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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
□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
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
렵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ex)*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 건물 존재하는 등 법정주소 외에도 00
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현행 지번주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은 법정주소이나, 00빌딩․ 00병원 등은 법정주소가 아
님
□ 또한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
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새주소)는 2014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에도 본격 사용될 예정입니다. 매매 거래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사용되는 매수인 주소 명기 시 매수인이 주소 이전을 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 인적사항을 도로명주소로 명기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까지에는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도로명주소를 몰라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주소부터 익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새주소를 물어오면 입에서는 맴도는데 선뜻 말로 튀어나오니 않는 도로명주소~~익히기
저부터 실행에 옮겨야겠네요~ㅋㅋ
※둔촌주공아파트의 도로명주소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둔촌주공아파트는 행정구역상 둔촌1동에 해당되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양재대로 1340입니다.
종합상가 다동은 명일로 38입니다.
아래에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1단지~4단지 동일)
ex) 기존 지번주소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주공아파트 종합상가 다동 드림공인중개사 113호
도로명주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38 드림공인중개사(둔촌동,둔촌주공아파트)
ex) 기존 지번주소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80-1 둔촌주공아파트 432-505
도로명주소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32동 505호(둔촌동,둔촌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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