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배경
○ 휴대폰 가격표시제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소비자기본법』제12조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 고시)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2011.10.21. 고시발표 / 2012.1.1.부터 시행) 하지만 고시가 발표된 이후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대리점·판매점 가격표시 모니터링, 온라인판매점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5월1일 ~ 6월18일 ○ 조사대상 : 전국 시, 도 휴대폰 판매업체 ○ 조사업체 : 총 2,240업체 (이통사대리점 548 / 판매점 1,542 / 온라인판매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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