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법 없이도 살고 약속대로만 굴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에 법없이도 살 사람은 몇 안되는 것 같고
대체로 돈, 돈, 돈, 돈을 벌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반칙도 하고
남의 돈 떼먹고 하고 배째라 버티기도 하고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한푼 더 이익 얻어볼까 힘들게들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수필가 포함 ㅎㅎㅎ
저도 뭐가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제 인생 살아가고 저는 저의 인생 살아가는 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요.
여튼 민법에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튼 말 안들으면 법원에 소제기 해버린다 엄포 놓는 사람도 많고, 그래봤짜 배째라 하는 사람도 많고..
4항이 생소하네요.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하여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 같기도.
법원에 소제기 할 때 채무불이행한 것 이행하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손해도 배상하라고 소장 작성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2항, 3항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라고 강제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해도, 그 강제이행만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해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의미.
즉 389조에 규정한 것은 본래의 채무를 법원에 청구해서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내용, 본래의 채무에 관한 규정이고,
4항은 그 본래의 채무에 관하여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 해서 손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 때는 손해배상은 그것과 별도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따라서 법원에 원금, 이자 갚으라고 소장 제출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연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추가시키면요,
원금,이자 갚으라는 부분은 389조의 강제이행 청구에 해당하고,
지연손해 배상하라는 청구는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한 청구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법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따지기 귀찮은 일반인들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받는 거야, 못받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만,
그런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법률가는 일단 꼬치꼬치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론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요.
수필가는? ㅎㅎㅎ 뭐 그렇습니다.
판례를 하나 봐야 할텐데..
재건축사업구역에 재단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포함됨에 따라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위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강제된다.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합건물법이 재건축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3헌바18 결정 참조). 그런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임의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대방이 정관변경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직접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첫댓글 약속인지 아닌지 잘모르고 ~~
불쌍해보여서 먼저 합격하라고 돈을 준적이 있는데요....계좌이체도 있었고요...현금으로 준적도 있고요...
이런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하는 행동이 너무 싸가지 없어서요~~~
저의 피같은 돈 다 받고 싶은데요~~
수험생의 길을 떠났으면 갚아야 되는건 당연한데...연락조차 안하니 괴씸죄 1호로~~
제 여건이 좋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많다면 많은 금액을 보내줬는데...이럴땐 어케 해야 되는지요?
물증은 계좌이체가 있습니다요..
돈을 공짜로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요. 증여에 보면,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주어버린 증여물을 증여계약 해제를 통해서는 받아올 수 없고, 사기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사기행위 취소도 불가능한 듯요. 괘씸죄는 형법에 없으니 처벌불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짧은소견 공짜로 준게 아니고요 먼저 합격하고 갚으라고 했는데요...하두 죽는 소리를 해서요~~
@캉캉 빌려주었다면 소비대차, 즉 대출이죠. 그렇다면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증여로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대여금이었다는 증명을 원고가 해야하는데...다만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고승이겠지만,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소송에서 증거제출하고 대여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증인신청 가능한지도 문제이고...다툼이 심한 소송이 될듯합니다.
만약 이자를 입금받은 사실도 함께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쉬울듯합니다.
이자 그런거 받은거 없어요 흑
지나가는 말투로 갚으라고만 했어요 ~~흑 그랬더니 갚는다고 했는데...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아요
그런환경에 톡 사진을 보면 외국여행이나 다니고~~
저는 친족같은 마음으로~~ 그것도 대출받아서 준건데요...나~~참
상대방에게는 대출 받아서 줬다는 소리 안했네요 제가 바보 특급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캉캉 지나가는 말투로 갚으라고 할 때 한번 스마트폰으로 녹취해두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갚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그것이 대여금이란 증거일테니까요. 설령 대여금이라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언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