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오늘, 땡땡책협동조합 사업자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협동조합” 명칭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무국은 조합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주요 소통 창구인 카페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논의를 제안합니다.
[경과]
지난 5일 창립 총회를 마치고, 7일 마포구청에 땡땡책협동조합 출판 등록을 하여 다음날인 8일, 땡땡책협동조합을 명칭으로 한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8일, 마포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접수하였으나 명칭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10일인 오늘 담당자로부터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명칭을 바꾸어 다시 등록을 하거나 명칭을 고수하려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