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이 지난 4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이 인상되거나 신설 되는 등 공무원 사기가 높아지게 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지급하고,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월지급액의 40%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속장관을 달리해 임용되거나 중앙·지방간 교류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4급 이상은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5급은 월 45만원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화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에 그리스·헝가리·체코·폴란드·호주를 추가했다.
이밖에 올 4월 고속철이 개통됨에 따라 고속철도 열차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철도청소속 공무원에게 고속철도 기관사는 월 48만원을, 열차안전운행 관련 장치를 취급하는 승무원은 월 15만원의 고속철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개정령은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호)으로 민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