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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식론 제4권
3.2. 의지처(4), 개도의(등무간연의)
다음 개도의(開導依:등무간연의)에 대해서163)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64)
5식은 자신과 다른 종류의 전후 찰나에서 상속하지 않기 때문이고, 반드시 제6식에 이끌려 생겨나기 때문에 오직 제6식만을 개도의로 삼는다.
제6의식은 스스로 상속하기 때문이고 또한 5식에 이끌려 생겨난 것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전 찰나의 6식을 개도의로 삼는다.
제7식과 제8식은 스스로 상속하기 때문이고, 다른 식에 이끌려 생겨난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자기 부류를 개도의로 삼는다고 말한다.
[다른 견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65)
앞에서 말한 것은 아직 바른 논리를 갖추지 못한다.
또한 5식은 자재하지 못한 지위 및 뛰어나지 않은 대상을 만나게 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재한 지위라면, 모든 부처님 등(8지 이상)이 대상에 대해서 자재하고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작용하며, 스스로 일어나고 결정적이며, 심(尋)ㆍ사(伺) 심소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 5식은 어째서 상속하지 않는가?
등류심(等流心)의 5식이 이미 (제6의식의) 결정심(決定心)ㆍ염정심(染淨心)166)ㆍ작의(作意) 세력에 의해 이끌려 생겨나서, 대상에 집중하여 능히 버릴 수 없는 순간에 어째서 많은 생각이 상속한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를
“결정심 이후에 비로소 염정심이 있고, 이것 다음에 등류심의 안식이 있어서 선과 불선으로서 전전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분별력에는 의지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의(意)가 다른 대상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곳의 시간을 지나서 안식과 의식이 혹은 잡염심이나 혹은 청정심으로서 상속하여 전전한다. 안식이 생겨나는 것과 같으며, 신식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167)고 한다.
그것의 의미는 반드시 그곳의 시간을 지나서 안식과 의식이 함께 상속하여 전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미 안식이 작용할 때에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다.168)
따라서 두 식이 서로 상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증성(增盛)한 대상이 상속하고 현전하여, 몸과 마음을 바짝 조이고 빼앗아서 잠시라도 버릴 수 없을 때의 5식은 당연히 반드시 상속한다.
뜨거운 열 지옥과 희망천(戱忘天)169) 등과 같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170) 만약 이 6식을 그 6식의 등무간연으로 삼으면, 곧 이것을 시설해서 의근(意根)으로 이름한다고 말한다.
만약 5식의 전후 찰나에는 반드시 오직 의식만 있다고 말하면, 그 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즉, 만약 이 하나의 식(의식)을 그 6식의 등무간연으로 한다거나, 혹은 거기서 만약 이 6식을 그 하나의 식의 등무간연으로 삼는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미 그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알라. 5식은 상속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5식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의식이 있어서, 능히 다음 찰나의 의식을 이끌어 일어나게 한다.
어째서 5식을 의뢰해서 개도의(開導依)로삼는가?
무심위의 수면ㆍ기절 등의 상태에서는 의식이 단절된다.
이후에 다시 일어날 때에는 장식과 말나식이 이미 항상 상속함으로써, 역시 그것(제6식)의 개도의가 된다.
만약 그것이 이전 찰나의 자기 부류를 사용해서 열고 인도[開導]한다고 말하면, 5식의 자기 부류는 어째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이것(5식)이 이미 그렇지 않은데 그것(제6식)은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가?
평등성지(平等性智)와 상응하는 제7식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제6의식에 의지한다.
역시 그것(제6식)을 사용해서도 개도의로 삼아야 한다.
대원경지(大圓鏡智)와 함께하는 제8청정식은 처음에는 반드시 제6식과 제7식의 방편에 이끌려 생겨난다. 또한 이숙심은 염오의(染汚意)에 의지한다고 말한다.171)
또는 비원(悲願)과 상응하는 착한 심왕에 의지한다고 말한다.172) 이미 그렇다면 반드시 제8식은 역시 제6식과 제7식으로도 개도의로 삼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모두 바른 논리를 갖추지 못한다.
5식은 이전 찰나의 6식 속에서 수순하여 어떤 식을 사용해서도 개도의로 삼는다고 말해야 한다.
제6의식은 이전 찰나의 자기 부류나 혹은 제7식과 제8식을 사용해서 개도의로 삼는다.
제7말나식은 이전 찰나의 자기 부류나 혹은 제6식을 사용해서 개도의로 삼는다. 아타나식은 이전 찰나의 자기 부류와 제6식과 제7식을 개도의로 삼는다.
이것은 모두 바른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에 의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견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73)
이 주장도 역시 바른 논리가 아니다.
개도의(開導依)는 인식대상을 갖는 법[有緣法]174)이 주제가 되어175) 능히 등무간연176)이 되는 것을 말한다.177)
이것이 후에 생겨나는 심왕과 심소법에 대해서 열어 피하고[開避] 인도(引導)하므로 개도의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다만 심왕에만 속하고 심소 등은 아니다.
만약 이것178)이 그것179)과 함께 일어나는 뜻이 없다고 말하면, 180) 이것을 그것에 대해서 열고 인도하는 힘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한 몸에 8식이 이미 함께 일어난다고 허용하고서, 어찌 다른 부류의 8식을 개도의로 삼는다고 하는가?
만약 서로 개도의로 삼는다고 인정하면, 8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곧 다른 부파181)에서 심왕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한 몸 중에서 여러 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만약 서로 등무간연이 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면, 색법 등도 그러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스러운 가르침182)에서 등무간연은 오직 심왕과 심소뿐이라고 말한 것에 위배된다.
그런데 『섭대승론』에서 색법에도 역시 등무간연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은, 수순하고 부정하는[縱奪] 말이다.
소승에서 신체와 마음이 전후하여 등무간연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가정적으로 좇아서 인연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등(等)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만약 등(等)이라는 말이 다소(多少)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같은 종류임을 나타낸다고 말하면, 곧 그대들이 다른 종류의 식이 등무간연이 된다고 국집하는 것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8식은 각자 오직 자기 부류로써 개도의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스러운 가르침과 바른 논리에 깊이 계합한다. 자기 부류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심소의 이 의지처는 식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
심왕과 심소는 다른 종류로서 나란히 일어나기는 하지만 서로 상응한다.
화합해서 하나인 것에 비슷하게 되고, 반드시 함께 생멸한다. 하는 일이 반드시 같다.
하나(심왕)가 열고 인도할 때에는, 다른 것(심소)도 역시 열고 인도한다. 따라서 전전하여 등무간연이 된다.
모든 식은 그렇지 않다. 예로 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모든 심소는 개도의는 아니다. 이끌려 생겨난 것에 대해서 주체의 뜻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심왕과 심소의 등무간연은 각자 오직 자기 부류뿐이라고 말하면, 제7식과 제8식이 처음 전의(轉依)할 때에 상응하는 신(信)심소 등은 이 연(緣)이 곧 없게 된다.
그러면 곧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모든 심왕과 심소는 네 가지 연[四緣]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한 것에 위배된다.
무심위의 수면과 기절 등의 상태에서 의식은 단절되긴 하지만, 이후에 일어날 때에 그것의 개도의는 곧 이전의 자기 부류이다.
단절됨이 있는 5식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자기 부류의 심왕이 중간에서 간격이 없으므로 무간(無間)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전에 멸하는 때에 이미 지금의 식에 대해서 개도(開導)가 되기 때문이다.
어찌 번거롭게 다른 종류로써 개도의로 삼겠는가?
그런데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6식이 서로 이끌어 내며, 혹은 제7식과 제8식은 제6식과 제7식에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말한 것은, 모두 수승한 증상연에 의지해서 말한 것이지 등무간연은 아니다.
따라서 위배되지 않는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를, 183) 만약 이 식(8식)의 다음 찰나에 모든 식이 결정적으로 생겨나면, 이것을 그것의 등무간연으로 삼는다고 한다.
또한 이 6식을 그 6식의 등무간연으로 삼는다. 곧 이것을 시설해서 의근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말은 총체적이고 뜻은 개별적이므로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부류로써 의지처(개도의)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스러운 가르침과 바른 논리에 깊이 계합된다.
[정의] 방론(傍論)은 이미 요별하였고, 마땅히 정론(正論)을 판별해야 한다.
이 능변의 식에는 세 가지 의지처를 갖추기는 하지만,
(『삼십송』의 제5게송에서) “그것(제8식)에 의지해서 유전한다”고 하는 말은 다만 앞의 둘(인연ㆍ증상연)을 나타낸다.
이 식의 의지처[所依]와 인식대상[所緣]이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앞의 두 가지 의지처는 수승한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개도의는 알기 쉽기 때문이다.
163)
다음에 개도의(開導依)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서술한다.
164)
난타 등의 견해이다.
165)
안혜 등의 견해이다.
166)
5심(心)을 말한다. 5심은 객관대상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다섯 가지 마음으로서, 이에 솔이심(率爾心)ㆍ심구심(尋求心)ㆍ결정심(決定心)ㆍ염정심(染淨心)ㆍ등류심(等流心)이 있다.
솔이심은 처음 대상에 작용하는 찰나의 마음이고,
심구심은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고 추구하는 마음이며,
결정심은 대상이 어떤 것이라고 결정하는 마음이다.
염정심은 대상을 결정한 후에 선심(善心)이나 악심(惡心) 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류심은 잡염심이나 청정심이 찰나마다 상속해서 같은 마음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167)
『유가사지론』 제1권(『고려대장경』 15, p.467中:『대정장』 30, p.280上).
168)
논주가 그 해명발언을 논파한다.
169)
여섯 가지 욕계천[六欲天] 중에서 위의 4천(天)을 말한다.
170)
『유가사지론』 제52권(『고려대장경』 15, p.910上:『대정장』 30, p.584中).
171)
무성, 『섭대승론석』 제3권(『고려대장경』 17, p.180上:『대정장』 31, p.392下).
172)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5권(『고려대장경』 16, p.259中:『대정장』 31, p.714下).
173)
호법의 주장이다.
174)
소연(所緣)을 갖는 법[有緣法], 즉 능연(能緣)의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면, 개도의(開導依)가 되어 심(尋) 심소를 인생(引生)할 수 없다.
이것은 곧 색법ㆍ불상응행법ㆍ무위법은 개도의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175)
주체가 되어 자재하는 힘이 있어야 심(尋) 심소를 인생(引生)하는 개도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의(疑)심소법은 개도의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176)
이것은 다른 종류의 식, 타인의 식, 후시(後時)의 심왕을 전시(前時)의 심왕에 배대하는 것, 구시(俱時)의 심(尋)심소라는 주장을 논파한다.
177)
개도의(開導依)는 소연을 갖는 법[有緣法]ㆍ주체가 됨[爲主]ㆍ등무간연의 세 가지 뜻을 갖춰야 한다.
178)
전념(前念)의 심왕을 가리킨다.
179)
후념(後念)의 심왕ㆍ심소를 말한다.
180)
다음에 앞에서 말한 주장을 논파한다. 다른 종류의 식이 함께 일어나는 뜻이 없다면, 다른 종류의 식이 개도의(開導依)의 뜻이 있게 된다.
다른 종류의 식이 함께 일어난다면, 다른 종류의 식이 개도의의 뜻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둘 다 건립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181)
설일체유부 등을 가리킨다.
182)
『유가사지론』 제38권(『고려대장경』 15, p.789中:『대정장』 30, p.501中) 등.
183)
『유가사지론』 제85권(『대정장』 30, p.775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