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9월에 진행된 정기모임 및 총회 결과 공지드립니다.
*안건 : 9기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
1. 한국레트증후군부모회 9기 임원
-. 회장 : 김루하가족 (연임)
-. 부회장 : 한단아가족(초임)
-. 총무 : 정수진가족(연임)
-. 회계 : 정소율가족(연임)
-. 회계 : 박서우가족(초임)
-. 고문 : 박시연가족(연임)
2. 회칙 개정 및 제정
-. 정혜사 모임 일정 변경
▷ 현재 : 공지 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개정 : 공지 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모임 구성 변경
▷ 현재 : 연 3회 정기 모임 , 1회 가족 캠프
▶ 개정 : 연 2회 정기 모임 , 1회 비대면 온라인 모임 , 1회 가족 캠프
-. 정혜사 모임 비대면 전환
▷ 현재 : 대면 모임에 대한 가족 정원이 없음.
▶ 개정 : 참석 가족이 임원 가족 외 5가족 미만 시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1회에 한하여)
-.대면 및 비대면 참여 지원
▷ 현재 : 비대면 모임 참여 시 1만원 상당 현물 지원
▶ 개정 : 비대면 모임 참여시 1만원 상당 현물 지원 및 대면 모임 참여 시 2만원 상당 현물 지원
-. 지역별 소모임 활동비 지원
▷ 현재 : 세 가족 이상 모임 시 연중 상,하반기 각 1회 가족 당 1만원 지원
▶ 개정 : 세 가족 이상 모임 시 연중 1회 5만원 지원 (단, 중복 참여 없이 가족 당 1회에 한하여 천사 포함 사진 증빙시.)
-. 회칙 제 3장 13조(임원의 예우)
▷ 현재 : 임원의 활동비를 상반기 150,000원, 하반기 150,000원으로 지급
▶ 개정 : 임원의 활동비를 상,하반기 각 200,000원으로 증액
-. 회칙 제3장 10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현재 : 1항내용중 회장 및 부회장, 총무는 본회의 정기 총회 시 출석 우수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한다.
▶ 개정 : 1항의 부칙으로 임원 부호 추천 거부권은 가족 당 1회에 한하여 규제한다. 회칙 추가)
-. 회칙 제 2장 4조 (구성)
▷ 현재 : 3항 내용중 우수회원 : 본 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회원으로 레트 증후군 환우 및 가족으로 구성한다. 우수회원은 "한국레트증후군부모회"의 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회의 의사 결정시 투표권을 가진다.
▶ 개정 : 우수회원 : 본 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회원으로 레트 증후군 환우 및 가족으로 구성한다. 우수회원은 "한국레트증후군부모회"의 대면 정기 모임 1회 이상 참석 후 자격이 주어지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의 의사 결정 시 투표권을 가진다.
(대면 모임에는 가족 캠프가 속하며, 제주도 지역에 한하여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 한다.)
본, 개정 회칙은 25년 1월 부터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