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Flexible Work
Program)
1. 유연근무제 도입 배경
최근 공직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장시간 근로에 의한 노동생산성 저하, 지구 온난화, 정부의 세종시 이전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조직은 종래 획일적인 근무형태를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공직내부의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Program)를
도입하였다.
2.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
정부조직에서 유연근무제는 2010년 7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청근거 및 불이익 금지조항을 2011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 하였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근거규정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의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업무평가(인사부문)에 기관별 유연근무제 활성화 실적을 반영(’12년: 기관별 총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실시인원 7%이상 3점, 3%
미만 0점)하고 있다.
3. 유연근무제 형태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따라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7가지 근무유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원격근무제 방식의 하나인 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2010년 11월 도봉・분당 스마트워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수도권 인근 및 도심에 13개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인지되고 있다.
< 유연근무제 유형 및 개념 >
구
분 |
유
형 |
개
념 |
근무형태 |
시간제근무 |
Full-time보다
짧은 시간 근무 |
근무시간 |
시차출퇴근 |
1일8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 자율조정 |
근무시간선택 |
주40시간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자율조정 |
집약근무 |
주40시간
근무하되 5일 미만 근무 |
재량근무 |
출퇴근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근무장소 |
재택근무 |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
원격근무 |
거주지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참고문헌
안전행정부. (2012).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4호, 2013.5.31)
키워드: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정부조직, 정부업무평가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