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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민법수필(조문,판례) 약속 안지키면 법에 호소해서 강제로 해버린다.
짧은소견 추천 1 조회 110 17.08.28 17:0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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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9 05:39

    첫댓글 약속인지 아닌지 잘모르고 ~~
    불쌍해보여서 먼저 합격하라고 돈을 준적이 있는데요....계좌이체도 있었고요...현금으로 준적도 있고요...
    이런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하는 행동이 너무 싸가지 없어서요~~~
    저의 피같은 돈 다 받고 싶은데요~~
    수험생의 길을 떠났으면 갚아야 되는건 당연한데...연락조차 안하니 괴씸죄 1호로~~
    제 여건이 좋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많다면 많은 금액을 보내줬는데...이럴땐 어케 해야 되는지요?
    물증은 계좌이체가 있습니다요..

  • 작성자 17.08.29 05:49

    돈을 공짜로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요. 증여에 보면,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주어버린 증여물을 증여계약 해제를 통해서는 받아올 수 없고, 사기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사기행위 취소도 불가능한 듯요. 괘씸죄는 형법에 없으니 처벌불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17.08.29 05:53

    @짧은소견 공짜로 준게 아니고요 먼저 합격하고 갚으라고 했는데요...하두 죽는 소리를 해서요~~

  • 작성자 17.08.29 05:57

    @캉캉 빌려주었다면 소비대차, 즉 대출이죠. 그렇다면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증여로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대여금이었다는 증명을 원고가 해야하는데...다만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고승이겠지만,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소송에서 증거제출하고 대여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증인신청 가능한지도 문제이고...다툼이 심한 소송이 될듯합니다.

  • 작성자 17.08.29 05:59

    만약 이자를 입금받은 사실도 함께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쉬울듯합니다.

  • 17.08.29 17:43

    이자 그런거 받은거 없어요 흑
    지나가는 말투로 갚으라고만 했어요 ~~흑 그랬더니 갚는다고 했는데...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아요
    그런환경에 톡 사진을 보면 외국여행이나 다니고~~
    저는 친족같은 마음으로~~ 그것도 대출받아서 준건데요...나~~참
    상대방에게는 대출 받아서 줬다는 소리 안했네요 제가 바보 특급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 작성자 17.08.29 17:49

    @캉캉 지나가는 말투로 갚으라고 할 때 한번 스마트폰으로 녹취해두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갚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그것이 대여금이란 증거일테니까요. 설령 대여금이라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언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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