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관점에서 본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바이크를 타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하자고 금액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많이 준다고 현혹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한 금액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 돈 이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교통사고 보상 역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크 매니아 회원 눈높이에서 사고 보상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큰 줄기에서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자료
2)적극적인 손해
3)소극적인 손해
자세히 들어가보면
1)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그 기준은
*피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시 : 8,000만원
장애시 : 8,000만원에 장애율을 곱한 금액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위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예)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원×{1- (50%×6/10)} =
56,000,000원
2) 적극적인 손해
치료비등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
3)소극적인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
휴업손해등
위 세가지를 합하면 보상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손해) + (소극적인 손해) × (1-과실비율) + 위자료
이때 명심해야할 사항은 보험사 직원의 제시액은 보험 약관상의 산정액이라 실재 손해액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약관상의 산정액을 거부하고 실손해액을 청구해야합니다.
첫댓글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오호~ 이런 이론교육 정보 좋습니다~ 귿잡
교통사고 관련 글을 보니 너무 어럽게 접근해 있는 것 같아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액 *3 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던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참고하시라는 정보입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과실유 진단주당50.. 과실무 진단주당80..
(병원비,수리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