시간 36분 이상) 하여야 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常態化)되어 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다. 3조 2교대제
○ 개념
- 3개의 교대제를 두어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2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
○ 근무편성표
(1) 1주 5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휴무조→1근무조)
구분 | 제 1 주 | 제 2 주 | 제 3 주 |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21일 | |
1조 | 휴 | 1근 | 2근 | 휴 | 1근 | 휴 | 2근 | 휴 | 1근 | 2근 | 휴 | 휴 | 1근 | 2근 | 휴 | 1근 | 2근 | 휴 |
2조 | 1근 | 2 | 휴 | 1근 | 2근 | 휴 | 휴 | 1근 | 2근 | 휴 | 1근 | 휴 | 2근 | 휴 | 1근 | 2근 | 휴 | 휴 |
3조 | 2 | 휴 | 1근 | 2근 | 휴 | 휴 | 1근 | 2근 | 휴 | 1근 | 2근 | 휴 | 휴 | 1근 | 2근 | 휴 | 1근 | 휴 |
※ 1근(1근무조) : 0시~8시, 2근(2근무조) : 8시~16시, 휴 : 휴무조,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2개조는 3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근무하여 1주 33시간, 나머지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하여 1주 44시간 각각 근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할 경우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없이 운영 가능
(2) 1주 7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휴무조→1근무조)
0 8 20 8 20 8 20 8 20 8 20 8 20 8 20 8 | |||||||||||||||||||||||||||||
1조 |
|
| 1근무조 | 2근무조 | 1근무조 | 2근무조 |
|
| |||||||||||||||||||||
|
|
|
|
|
|
|
|
|
|
|
|
|
|
|
| ||||||||||||||
2조 | 1근무조 | 2근무조 | 1근무조 | 2근무조 | 1근무조 |
| |||||||||||||||||||||||
|
|
|
|
|
|
|
|
|
|
|
|
|
|
|
| ||||||||||||||
3조 |
| 2근무조 | 1근무조 | 2근무조 | 1근무조 | 1근무조 |
| ||||||||||||||||||||||
|
|
|
|
|
|
|
|
|
|
|
|
|
|
|
| ||||||||||||||
근로일 |
| 1일 |
| 2일 |
| 3일 |
| 4일 |
| 5일 |
| 6일 |
| 7일 |
|
| |||||||||||||
(휴무조) |
| (1조) |
| (3조) |
| (2조) |
| (1조) |
| (3조) |
| (2조) |
| (1조) |
|
|
(단위:시간)
구분 | 근로일 | 실근로시간 | 휴게시간 | 연장근로시간 | |||
1일 | 1주 | 1일 | 1주 | 1일 기준 시간 초과 | 1주 기준 시간 초과 | ||
1조 | 4일 | 11 | 44 | 1 | 4 | 3 | 12 |
2조 | 5일 | 11 | 55 | 1 | 5 | 3 | 15 |
3조 | 5일 | 11 | 55 | 1 | 5 | 3 | 15 |
※ 1근무조 : 8시~20시, 2근무조 : 20시~다음날 8시, 휴무조 : 휴무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 나머지 2개조는 5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하여 4일간 근무하는 조는 1주 연장근로의 합계가 12시간이나, 나머지 5일 근무하는 2개조는 각 15시간으로 법 위반이 됨
- 따라서 연중무휴 가동을 위해서는 5일 근무하는 2개조에서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1시간 36분 이상)하고 근로시간을 10.4시간(연장 2.4시간 포함)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라. 3조 3교대제
○ 개념
- 3개의 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각 교대조별로 근무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형태로 1주 5일 가동방식과 1주 7일 가동방식이 있음
○ 근무편성표
(1) 1주 5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구 분 | 제 1 주 | 제 2 주 | 제 3 주 | |||
제1일~제5일 | 제6일~제7일 | 제8일~제12일 | 제13일~제14일 | 제15일~제19일 | 제20일~제21일 | |
1조 | 1근무조 | 휴 | 2근무조 | 휴 | 3근무조 | 휴 |
2조 | 2근무조 | 휴 | 3근무조 | 휴 | 1근무조 | 휴 |
3조 | 3근무조 | 휴 | 1근무조 | 휴 | 2근무조 | 휴 |
※ 1근무조 0시~8시, 2근무조 8시~16시, 3근무조 16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각 근무조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
- 모든 근무조가 1일 7시간 30분, 1주 37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연장근무가 없으나, 1일의 휴일과 1일의 휴무일을 일괄 부여하므로 연중무휴 가동은 불가
(2) 1주 7일 가동 방식
① 주6일 근로(순환 : 3조→2조→1조→3조)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
1주 | 1조
2조 3조 | 0~8 (7.5) 8~16 16~24 | 0~12 (11) 12~24 휴 일 | 0~8 (7.5) 8~16 16~24 | 0~12 (11) 휴 일 12~24 | 0~8 (7.5) 8~16 16~24 | 휴 일 (0) 0~12 12~24 | 0~8 (7.5) 8~16 16~24 |
2주 | 1조 2조 3조 | 16~24 0~8 8~16 | 12~24 0~12 휴 일 | 16~24 0~8 8~16 | 12~24 휴 일 0~12 | 16~24 0~8 8~16 | 휴 일 0~12 12~24 | 16~24 0~8 8~16 |
3주 | 1조 2조 3조 | 8~16 16~24 0~8 | 0~12 12~24 휴 일 | 8~16 16~24 0~8 | 12~24 휴 일 0~12 | 8~16 16~24 0~8 | 휴 일 0~12 12~24 | 8~16 16~24 0~8 |
※ ( )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
각 조는 1주 52시간 근무
1근무조 0시~8시, 2근무조 8시~16시, 3근무조 16시~24시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쉬는 조가 없는 날은 각 조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씩 근무, 쉬는 조가 있는 날은 2개조가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씩 근무
- 따라서 각 조의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 12시간 포함)으로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있어 휴가활용시 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연장근로를 하면서 주40시간제를 6일제로 운영하는 것에 근로자가 쉽게 동의하지 않아 연중무휴 가동에 활용이 곤란함
② 주5일 근로(순환 : 3조→2조→1조→3조)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
1주 | 1조
2조 3조 | 0~8 (7.5) 8~16 16~24 | 0~12 (11) 12~24 휴 | 0~12 (11) 휴 12~24 | 휴 (0) 0~12 12~24 | 0~12 (11) 12~24 휴 | 0~12 (11) 휴 12~24 | 휴 (0) 0~12 12~24 |
2주 | 1조 2조 3조 | 16~24 0~8 8~16 | 12~24 0~12 휴 | 12~24 휴 0~12 | 휴 0~12 12~24 | 12~24 0~12 휴 | 12~24 휴 0~12 | 휴 0~12 12~24 |
3주 | 1조 2조 3조 | 8~16 16~24 0~8 | 0~12 12~24 휴 | 12~24 휴 0~12 | 휴 12~24 0~12 | 0~12 12~24 휴 | 12~24 휴 0~12 | 휴 12~24 0~12 |
※ ( )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
각 조는 1주 51.5시간 근무
1조 : 0시~8시, 2조 : 8시~16시, 3조 : 16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쉬는 조가 없는 날은 각 조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씩 근무, 쉬는 조가 있는 날은 2개조가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씩 근무
- 따라서 각 조의 주당 총근로시간이 51.5시간(연장 11.5시간 포함)으로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휴가 활용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한 연중무휴 가동시 근무시간대 간에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나 생산성 측면상 바람직하지 않음
마. 4조 3교대제
○ 개념
- 조를 4개조로 나누어 3개조는 3근무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로 1일 24시간, 1주 7일 가동에 적합
- 근로시간대간의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피로회복을 위해 휴식시간이 충분히 주면서 운용
○ 근무편성표
(1) 3근 1휴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 4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각 교대조가 3일 근무 1일 휴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휴무 다음날에 근무조가 전환됨
- 12일을 주기로 9일 근무하고 3일은 쉬는데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①
구 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조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휴 | 3근 | 3근 | 3근 | 야휴 |
2조 | 휴 | 2근 | 2근 | 2근 | 휴 | 3근 | 3근 | 3근 | 야휴 | 1근 | 1근 | 1근 |
3조 | 2근 | 휴 | 3근 | 3근 | 3근 | 야휴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4조 | 3근 | 3근 | 야휴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휴 | 3근 |
②
구 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조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2조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3조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4조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야휴 | 1근 | 2근 | 3근 |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1근무조) : 6시~14시, 2근(2근무조) : 14시~22시, 3근(3근무조) : 22시~6시
(2) 4근 1휴(2→1)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 각 교대조가 4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근무조 변경, 4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다시 근무조 변경, 4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또다시 근무조 변경을 반복하는 방식
- 16일 주기로 12일을 일하고 4일을 쉬는데 그 중 1일은 야간근로 후 휴무,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구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1조 | 2근 | 2근 | 2근 | 2근 | 휴 | 3근 | 3근 | 3근 | 3근 | 야휴 | 휴 | 1근 | 1근 | 1근 | 1근 | 휴 |
2조 | 휴 | 3근 | 3근 | 3근 | 3근 | 야휴 | 휴 | 1근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2근 |
3조 | 3근 | 야휴 | 휴 | 1근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2근 | 휴 | 3근 | 3근 | 3근 |
4조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2근 | 휴 | 3근 | 3근 | 3근 | 3근 | 야휴 | 휴 | 1근 |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 : 1근무조, 2근 : 2근무조, 3근 : 3근무조
(3) 5근 2휴(1→2)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 각 교대조가 5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근무조를 변경, 5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다시 근무조를 변경, 또다시 5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근무조를 변경하는 반복하는 방식
- 20일을 주기로 15일을 근무하고 5일은 쉬는데 그 중 1일은 야간근로 후 휴무,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구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1조 | 3근 | 3근 | 3근 | 3근 | 3근 | 야휴 | 휴 | 1근 | 1근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2근 | 2근 | 휴 | 휴 |
2조 | 야휴 | 휴 | 1근 | 1근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2근 | 2근 | 휴 | 휴 | 3근 | 3근 | 3근 | 3근 | 3근 |
3조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2근 | 2근 | 2근 | 휴 | 휴 | 3근 | 3근 | 3근 | 3근 | 3근 | 야휴 | 휴 | 1근 | 1근 | 1근 |
4조 | 2근 | 2근 | 2근 | 휴 | 휴 | 3근 | 3근 | 3근 | 3근 | 3근 | 야휴 | 휴 | 1근 | 1근 | 1근 | 1근 | 1근 | 휴 | 2근 | 2근 |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 : 1근무조, 2근 : 2근무조, 3근 : 3근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