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流動化專門會社]
금융기관의 부실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일시적 특수 목적회사.
1998년 9월 16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성업공사(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한편,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해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특수 목적회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즉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았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상법상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또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는 자산 관리자에게, 그밖의 업무는 자산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과정에서 자산 관리나 매각 등을 통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이러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고 등기부를 보면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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