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잘 구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http://freshinformation.tistory.com/220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범칙금의 경우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이는 위반한 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타인이 대납하거나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지 못하고,본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인터넷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자칫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의 경우에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운전한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 등은 부과될 수 없다고 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가상계좌에 자동이체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 역시 같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소유주만 확인되며 실제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과태료 체납의 경우 체납에 대한 징수처분 등 차량에 대한 경매 처분이나 번호판 차압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점 40점부터는 1점당 1일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혹시 평소에 벌점을 받았거나 앞으로 사소한 위반으로 벌점을 받다보면 면허 정지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다소 높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h 이내일 경우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원 혹은
과태료 4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21~40㎞/h 이내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고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7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범칙금7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8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41~60㎞/h 이내에서 위반했다면, 범칙금이 9만~10만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10만~11만원을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속도 60㎞/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12만~13만원(벌점 60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시 13만~14만원을 내야 한답니다.

범칙금은 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는데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처분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