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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앞선 시간에 식품위생법령, 위생감시 및 행정처분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을 통해 실제 위생감시에서 중요 점검사항이 되는 항목 및 실제 위반사례에 대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방지와 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위생과 관련한 중요사항들을 위반하는지를 주로 점검합니다. |
2. 주요점검사항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의 주요 점검사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품 생산과 관련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해당 영업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과 제품 생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신고사항 및 시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지 파악합니다. 더불어 원료부터 제품생산, 제품출고까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 등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표시기준 등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취급하는 영업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위생상태 등에 대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 식품소분업 주요 점검사항
․식품소분업은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수입식품판매업 등에서 유통하는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며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장류, 식초는 소분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소분대상이 아닌 식품을 소분․판매하거나, 단순히 소분이 아닌 다른 물질과의 혼합, 희석, 첨가를 통한 제조․가공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표시사항 관련 소분 전 완제품의 표시사항과 달리 변조행위를 하거나 소분업소명 소재지의 병행표시를 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
다. 유통전문판매업 주요 점검사항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더불어 수입금지식품 미신고 수입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더불어 유통전문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및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설치되어야 하나,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무소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라. 식품등수입판매업 주요 점검사항
․수입판매업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확인을 거친 후 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영업입니다. 즉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영업형태를 하거나 무단으로 사무소 및 보관창고의 이전 또는 멸실 여부가 주요점검사항이 됩니다. 기준과 규격 등이 위반되어 허가되지 않는 식품을 허위서류로서 수입하였거나,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의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 보관의무를 다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마. 기타식품판매업 주요 점검사항
․기타식품판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등 식품 외의 품목과 식품 판매장소가 공존하고 있어 위생상태의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냉동시설 냉장고 등이 정상으로 가동되어 판매되는 식품이 보존 및 보관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사. 식품운반업 주요 점검사항
․기타식품판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등 식품 외의 품목과 식품 판매장소가 공존하고 있어 위생상태의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냉동시설 냉장고 등이 정상으로 가동되어 판매되는 식품이 보존 및 보관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Ⅱ. 주요위반사례
․이번 단원에서는 주요위반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품생산일지, 원료 수급대장을 1년 6개월간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식품위생법 제42조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과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처분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1/2를 더하여 처분하므로, 영업정지 15일에 영업정지 5일의 1/2인 2일을 더해 영업정지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일의 행정처분일은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지금부터 보시는 사례의 행정처분일은 모두 1차 위반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합니다. 표시하지 아니한 원료 등은 식품위생법에 다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위생상 위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원료제품을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의 폐기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해당 식품 등의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 것으로 기준 및 규격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보존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제품은 폐기하여야 하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수입신고되지 않아 그 대상 제품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여야 하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제조자(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유통기한 설정기준 고시(식약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반품 등의 판매 저조의 이유로 임의로 연장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럴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대상이고, 해당 품목류는 10일간 제조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제조가공업자가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처분등의 이유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령의 위반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본 사례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재사용을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이의 재사용이 원료수불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은 유통․판매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소로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지라도 부패 등 안전성이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7일 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50% 이상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50퍼센트 미만의 항목에 대해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는 생산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목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동시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품 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및 영업자는 영업에 종사전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제1군 전염병, 결핵, 피부병 또는 그밖의 화농성 질환 등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없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이 사례와 같이 종업원이 5명 이상으로 50%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