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30 토)은 2017년을 하루 남긴 주말이다. 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결혼식이 2건에다 장례식이 1건이다. 그러다보니 결혼 축의금은 송금하고 장례식장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조사비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만큼 정에 약하고 이웃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하면서 당초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국민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같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달랑 5만원을 할 수 없다. 식사값만 5~6만원이 넘으니 하는 말이다. 은퇴이후 가계부를 적어보니 경조사비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달의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4~5십만원 정도 지출되었다. 이러다보니 퇴직 이후 경조사비 때문에 아예 해외로 피난(?) 간다는 사람이 나온다고하니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물론 받아먹은 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하다보면 예외도 있다. 나는 꼬박꼬박 최선을 다 해 그 집에 했는데 정작 내 혼사때는 꿈쩍않는 얄미운 사람이 있다. 여기에 더해 자기 혼사때 정중하게(?) 또 청첩장을 보내는 철면피족도 있다. 오늘 혼사건 중에 한 건이 그런 경우이다. 긴 고민끝에 나도 싹 외면할까 하다가 최소한의 축의금을 송금하고 말았다. 혹시나 상대방이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