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제안이유>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안 제33조의2)
1) ‘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공포일 6.9, 시행일 ’27.6.10.)
*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2)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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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란 반일(半日)과 연 5일을 말한다. (시행일: 2027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