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치후 서류를 4주 기다림 . 필요한 사진을 다 찍자
설치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읽어 보고 뽑아 가서
공급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이름은 판매자의 이름을 쓴다고 한다.
그리고, 설치기사도 서류작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서류를 뽑아 가서 문의해 본다.
설치기사가 찍은 사진을 신청인이 받는다.
--------------------
2022년 10월 21일에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부천판매자가 서류를 뽑아서 보일러에 대한거를 다 작성해서 나에게 보내 주면
나의 개인정보만 적어서 관할구청에 보내면 된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부천판매자에게서 서류우편이 오지 않았다.
오늘 2022년11월16일에 부천판매자에게 오후1시30분에 전화하고 2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
역시 지방은 믿을게 못되는건가?
설치기사에게 전화 하니 전화를 받는다.
설치기사가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알아봐 준다고 한다.
서류를 이제서야 읽어 보니 필요한 사진이 많다.
모든걸 보일러판매자와 보일러기사에게 맡기지 않는다. 나도 직접 다 찍어 놓아야 한다.
부천판매자에게 '인터넷에 내용을 올린다'고 문자하니 바로 전화를 받는다.
필요한 사진을 기사가 다 찍었을거라고 한다.
--------------------
설치 전후 보일러 사진
선택한 보일러 회사 https://smartstore.naver.com/springwatersys/products/7108071669
부천판매자가 나보고 기사한테서 사진을 못 받았냐고 물어 본다. 나는 판매자에게 보내는건 줄 알았다고 했다.
기사에게 전화하니 사진을 나에게 보내 준다고 한다.
사진을 받고서 아래 내용과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니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
글씨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
<필요한 사진>
시공 중인 현장 사진 설치기사의 모습사진
<보일러 증빙 사진>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 시공자
-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시공중인 현장 사진
-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 반드시 `22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 기사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2022년 생산된 보일러 제외)
<기존 보일러 보일러 현황>
기존 사용 보일러 사진(전면)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기존 사용 보일러 사진(측면)
(제조명판 사진 :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제조일자)
------------------------------
<구비서류>
- 기존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증빙자료(제조일, 제조번호 및 동 내용이 표시된 전면, 측면, 명판사진)
○(서식1)1부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거래명세서도 된다고 한다)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서식 2)
○사진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서식 3)
6.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서식4)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세입자) 괄호 안에 해당 하는 사람만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저소득층) 괄호 안에 해당 하는 사람만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5)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양천구청 환경과 02-2620-4864에 문의해보니까요.
기사님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시공자의 모습은 없어도 되고, 글씨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영수증은 캡쳐한것도 괜찮다.나는 거래명세서 캡쳐한거와 영수증을 보내겠다고 환경과상담원에게 말했다.
토스에서 보낸 송금확인캡쳐 말고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한다.
-----------------------------------------------------------
(서식2)에서 4번.보일러증빙사진에서 '교체대상보일러사진~' 이거는 5번.기존보일러현황과 겹친다고 구청녹색과에 문의해 보니 옛날양식이라서 그렇대요. 기사님이 찍어 주신 사진 중에 새로설치한 보일러측면사진도 된다고 하네요.
서류 서식4번을 보니까요.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않그러면 뭐가 않되나 봐요?)
그래서 구청환경과에 문의 : "지금 선생님은 설치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거니까 거긴 해당 않되세요."
10월21일에 설치했는데 11월17일이 되어 시간이 촉박한줄 알았다.
-구비서류7번에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한지 문의-
나 : 이번에 갱신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라고요
상담공무원 : 그거 선생님 지금 세입자신거죠? (임대인예요) 집주인분이세요? (예) 그러면 그냥 선생님명의로 신청하실거면 그건 필요없어요.
나 : 그다음에 임대인동의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 동의서 요거는 필요없죠?
상담공무원 : 저소득층이시면 필요한거고 아니시면 않가지고 오셔도 되요. (네)
나 : (거래명세서를 사진 찍어 둔거를 스캐너로 캡쳐 하였음) 거래명세서를 캡쳐했는데요. 설치기사가 명세서를 가져갔어요. 캡쳐한것도 괜찮나요? (사진 찍은거로 인쇄할까 해서 찾아 보니 휴지통비우기 했는지 없음)
상담공무원 : 네 괜찮습니다
----------------------
16일 어제 오후5시에 판매자가 영수증을 설치기사에게 문의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17일 오늘 오전11시에 설치기사에게 전화하니까 현금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 준다고 했다.
그런데 오후4시가 넘도록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후4시38분에 전화하니까 "아직도 않왔어요?" 라고 물으셨다.
나는 그새를 못참고 4시44분에 전화해서 카톡으로도 첨부해 주셔도 된다고 했다. 이메일로 보내 주겠단다.
조금 있다 오후4시47분에 이메일첨부영수증을 받았다.
에고~ 내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않되는구나. 왜냐면 보조금을 내가 받는거로 해서 그런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