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최종주소 관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 경유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로서 양도자의 인감증명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며, 재외국민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감경유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감경유시까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확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국외에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에 의하여 인감경유를 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인감증명 발급시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유확인서를 받아 최종적으로 해당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① 비거주자 중 재외국민의 경우, 양도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시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유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13)
② 이때 세무서에서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일실을 방지하고자 인감증명 경유확인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당해 부동산 양도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경유신청은 위임을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계산서에 기타 구비서류등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양도차익 예정(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 당해 물건의 매매계약서등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된 사실증명 및 전가족 해외이주출국확인서등
- 양도물건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용지 (최종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령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