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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다.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바. 국내 여행사업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ᆞ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2014.0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 (경마장 운영업을 포괄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 · 광업용 기계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다. 통신장비 수리업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사.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 가전제품 수리업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파. 이용업
하. 두발미용업
거. 피부미용업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더. 욕탕업
러. 마사지업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버. 가정용 세탁업
서. 세탁물 공급업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처. 예식장업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터. 산후조리원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 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별표 3의2](2014.02.21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2014.0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1. 호텔업 <예시> 관광호텔,일반호텔
55112. 여관업 <예시> 여관(모텔포함),여인숙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예시>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예시> 청소년 수련원(숙박시설 갖춘),자연 학습원(숙박시설 갖춘)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예시> 산장 및 방가로 운영.민박시설 운영,유스호스텔 운영,숙박용 펜션 운영,야영장 운영 캠프장 운영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2015.02.03.개정)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2015.02.03.신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11.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2.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
4522.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0.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2015.02.03 신설)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15.02.03 신설)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더. 전세버스 운송업 (2015.02.03 신설)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pdf
세목별 상담사례답변
2014-05-09 세목별상담사례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81조
( 당초 답변시 법문의 내용을 오독하여 답변들 드려 수정하여 답변을 드리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업에는 복권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매업 중 노점상업ㆍ행상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자동차소매업,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은 제외)
따라서 복권소매와 잡화소매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아래 붙여드리는 관련 예규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잡화소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전자세원-303, 2009.05.06
【제목】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함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대상인 손해사정인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득-105, 2009.1.1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소득-105, 2009.1.12.)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공급거래를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소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1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발급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전화발급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KT http://www.hellocash.co.kr 02) 2074 - 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1544 - 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 - 1234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 - 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 - 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 2187 - 2700
소득세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 (기타) 5개 업종 추가
(i) 가구 소매업
(ii)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iii) 의료용기구 소매업
(iv)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v) 안경 소매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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