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리(Distances) 1. 로드레이스의 표준거리는 5km,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42.195km), 100km 및 로드릴레이레이스이다. [주-IAAF] 로드릴레이레이스는 마라톤 거리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5km의 순환코스로 구간거리가 5km, 10km, 5km, 10km, 5km, 7.195km 구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U20선수를 위한 로드 릴레이레이스의 권장 거리는 하프마라톤이며, 구간은 5km, 5km, 5km, 6.098km 구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 스(Course) 2. 로드레이스는 포장된 도로(공인 장거리 경주로)에서 실시된다. 교통이나 유사한 상황으로 도로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에 적절히 표시하여 코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풀밭 가장자리나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지면은 사용할 수 없다. 스타트와 피니시는 육상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주1-IAAF] 표준거리로 개최되는 로드레이스에서,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간의 거리가 이 두 지점간의 이론적인 직선을 따라 계측하여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가 초과하지않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록 승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260조 21항(b)를 참조한다. [주2-IAAF] 레이스의 스타트, 피니시, 그리고 레이스의 일부분을 잔디 또는 기타 비포장 지면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3. 로드레이스의 코스는 경기 중 선수가 사용 가능한 도로 부분을 따라 최단거리코스(shortest possible route)를 계측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a) 및 가능하면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계측선은 다른 표시선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코스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코스의 길이는 해당경기 종목의 공식거리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계측허용오차는 0.1%(마라톤의 경우 42m)를 초과하지 않으며, 코스의 길이는 대회 전에 IAAF 공인 코스계측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1-IAAF] 코스계측은 자전거회전계측방법(Calibrated Bicycle method)을 사용한다. [주2-IAAF] 재계측때 코스가 짧게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스 설정시 “코스단축 방지인수(short course prevention factor)”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계측 시 방지인수는 0.1%이며, 이는 코스에서 매 1km를 1001m로 계측함을 뜻한다. [주3-IAAF] 경기대회 당일 원뿔이나 바리케이드 등 임시 설치물로 코스 일부분을 구분하려면, 설치장소가 코스계측보다 늦게 결정해서는 안 되며 계측보고서에 설치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주4-IAAF] 표준거리로 이행하는 로드레이스에서,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의 전체 고도감소는 1,000분의 1(즉 1km마다 1m(0.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신기록 승인에 대해서는 규칙 제260조 21항(c)를 참조한다. [주5-IAAF] 코스계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기 시에는 코스에 명백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재계측 되어야 한다. 4. 거리는 km로 코스 위에 표시하여 모든 선수가 볼 수 있어야 한다. 5. 로드릴레이레이스에서 각 구간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코스를 가로질러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그린다. 테이크오버존을 표시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라인 전후 10m 위치에 유사한 선을 그린다. 모든 테이크오버 절차는 대회주최측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는 주자와 나가는 주자 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구성되며, 이 존(zone)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타트(Start) 6. 레이스 스타트는 신호총, 캐넌, 에어 혼 또는 유사한 장치를 발사하여 시작한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의 스타트 구령이 사용된다(규칙 제162조 2항(b)).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예고를 한다. 스타터의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들은 대회주최측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스타트라인에 집결한다. 스타터는 어떠한 선수도 발(또는 기타 신체 부위)이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트랙 경기의 중장거리 종목들과 유사하게, 경기장 밖에서 실시되는 중장거리 종목들과 관련해서도 스타터와 심판장들은 부정스타트 규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실제로 로드레이스 및 기타 경기장 외 종목들의 스타트를 리콜하는 것은 어려우며, 참가자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명백하고 의도적인 규칙 위반이 있을 시에는 레이스 동안이든 종료 후이든 심판장은 해당 선수 개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대회에서 스타트 장치가 오작동하고 그리고 계시장치가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옵션이 취해져야 한다.
안전(Safety) 7. 로드레이스의 대회주최측은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대회주최측은 경기에 사용하는 도로의 모든 방향에 차량통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8. (a)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에는 물과 기타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b) 모든 경기에서 물은 약 5km 간격마다 적절히 공급되도록 한다. 10km 초과하는 경기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도 각 지점 에서 공급될 수 있다. [주1-IAAF] 경기종목의 특성, 기후 상황, 선수 다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욱 짧은 간격으로 물 또는/그리고 음식물을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주2-IAAF] 어떤 운영상황 및/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이 분무(mist) 공급소도 설치할 수 있다. (c) 음식물이라 함은 음료수, 에너지 보충제식품, 물 이외의 기타 식품을 포함된다. 대회주최측은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음식물을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d)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대회주최측에서 제공하나, 대회주최측에서 선수가 자신의 음식물을 준비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가 어떤 공급소에서 자신의 식물이 제공될 것인가를 선정하도록 한다.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은 선수 또는 대리인이 맡겨놓은 때부터 대회조직위원회가 지명한 임원의 감독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지명된 임원들은 음식물이 변형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대회주최측은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역을 지면에 마킹이나 테이블, 장벽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이 구역이 계측된 코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은 선수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공인된 인원이 선수의 손으로 건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원은 지정된 구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코스에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또는 공인된 인원이 선수가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는 동안 그의 옆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f) 규칙 제1조 1항 (a), (b), (c)와 (f)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국가별로 최대 2명까지의 임원이 자기의 국가에게 지정된 구역 뒤에 위치할 수 있다. [주-IAAF]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4명 이상인 종목에서는 기술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임원이 음식물 테이블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g) 선수는 언제든지 물이나 음식물을 손으로 또는 신체에 부착한 형태로 운반할 수 있으나 이는 스타트 시부터 운반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공급소에서 선택하여 넘겨받은 것이어야 한다. (h) 선수가 의료적인 이유나 레이스 경기임원의 감독 하에 공식 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거나 타 선수의 음식물이나 물을 가져가면, 첫 번째 경우에 심판장은 노란색 카드를 보여서 경고를 주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붉은색 카드를 보이며 해당 선수를 실격시킨다. 이러한 실격을 당한 선수는 즉각 코스를 퇴장해야 한다. [주-IAAF] 선수가 스타트에서부터 들고 달리거나 또는 공식 공급소에서받거나 선택한 음식물, 물 또는 스펀지는 다른 선수에게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선수가 다른 한 명 또는 그이상의 선수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불공평한 조력으로 간주하여 위에 명시한 바와 동일한방식의 경고나 실격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9. 로드레이스에서는 임원의 허가와 감독 하에 선수가 표기된 코스를벗어날 수 있다. 단, 이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단축되어서는 안 된다. 10.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하여서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판정한 경우에는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11. 감찰원은 반드시 규칙적인 구간과 각 핵심지점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른 감찰원들은 레이스가 진행 되는 동안 코스를 따라서이동해야 한다.
240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144조 2항과 3항의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격 통보 전에) 먼저 경고를 주는 것이 실제로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심판장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경고를주어야 한다. 하나의 권장되는 옵션은 코스나 음식물 공급소에 배치된감찰원이 심판장 보조원으로 임명되어 심판장과 감찰원 서로 간에연락을 취하여 경고와 실격 처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44조 2항 [주-IAAF]에서와 같이 경고 없이 실격을 주어야 되는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무선계시장치가 없거나 추가적인 예비 계시(기록)체계가 필요한상황이라면, 250조의 크로스컨트리레이스에서 명시된 통제구역(funne lsystem)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