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저는 농업용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회사 였는데 몇년전에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장님이 직원이던 저에게 대표이사로 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부탁대로 법인등기부에 제 이름을 대표이사로 올리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쪽 팔이 제분기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재가 적용안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이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나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명목상의 대표이사 였을 뿐, 실제 대표이사인 사장님이 자금관련 대출계약을 맺고 자금 집행의 최종적인 결재권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A]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 권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상 지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형식적 대표이사는 직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실질적 대표이사에 종속되어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직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실질적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대표권 및 경영권을 가진 자는 실질적 대표이사, 사업주가 되므로 형식적 대표이사는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인정되려면 귀하가 단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별도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존재함도 아울러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Q]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일단은 산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이 된것으로 보인는데, 불승인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시거나, 별도의 심사청구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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